가업을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최대 600억까지 빼준다고요
오래 경영한 가업을 자녀가 물려받을 때, 세법은 그 가업 재산을 상속세에서 전액 공제해 줍니다. 공제한도는 경영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입니다. 대신 요건이 까다롭고, 상속 후 5년간 사후관리를 어기면 이자까지 붙여 추징합니다. 큰 혜택인 만큼 조건도 무겁습니다. 현행(시행 2026-01-02) 기준입니다.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공제 중 규모가 가장 큽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직전 3년 매출 평균 5천억원 미만)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한도는 경영기간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이다.
가업상속재산은 전액(100%) 공제하되, 경영기간에 따라 한도가 정해집니다.
| 피상속인 경영기간 | 공제한도 |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300억원 |
| 20년 이상 30년 미만 | 400억원 |
| 30년 이상 | 600억원 |
개인사업은 가업에 쓰는 사업용 자산이, 법인은 그 회사 주식이 대상입니다. 다만 법인 주식은 사업과 무관한 자산(투자부동산 등)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에서 빠집니다.
아무나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
큰 공제인 만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피상속인: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고, 특수관계인과 합쳐 지분 40%(상장기업 2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여야 합니다. 또 전체 기간의 절반 이상, 또는 상속 전 10년 중 5년 이상 대표로 재직하는 등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 상속인: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상속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해야 합니다.
진짜 관문은 5년 사후관리입니다
공제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상속 후 5년 동안 다음을 지켜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기면 공제받은 세금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추징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①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거나 ②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거나 ③ 상속받은 주식의 지분이 감소하거나 ④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의 5년 평균이 상속 직전 2년 평균의 90%에 미달하면, 공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과세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정리하면 5년간 네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 자산 유지: 가업에 쓰는 자산을 40% 이상 처분하지 않을 것.
- 가업 종사: 상속인이 대표 등으로 계속 가업에 종사할 것.
- 지분 유지: 상속받은 주식 지분을 줄이지 않을 것.
- 고용 유지: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의 5년 평균이 상속 직전 2년 평균의 90% 이상일 것.
특히 고용 유지가 실무에서 가장 부담스럽습니다. 경기가 나빠 인원을 줄이면 5년 평균이 90% 밑으로 떨어져 추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탈세·회계부정이 있으면 배제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가업 경영과 관련해 조세포탈이나 회계부정으로 징역형 또는 일정 벌금형이 확정되면(상속개시 전 10년부터 후 5년 사이의 행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이미 받은 공제를 추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8항).
사후관리를 어기거나 추징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 항목 | 내용 |
|---|---|
| 대상 |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매출 5천억 미만) |
| 공제 | 가업상속재산 100%, 한도 300억·400억·600억 |
| 피상속인 | 10년 이상 경영, 최대주주 지분 40%(상장 20%) |
| 상속인 | 18세 이상, 2년 이상 종사, 2년 내 대표 취임 |
| 사후관리 | 5년간 자산·종사·지분·고용(90%) 유지 |
| 위반 시 | 이자상당액 붙여 추징, 6개월 내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Q. 공제한도 600억원은 누구나 받나요?
A.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경영한 경우의 한도입니다. 10년 이상은 300억원, 20년 이상은 400억원이며, 가업상속재산이 그보다 적으면 그 재산 범위에서 공제합니다.
Q. 상속받고 회사를 팔거나 직원을 줄이면 어떻게 되나요?
A. 5년 안에 가업용 자산을 40% 이상 처분하거나, 정규직 근로자 수·총급여의 5년 평균이 상속 직전 2년 평균의 90%에 미달하면 공제가 취소되고 이자까지 붙여 추징됩니다.
Q. 상속세가 커도 가업상속재산으로 나눠 낼 수 있나요?
A. 가업상속재산은 연부연납 기간이 최대 20년(또는 10년 거치 후 10년)으로 길게 인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속세를 한 번에 못 낼 때에서 다룹니다.
Q. 자녀가 아직 회사에서 일한 적이 없어도 되나요?
A. 상속인은 상속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 그리고 상속 후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가업상속공제 100%, 한도 300억·400억·600억)·제5항(5년 사후관리: 자산 40%·종사·지분·고용 90%)·제8항(탈세·회계부정 배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피상속인·상속인 요건, 가업상속재산 범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가업상속재산 연부연납 최대 2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