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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0-28

매매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나요

매매사업자의 매매차익은 사업소득이라 종합소득세 기본세율로 과세됩니다. 다만 분양권⁠·⁠비사업용 토지⁠·⁠미등기 자산⁠·⁠조정대상지역 중과 대상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율로 계산한 세액과 비교해 많은 쪽⁠을 납부합니다(비교과세). 사업자로 등록해도 이 자산들은 양도세율로 계산한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지 않습니다.

비교과세는 소득세법 제64⁠조에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제1⁠호(분양권에 한정한다)ㆍ제8⁠호ㆍ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계산은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매매차익을 다른 소득과 합쳐 기본세율로 계산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입니다. 다른 하나는 해당 자산의 차익에는 양도세율을, 나머지 종합소득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합계입니다. 둘 중 많은 쪽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양도 자산개인 매매사업자 과세
분양권비교과세
비사업용 토지비교과세
미등기 자산비교과세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대상 주택(제104⁠조 제7⁠항)비교과세
그 밖의 주택(단기 보유 포함)종합과세(기본세율)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다시 비교과세 대상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로 끝났습니다. 그 전에 계약했거나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주택의 경과 규정은 토지거래허가를 5⁠월 9⁠일까지 신청했다면⁠에서 다룹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이 다주택 중과 대상(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해당하면 매매사업자도 비교과세가 적용됩니다. 장기임대주택 등 중과에서 배제되는 주택은 다주택이어도 이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반 주택을 짧게 보유하고 양도한 것만으로는 비교과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제64⁠조의 자산 목록에 2⁠년 미만 보유 단기세율(제104⁠조 제1⁠항 제2⁠호⁠·⁠제3⁠호)⁠은 없습니다. 이런 주택의 차익은 종합소득세 기본세율로 계산합니다.

비교과세 때 차익은 기본공제를 빼고 계산합니다

비교과세에 쓰는 주택등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서 다음을 뺀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장기보유특별공제

미등기 자산은 양도소득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모두 받지 못합니다(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제1⁠호 단서, 제95⁠조 제2⁠항).

매매할 때마다 하는 예정신고의 차익 계산은 이와 다릅니다. 예정신고는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에서 다룹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은 비교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비교과세가 적용되는 부동산매매업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 속 괄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사업 형태비교과세 대상 매매업인지
주택을 구입해 다시 파는 주택매매대상⁠(괄호로 다시 포함)
주택을 신축해 판매대상 아님⁠(단서로 제외)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해 판매대상

주거용 건물과 점포 등을 함께 신축해 팔면 원칙적으로 다른 목적 건물과 그 부속토지만 매매업으로 봅니다. 다만 각각 매매하면서 다른 목적 건물 면적이 주거용 면적의 10% 이하이거나, 하나의 매매단위로 팔면서 다른 목적 건물 면적이 주거용보다 작으면 전체를 주거용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결정 전에 확인할 것

  • 양도하려는 자산이 분양권⁠·⁠비사업용 토지⁠·⁠미등기⁠·⁠조정대상지역 중과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면 중과 배제 주택인지, 양도 당시 주택 수가 몇 채인지(매매업 재고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3⁠호)
  • 하는 사업이 구입 주택 재판매인지, 주택 신축 판매인지
  • 사업소득으로 인정받을 만큼 거래가 계속⁠·⁠반복되는지(등록 여부가 아니라 사업 실질로 판정,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구분)

매매사업자로 등록할지, 법인으로 할지, 일반 양도로 할지는 보유 부동산과 거래 계획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검토는 유료 상담으로 진행하며, 신고 수수료는 수수료 안내⁠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부동산매매업자 세액 계산 특례)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제7⁠항 (양도소득세 세율), 제95⁠조 제2⁠항, 제103⁠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3⁠호 (재고주택 주택 수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제2⁠항⁠·⁠제4⁠항 (부동산매매업 범위, 주택등매매차익, 겸용 신축)

자주 묻는 질문

Q. 비교과세로 양도세율이 적용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나요?

주택등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뺍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제3⁠호).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에 적용되고 미등기 자산과 조정대상지역 중과 대상 주택은 제외되므로(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분양권⁠·⁠미등기 자산⁠·⁠중과 대상 주택은 공제액이 없습니다. 비교과세 대상 가운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3⁠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28)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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