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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2026-09-15

상속세를 한 번에 못 내겠어요, 나눠 내거나 부동산으로 낼 수 있나요

상속세는 대개 목돈이라 한 번에 내기 버거운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은 세 가지 길을 둡니다. 2⁠개월 안에 나눠 내는 분납⁠, 최대 10⁠년에 걸쳐 내는 연부연납⁠, 그리고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내는 물납⁠입니다. 요건과 담보⁠·⁠이자가 달라 상황에 맞게 골라야 합니다. 현행⁠(시행 2026⁠-⁠01⁠-⁠02) 기준입니다.

세금이 크면 나눠 내거나 물건으로 낼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액이 크면 다음 세 가지로 부담을 나눌 수 있고, 모두 신고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분납: 1⁠천만원을 넘으면 2⁠개월 안에 나눠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2⁠항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에 한 번 더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넘는 부분을,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나중에 냅니다. 담보도 이자도 없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다만 아래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분납은 쓰지 못합니다.

연부연납: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더 길게 나누고 싶다면 연부연납입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고 신청하면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기간은 상속세는 허가일부터 10⁠년⁠(가업상속재산은 최대 20⁠년), 증여세는 5⁠년 이내로 하되, 각 회분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제2⁠항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상속세는 최대 10⁠년⁠(가업상속재산은 20⁠년), 증여세는 최대 5⁠년⁠에 걸쳐 해마다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대신 두 가지가 붙습니다. 첫째,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미룬 기간만큼 연부연납 가산금⁠(이자 상당액)⁠이 더해집니다. 그래도 큰 세액을 한 번에 마련하지 않아도 되니 목돈 부담을 크게 낮춰 줍니다. 각 회분이 1⁠천만원을 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하는 점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물납: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상속세만)

현금이 없고 물려받은 것이 대부분 부동산이라면, 그 부동산으로 세금을 내는 물납이 있습니다.

다음을 모두 갖추면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다. ①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②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③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할 것. 다만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은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물납은 몇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먼저 물납은 상속세에만 됩니다. 증여세는 물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건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립니다. 물려받은 금융재산⁠(예금 등)⁠으로 세금을 낼 수 있으면 물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예금이 세액보다 많으면 그 예금으로 내야 하고 부동산으로는 못 냅니다. 또 저당권이 잡혀 있거나 팔기 어려운 부동산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물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비교

구분대상 세액기간담보⁠·⁠이자세목
분납1⁠천만원 초과2⁠개월 이내없음상속⁠·⁠증여세
연부연납2⁠천만원 초과상속 10⁠년⁠(가업 20⁠년)·⁠증여 5⁠년담보 필요, 가산금상속⁠·⁠증여세
물납2⁠천만원 초과(물건으로 납부)요건 충족상속세만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세도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물납은 상속세에만 허용되고, 증여세는 물납 대상이 아닙니다. 증여세는 분납이나 연부연납으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Q. 연부연납을 하면 이자가 붙나요?

A. 네. 미룬 기간에 대해 연부연납 가산금⁠(이자 상당액)⁠이 더해집니다. 그래도 큰 세액을 한꺼번에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큽니다.

Q. 예금이 있는데 부동산으로 물납하고 싶습니다. 되나요?

A. 어렵습니다. 물납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물려받은 금융재산보다 클 때만 허용됩니다. 예금 등 금융재산으로 세금을 낼 수 있으면 그 금융재산으로 내야 합니다.

Q. 분납과 연부연납을 같이 쓸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분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관계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2⁠항⁠(분납: 1⁠천만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분할납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2⁠천만원 초과⁠·⁠담보 제공, 상속 10⁠년⁠·⁠가업상속 20⁠년⁠·⁠증여 5⁠년, 각 회분 1⁠천만원 초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상속세 한정, 부동산⁠·⁠유가증권 2⁠분의 1 초과⁠·⁠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금융재산으로 납부 불가)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15)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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