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면 양도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예정신고·확정신고 일정)
부동산을 팔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다음 해 5월 1일~31일에 확정신고를 하는데, 예정신고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현행(시행 2026-07-01) 기준입니다.
양도세 신고 일정, 한눈에
| 구분 | 신고기한 | 근거 |
|---|---|---|
| 예정신고(부동산) | 양도일 말일부터 2개월 | 소득세법 제105조 |
| 예정신고(부담부증여 양도분) | 양도일 말일부터 3개월 | 소득세법 제105조 |
| 예정신고(주식) | 양도한 반기 말일부터 2개월 | 소득세법 제105조 |
| 확정신고 | 다음 해 5월 1일~31일 | 소득세법 제110조 |
'양도일 말일부터 2개월'은 잔금일(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3월 20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3월 31일부터 2개월, 즉 5월 31일까지가 예정신고 기한입니다. 양도일이 잔금일인지 등기일인지는 양도일 기준에서 다룹니다.
예정신고 — 양도일 말일부터 2개월
부동산을 팔면 먼저 예정신고를 합니다.
부동산 등을 양도한 거주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양도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주식은 양도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를 봤어도 예정신고 대상입니다(신고 자체는 해야 함).
- 대출 낀 집을 부담부증여로 넘긴 경우, 채무액에 해당하는 양도분은 예정신고 기한이 3개월입니다. 나머지 무상 부분의 증여세는 별도로 신고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를 허가 전에 대금 청산했다면, 허가일(또는 지정 해제일) 말일부터 2개월로 계산합니다.
확정신고 — 다음 해 5월, 언제 꼭 해야 하나
확정신고는 그 해에 판 것을 이듬해 5월에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예정신고를 제대로 했다면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한 해에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해 합산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세금이 정확히 계산됩니다. 여러 건을 팔았다면 확정신고로 합산 정산하세요.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세금이 늘어납니다.
- 무신고 가산세 20%(부정은 40%), 과소신고 10%
- 납부지연 가산세 하루 0.022%(연 약 8%)
기한을 넘겼더라도 빨리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계산은 양도세 가산세에서 다룹니다.
다른 세금의 신고 일정도 확인하세요
세목마다 신고기한이 다릅니다. 함께 챙기면 좋습니다.
- 상속세 신고·절차 일정 — 상속세·취득세 6개월,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 증여세 신고 일정 — 증여세·취득세 모두 증여일 말일부터 3개월
자주 묻는 질문
Q. 집을 팔면 양도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A. 양도일(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 그리고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하는데, 예정신고를 했으면 원칙적으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Q. 예정신고를 했으면 5월 확정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해에 두 건 이상을 팔아 누진세율로 합산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정확히 계산됩니다.
Q. 손해를 보고 팔았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대상입니다. 손실을 신고해 두어야 같은 해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도 있습니다.
Q. 대출 낀 집을 부담부증여로 넘겼는데 신고 기한이 다른가요?
A.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양도분은 예정신고 기한이 양도일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나머지 무상 부분의 증여세는 별도로 증여일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Q. 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신고 가산세 20%(부정 4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을 넘겼어도 빨리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 예정신고: 부동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부담부증여 양도분은 3개월, 주식은 반기 말일부터 2개월)
- 소득세법 제110조(확정신고: 다음 연도 5월 1일~31일, 예정신고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생략 가능하나 2회 이상 양도 합산 등은 확정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