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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0-28

매매사업자나 법인으로 주택을 사고팔면 양도세보다 적게 낼까

매매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세 대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니 세금이 줄어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 매매사업자는 분양권⁠·⁠비사업용 토지⁠·⁠미등기 자산⁠·⁠조정대상지역 중과 대상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율로 계산한 세액과 비교해 많은 쪽을 납부합니다(비교과세). 법인은 법인세와 별도로 주택 양도소득의 20%⁠를 추가로 납부하고, 취득해 다시 양도하는 재고주택도 빠지지 않습니다.

개인 매매사업자와 법인 한눈에 보기

구분개인 매매사업자법인
과세종합소득세(기본세율)각 사업연도 법인세
추가 세액분양권⁠·⁠비사업용 토지⁠·⁠미등기⁠·⁠중과 대상 주택은 양도세율 세액과 비교해 많은 쪽주택⁠·⁠별장 20%, 비사업용 토지 10%(둘 다 미등기 40%), 입주권⁠·⁠분양권 20% 추가
단기 보유 일반 주택비교과세 사유 아님, 기본세율보유기간과 관계없이 20% 추가
조정대상지역 여부중과 대상 주택이면 비교과세지역과 관계없음
공제예정신고⁠·⁠비교과세 차익 계산 때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 중과 대상 주택⁠·⁠미등기 제외), 비교과세 때 기본공제없음(양도금액 − 장부가액)
신고토지⁠·⁠건물 매매마다 예정신고(2⁠개월) + 다음 해 확정신고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빠지는 경우주택 신축 판매업은 비교과세 대상 매매업이 아님신축 판매 법인의 주택⁠·⁠기준면적 이내 부수토지(미등기 제외),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사택 등(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1. 사업소득인지부터 봅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는 사업자등록이 아니라 수익 목적과 계속성⁠·⁠반복성으로 판단합니다. 양도한 부동산만이 아니라 보유 부동산 전반과 양도 전후 사정을 함께 봅니다(대법원 94⁠누14025, 1995.11.7.).

→ 부동산을 반복해 취득⁠·⁠양도했다면 양도소득일까 사업소득일까

2. 개인은 일부 자산만 양도세율 세액과 비교합니다

분양권⁠·⁠비사업용 토지⁠·⁠미등기 자산⁠·⁠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대상 주택은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양도세율로 계산한 세액 중 많은 쪽을 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로 끝났고, 그 전 계약분의 경과 규정은 토지거래허가를 5⁠월 9⁠일까지 신청했다면⁠에서 다룹니다.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은 이 매매업에서 빠지지만, 구입한 주택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 매매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나요

3. 매매마다 2⁠개월 안 예정신고

토지⁠·⁠건물을 매매하면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차손이어도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69⁠조 제1⁠항). 예정신고를 했어도 다음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따로 합니다. 예정신고를 빠뜨린 채 확정신고만 하면 가산세 감면이 제한됩니다.

→ 매매사업자는 양도할 때마다 2⁠개월 안에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합니다

4. 법인은 주택 양도소득의 20% 추가 납부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면 법인세에 더해 양도소득의 20%⁠를 추가로 납부합니다(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재고자산이라는 이유로 빠지는 규정은 없어 매매업 법인의 재고주택도 대상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5, 2006.6.19.).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법인의 주택과 기준면적 이내 부수토지는 빠지고(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사택 등 시행령이 정한 주택도 제외됩니다(같은 조 제2⁠항). 법인의 주택 취득세는 법인의 주택 취득세 12%⁠에서 다룹니다.

→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면 20%⁠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매매업 법인의 재고주택도 같습니다

5. 재고주택은 판정마다 주택 수가 다릅니다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는 주택 수에서 빠지지만(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5), 다주택 중과 판정에서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3⁠호).

→ 매매사업자의 재고주택, 비과세 판정에선 빠지고 중과 판정에선 포함됩니다

결정 전에 확인할 것

  • 거래 횟수⁠·⁠규모로 볼 때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 양도할 자산이 분양권⁠·⁠비사업용 토지⁠·⁠미등기⁠·⁠조정대상지역 중과 대상 주택인지
  • 매매마다 예정신고 기한을 관리할 수 있는지
  • 법인이라면 주택 취득세 중과(원칙 12%)⁠와 추가 세액 20%⁠를 반영한 수익인지

개인 매매사업자, 법인, 일반 양도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보유 부동산과 거래 계획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검토는 유료 상담으로 진행하며, 신고 수수료는 수수료 안내⁠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167⁠조의3 제2⁠항 제3⁠호
  •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제4⁠항 제4⁠호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5
  • 대법원 94⁠누14025(1995.1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5(2006.6.19.)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28)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양도·상속·증여세·취득세 전문 · 서울 강남구 학동로28길 5,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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