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으면 세금은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증여세·취득세 3개월)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취득세도 같은 3개월 기한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현행(시행 2026-07-01) 기준입니다.
증여 신고 일정, 한눈에
| 구분 | 신고기한 | 근거 |
|---|---|---|
| 취득세(증여 부동산) | 증여일 말일부터 3개월 | 지방세법 제20조 |
| 증여세 | 증여일 말일부터 3개월 | 상증법 제68조 |
| 연부연납 신청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 상증법 제71조 |
'증여일 말일부터 3개월'은 증여받은 날(부동산은 등기접수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3월 31일부터 3개월, 즉 6월 30일까지가 신고기한입니다. 증여세와 취득세 기한이 같습니다.
증여세 — 증여일 말일부터 3개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 증여재산의 종류·평가액·공제를 계산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증여세는 받는 사람(수증자)이 신고·납부합니다. 여러 명에게 나눠 증여하면 각자 따로 신고합니다.
- 부동산은 시가로 평가하는데, 시가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부모님 아파트 증여세와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세 — 부동산 증여도 3개월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와 별도로 취득세를 냅니다. 기한은 증여세와 같습니다.
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 또는 부담부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 증여 취득세율은 3.5%이고, 조정대상지역의 일정가액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12% 중과될 수 있습니다.
- 증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시가)입니다. 증여 취득세 시가인정액에서 다룹니다.
놓치면 가산세 · 못 내면 연부연납
- 무신고 가산세 20%(부정 40%), 과소신고 10%, 납부지연 하루 0.022%
- 증여세가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연부연납(여러 해 분할 납부)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겼더라도 빨리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른 세금의 신고 일정도 확인하세요
세목마다 신고기한이 다릅니다. 함께 챙기면 좋습니다.
- 상속세 신고·절차 일정 — 상속세·취득세 6개월,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 양도세 신고 일정 — 예정신고 양도일 말일부터 2개월,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A.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상증법 제68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취득세도 같은 3개월 기한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Q. 증여세와 취득세 기한이 같은가요?
A. 같습니다. 둘 다 증여받은 날(부동산은 등기접수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는 6개월로 기한이 다릅니다.
Q.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내나요, 받는 사람이 내나요?
A. 받는 사람(수증자)이 신고·납부합니다. 여러 명에게 나눠 증여하면 받는 사람마다 각자 따로 신고합니다.
Q. 증여세가 너무 커서 한 번에 못 내면요?
A. 연부연납(여러 해에 나눠 내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납부 계획을 신고 단계에서 함께 세워야 합니다.
Q. 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신고 가산세 20%(부정 4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을 넘겼어도 빨리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신고·납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지방세법 제20조(증여 등 무상취득 취득세: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상속은 6개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