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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0-28

매매사업자는 양도할 때마다 2개월 안에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합니다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마다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매매차익과 세액을 신고하고, 산출세액도 같은 기한까지 납부합니다.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생긴 거래도 신고 대상입니다. 예정신고를 했어도 다음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

매매할 때마다 예정신고합니다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

예를 들어 매매일이 3⁠월 10⁠일이면 3⁠월 31⁠일부터 2⁠개월이 되는 5⁠월 31⁠일까지 예정신고합니다.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신고 대상은 토지와 건물이고, 신고처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산출세액도 같은 기한까지 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69⁠조 제4⁠항).

세율은 양도세율, 단기 보유는 기본세율입니다

예정신고 세액은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 세율(소득세법 제104⁠조)⁠을 곱해 계산합니다. 다만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단기세율(제104⁠조 제1⁠항 제2⁠호⁠·⁠제3⁠호) 대신 기본세율(같은 항 제1⁠호)⁠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69⁠조 제3⁠항 단서).

이 단서가 바꾸는 것은 단기세율뿐입니다. 비사업용 토지⁠·⁠미등기 자산⁠·⁠조정대상지역 중과 대상 주택은 예정신고 때도 해당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합니다(같은 항 본문).

예정신고 차익에는 기본공제가 없습니다

예정신고 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서 다음을 공제한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제1⁠항).

공제 항목예정신고(제128⁠조)비교과세(제122⁠조 제2⁠항)
필요경비공제공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공제규정 없음
매도로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공과금공제규정 없음
장기보유특별공제공제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공제하지 않음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요건(3⁠년 이상 보유, 미등기⁠·⁠중과 대상 주택 제외)⁠을 갖춘 경우에만 공제합니다.

국세청 집행기준도 예정신고할 때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리합니다(소득세 집행기준 69-0-1). 비교과세는 개인 매매사업자 비교과세에서 다룹니다.

예정신고를 했어도 확정신고는 따로 합니다

집행기준은 다음을 함께 정리합니다(소득세 집행기준 69-0-1).

  • 예정신고⁠·⁠납부를 했어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예정신고한 매매차익도 무신고 소득금액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예정신고 때 공제받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확정신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확정신고 때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공제해 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76⁠조 제3⁠항 제2⁠호). 확정신고 기한은 다음 해 5⁠월 31⁠일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예정신고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2010⁠년 1⁠월 1⁠일 이후 매매분부터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현행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된다는 회신이 있습니다(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49, 2011.3.21.).

예정신고를 빠뜨린 뒤 바로잡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예정신고분의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그 매매차익을 포함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만 했다면, 예정신고분 무신고가산세 50% 감면을 받지 못한다는 회신이 있습니다(기준-2024-법규기본-0098, 2024.9.26.). 예정신고를 놓쳤다면 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분의 기한 후 신고를 따로 해야 무신고가산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한 신고는 감면에서 제외되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가정 사례 (토지를 매매한 부동산매매업자)
  1. 3.10.
    매매일
    토지 매매
  2. 5.31.
    예정신고 기한
    3⁠월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
  3. 다음 해 5.31.
    확정신고 기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예정신고 산출세액 공제(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30.)

확인할 것

  • 매매일과 그달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
  • 차손이 난 거래도 신고했는지
  • 양도한 자산이 비사업용 토지⁠·⁠미등기⁠·⁠중과 대상 주택이라 양도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 예정신고를 놓쳤다면 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분 기한 후 신고를 했는지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제3⁠항⁠·⁠제4⁠항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 제70⁠조의2 제2⁠항, 제76⁠조 제3⁠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제1⁠항 (매매차익 계산)
  • 소득세 집행기준 69-0-1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49(2011.3.21.), 기준-2024-법규기본-0098(2024.9.26.)

자주 묻는 질문

Q. 1⁠년 안에 양도한 주택도 예정신고 때 기본세율로 계산하나요?

일반 주택이면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어도 단기세율 대신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69⁠조 제3⁠항 단서). 다만 조정대상지역 중과 대상 주택,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 자산은 해당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28)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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