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한 번에 못 내겠어요, 나눠 내거나 부동산으로 낼 수 있나요
상속세는 대개 목돈이라 한 번에 내기 버거운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은 세 가지 길을 둡니다. 2개월 안에 나눠 내는 분납, 최대 10년에 걸쳐 내는 연부연납, 그리고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내는 물납입니다. 요건과 담보·이자가 달라 상황에 맞게 골라야 합니다. 현행(시행 2026-01-02) 기준입니다.
세금이 크면 나눠 내거나 물건으로 낼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액이 크면 다음 세 가지로 부담을 나눌 수 있고, 모두 신고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분납: 1천만원을 넘으면 2개월 안에 나눠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에 한 번 더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넘는 부분을,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나중에 냅니다. 담보도 이자도 없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다만 아래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분납은 쓰지 못합니다.
연부연납: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더 길게 나누고 싶다면 연부연납입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고 신청하면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기간은 상속세는 허가일부터 10년(가업상속재산은 최대 20년), 증여세는 5년 이내로 하되, 각 회분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정한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상속세는 최대 10년(가업상속재산은 20년), 증여세는 최대 5년에 걸쳐 해마다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대신 두 가지가 붙습니다. 첫째,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미룬 기간만큼 연부연납 가산금(이자 상당액)이 더해집니다. 그래도 큰 세액을 한 번에 마련하지 않아도 되니 목돈 부담을 크게 낮춰 줍니다. 각 회분이 1천만원을 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하는 점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물납: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상속세만)
현금이 없고 물려받은 것이 대부분 부동산이라면, 그 부동산으로 세금을 내는 물납이 있습니다.
다음을 모두 갖추면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다. ①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②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③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할 것. 다만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은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물납은 몇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먼저 물납은 상속세에만 됩니다. 증여세는 물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건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립니다. 물려받은 금융재산(예금 등)으로 세금을 낼 수 있으면 물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예금이 세액보다 많으면 그 예금으로 내야 하고 부동산으로는 못 냅니다. 또 저당권이 잡혀 있거나 팔기 어려운 부동산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물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비교
| 구분 | 대상 세액 | 기간 | 담보·이자 | 세목 |
|---|---|---|---|---|
| 분납 | 1천만원 초과 | 2개월 이내 | 없음 | 상속·증여세 |
| 연부연납 | 2천만원 초과 | 상속 10년(가업 20년)·증여 5년 | 담보 필요, 가산금 | 상속·증여세 |
| 물납 | 2천만원 초과 | (물건으로 납부) | 요건 충족 | 상속세만 |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세도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물납은 상속세에만 허용되고, 증여세는 물납 대상이 아닙니다. 증여세는 분납이나 연부연납으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Q. 연부연납을 하면 이자가 붙나요?
A. 네. 미룬 기간에 대해 연부연납 가산금(이자 상당액)이 더해집니다. 그래도 큰 세액을 한꺼번에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큽니다.
Q. 예금이 있는데 부동산으로 물납하고 싶습니다. 되나요?
A. 어렵습니다. 물납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물려받은 금융재산보다 클 때만 허용됩니다. 예금 등 금융재산으로 세금을 낼 수 있으면 그 금융재산으로 내야 합니다.
Q. 분납과 연부연납을 같이 쓸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분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관계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2항(분납: 1천만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분할납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2천만원 초과·담보 제공, 상속 10년·가업상속 20년·증여 5년, 각 회분 1천만원 초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상속세 한정, 부동산·유가증권 2분의 1 초과·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금융재산으로 납부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