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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2026-09-15

가업을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최대 600억까지 빼준다고요

오래 경영한 가업을 자녀가 물려받을 때, 세법은 그 가업 재산을 상속세에서 전액 공제⁠해 줍니다. 공제한도는 경영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입니다. 대신 요건이 까다롭고, 상속 후 5⁠년간 사후관리⁠를 어기면 이자까지 붙여 추징합니다. 큰 혜택인 만큼 조건도 무겁습니다. 현행⁠(시행 2026⁠-⁠01⁠-⁠02) 기준입니다.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공제 중 규모가 가장 큽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직전 3⁠년 매출 평균 5⁠천억원 미만)⁠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한도는 경영기간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

가업상속재산은 전액⁠(100%) 공제하되, 경영기간에 따라 한도가 정해집니다.

피상속인 경영기간공제한도
10⁠년 이상 20⁠년 미만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400⁠억원
30⁠년 이상600⁠억원

개인사업은 가업에 쓰는 사업용 자산이, 법인은 그 회사 주식이 대상입니다. 다만 법인 주식은 사업과 무관한 자산⁠(투자부동산 등)⁠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에서 빠집니다.

아무나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

큰 공제인 만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피상속인⁠: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고, 특수관계인과 합쳐 지분 40%⁠(상장기업 2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여야 합니다. 또 전체 기간의 절반 이상, 또는 상속 전 10⁠년 중 5⁠년 이상 대표로 재직하는 등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 상속인⁠: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상속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해야 합니다.

진짜 관문은 5⁠년 사후관리입니다

공제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상속 후 5⁠년 동안 다음을 지켜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기면 공제받은 세금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추징⁠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①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거나 ②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거나 ③ 상속받은 주식의 지분이 감소하거나 ④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의 5⁠년 평균이 상속 직전 2⁠년 평균의 90%⁠에 미달하면, 공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과세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

정리하면 5⁠년간 네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 자산 유지⁠: 가업에 쓰는 자산을 40% 이상 처분하지 않을 것.
  • 가업 종사⁠: 상속인이 대표 등으로 계속 가업에 종사할 것.
  • 지분 유지⁠: 상속받은 주식 지분을 줄이지 않을 것.
  • 고용 유지⁠: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의 5⁠년 평균이 상속 직전 2⁠년 평균의 90% 이상⁠일 것.

특히 고용 유지⁠가 실무에서 가장 부담스럽습니다. 경기가 나빠 인원을 줄이면 5⁠년 평균이 90% 밑으로 떨어져 추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탈세⁠·⁠회계부정이 있으면 배제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가업 경영과 관련해 조세포탈이나 회계부정⁠으로 징역형 또는 일정 벌금형이 확정되면⁠(상속개시 전 10⁠년부터 후 5⁠년 사이의 행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이미 받은 공제를 추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8⁠항).

사후관리를 어기거나 추징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항목내용
대상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매출 5⁠천억 미만)
공제가업상속재산 100%, 한도 300⁠억⁠·⁠400⁠억⁠·⁠600⁠억
피상속인10⁠년 이상 경영, 최대주주 지분 40%⁠(상장 20%)
상속인18⁠세 이상, 2⁠년 이상 종사, 2⁠년 내 대표 취임
사후관리5⁠년간 자산⁠·⁠종사⁠·⁠지분⁠·⁠고용⁠(90%) 유지
위반 시이자상당액 붙여 추징, 6⁠개월 내 신고

자주 묻는 질문

Q. 공제한도 600⁠억원은 누구나 받나요?

A.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경영한 경우의 한도입니다. 10⁠년 이상은 300⁠억원, 20⁠년 이상은 400⁠억원이며, 가업상속재산이 그보다 적으면 그 재산 범위에서 공제합니다.

Q. 상속받고 회사를 팔거나 직원을 줄이면 어떻게 되나요?

A. 5⁠년 안에 가업용 자산을 40% 이상 처분하거나, 정규직 근로자 수⁠·⁠총급여의 5⁠년 평균이 상속 직전 2⁠년 평균의 90%⁠에 미달하면 공제가 취소되고 이자까지 붙여 추징됩니다.

Q. 상속세가 커도 가업상속재산으로 나눠 낼 수 있나요?

A. 가업상속재산은 연부연납 기간이 최대 20⁠년⁠(또는 10⁠년 거치 후 10⁠년)⁠으로 길게 인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속세를 한 번에 못 낼 때⁠에서 다룹니다.

Q. 자녀가 아직 회사에서 일한 적이 없어도 되나요?

A. 상속인은 상속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 그리고 상속 후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가업상속공제 100%, 한도 300⁠억⁠·⁠400⁠억⁠·⁠600⁠억)·⁠제5⁠항⁠(5⁠년 사후관리: 자산 40%·⁠종사⁠·⁠지분⁠·⁠고용 90%)·⁠제8⁠항⁠(탈세⁠·⁠회계부정 배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피상속인⁠·⁠상속인 요건, 가업상속재산 범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가업상속재산 연부연납 최대 20⁠년)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15)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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