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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2026-09-21

집을 팔면 양도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예정신고·확정신고 일정)

부동산을 팔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다음 해 5⁠월 1⁠일~31⁠일⁠에 확정신고를 하는데, 예정신고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현행⁠(시행 2026⁠-⁠07⁠-⁠01) 기준입니다.

양도세 신고 일정, 한눈에

구분신고기한근거
예정신고⁠(부동산)양도일 말일부터 2⁠개월소득세법 제105⁠조
예정신고⁠(부담부증여 양도분)양도일 말일부터 3⁠개월소득세법 제105⁠조
예정신고⁠(주식)양도한 반기 말일부터 2⁠개월소득세법 제105⁠조
확정신고다음 해 5⁠월 1⁠일~31⁠일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일 말일부터 2⁠개월'은 잔금일⁠(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3⁠월 20⁠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3⁠월 31⁠일부터 2⁠개월, 즉 5⁠월 31⁠일까지⁠가 예정신고 기한입니다. 양도일이 잔금일인지 등기일인지는 양도일 기준⁠에서 다룹니다.

예정신고 — 양도일 말일부터 2⁠개월

부동산을 팔면 먼저 예정신고⁠를 합니다.

부동산 등을 양도한 거주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양도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주식은 양도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소득세법 제105⁠조
  •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를 봤어도 예정신고 대상입니다⁠(신고 자체는 해야 함).
  • 대출 낀 집을 부담부증여⁠로 넘긴 경우, 채무액에 해당하는 양도분은 예정신고 기한이 3⁠개월⁠입니다. 나머지 무상 부분의 증여세는 별도로 신고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를 허가 전에 대금 청산했다면, 허가일⁠(또는 지정 해제일) 말일부터 2⁠개월로 계산합니다.

확정신고 — 다음 해 5⁠월, 언제 꼭 해야 하나

확정신고는 그 해에 판 것을 이듬해 5⁠월에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110⁠조
  • 예정신고를 제대로 했다면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한 해에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해 합산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세금이 정확히 계산됩니다. 여러 건을 팔았다면 확정신고로 합산 정산하세요.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세금이 늘어납니다.

  • 무신고 가산세 20%⁠(부정은 40%), 과소신고 10%
  • 납부지연 가산세 하루 0.022%⁠(연 약 8%)

기한을 넘겼더라도 빨리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계산은 양도세 가산세⁠에서 다룹니다.

다른 세금의 신고 일정도 확인하세요

세목마다 신고기한이 다릅니다. 함께 챙기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을 팔면 양도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A. 양도일⁠(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 그리고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하는데, 예정신고를 했으면 원칙적으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Q. 예정신고를 했으면 5⁠월 확정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해에 두 건 이상을 팔아 누진세율로 합산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정확히 계산됩니다.

Q. 손해를 보고 팔았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대상입니다. 손실을 신고해 두어야 같은 해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도 있습니다.

Q. 대출 낀 집을 부담부증여로 넘겼는데 신고 기한이 다른가요?

A.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양도분은 예정신고 기한이 양도일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나머지 무상 부분의 증여세는 별도로 증여일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Q. 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신고 가산세 20%⁠(부정 4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을 넘겼어도 빨리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 예정신고: 부동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부담부증여 양도분은 3⁠개월, 주식은 반기 말일부터 2⁠개월)
  • 소득세법 제110⁠조⁠(확정신고: 다음 연도 5⁠월 1⁠일~31⁠일, 예정신고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생략 가능하나 2⁠회 이상 양도 합산 등은 확정신고)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21)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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