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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2026-09-21

증여받으면 세금은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증여세·취득세 3개월)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취득세도 같은 3⁠개월 기한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현행⁠(시행 2026⁠-⁠07⁠-⁠01) 기준입니다.

증여 신고 일정, 한눈에

구분신고기한근거
취득세⁠(증여 부동산)증여일 말일부터 3⁠개월지방세법 제20⁠조
증여세증여일 말일부터 3⁠개월상증법 제68⁠조
연부연납 신청증여세 신고기한까지상증법 제71⁠조

'증여일 말일부터 3⁠개월'은 증여받은 날⁠(부동산은 등기접수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3⁠월 31⁠일부터 3⁠개월, 즉 6⁠월 30⁠일까지⁠가 신고기한입니다. 증여세와 취득세 기한이 같습니다.

증여세 — 증여일 말일부터 3⁠개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 증여재산의 종류⁠·⁠평가액⁠·⁠공제를 계산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증여세는 받는 사람⁠(수증자)⁠이 신고⁠·⁠납부⁠합니다. 여러 명에게 나눠 증여하면 각자 따로 신고합니다.
  • 부동산은 시가로 평가하는데, 시가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부모님 아파트 증여세⁠와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세 — 부동산 증여도 3⁠개월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와 별도로 취득세⁠를 냅니다. 기한은 증여세와 같습니다.

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 또는 부담부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방세법 제20⁠조
  • 증여 취득세율은 3.5%⁠이고, 조정대상지역의 일정가액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12% 중과⁠될 수 있습니다.
  • 증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시가)⁠입니다. 증여 취득세 시가인정액⁠에서 다룹니다.

놓치면 가산세 · 못 내면 연부연납

  • 무신고 가산세 20%⁠(부정 40%), 과소신고 10%, 납부지연 하루 0.022%
  • 증여세가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연부연납⁠(여러 해 분할 납부)⁠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겼더라도 빨리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른 세금의 신고 일정도 확인하세요

세목마다 신고기한이 다릅니다. 함께 챙기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A.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상증법 제68⁠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취득세도 같은 3⁠개월 기한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Q. 증여세와 취득세 기한이 같은가요?

A. 같습니다. 둘 다 증여받은 날⁠(부동산은 등기접수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는 6⁠개월로 기한이 다릅니다.

Q.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내나요, 받는 사람이 내나요?

A. 받는 사람⁠(수증자)⁠이 신고⁠·⁠납부합니다. 여러 명에게 나눠 증여하면 받는 사람마다 각자 따로 신고합니다.

Q. 증여세가 너무 커서 한 번에 못 내면요?

A. 연부연납⁠(여러 해에 나눠 내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납부 계획을 신고 단계에서 함께 세워야 합니다.

Q. 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신고 가산세 20%⁠(부정 4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을 넘겼어도 빨리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신고⁠·⁠납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지방세법 제20⁠조⁠(증여 등 무상취득 취득세: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상속은 6⁠개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청)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21)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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