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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0-28

매매사업자의 재고주택, 비과세 판정에선 빠지고 중과 판정에선 포함됩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용으로 보유한 재고주택은 판정에 따라 주택 수 계산이 다릅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하면 재고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그러나 다주택 중과 대상인지 판정할 때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비과세 판정에서는 빠집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집행기준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주택을 표로 정리했습니다(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5).

1⁠세대 1⁠주택 판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적용 조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주택소득세법 제1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주택소득세법 제19⁠조

재고주택은 사업소득을 얻기 위한 판매용 자산이라 거주용 주택과 따로 봅니다. 매매사업자가 거주주택 한 채와 재고주택 여러 채를 보유해도, 거주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재고주택을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시행령에 이를 정한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이 근거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6, 2006.3.21.). 같은 회신은 해당 주택이 판매용 재고주택인지는 매매 규모⁠·⁠거래 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고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 주택을 사용승인 전부터 임대하고, 장부에 판매용 재고자산이 아닌 유형자산으로 기장했으며, 분양 광고도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야 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재고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주택 수에 포함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배제했습니다(조심 2022⁠중6440, 2022.10.12.).

중과 판정에서는 포함합니다

다주택 중과는 반대입니다. 시행령은 재고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 : 주택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3⁠호

집행기준은 주택신축판매업자를 구분합니다.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고, 주택신축판매업자(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의 재고주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양도소득세 집행기준 104-167⁠의3-6).

판정부동산매매업자 재고주택주택신축판매업자 재고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주택 수에서 제외주택 수에서 제외
다주택 중과주택 수에 포함주택 수에서 제외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로 끝났습니다(그 전 계약분 경과 규정은 토지거래허가를 5⁠월 9⁠일까지 신청했다면 참고). 매매사업자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주주택이나 다른 일반 주택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하면, 재고주택까지 주택 수에 포함해 중과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가정 사례로 보면

보유 주택수
본인 거주주택(조정대상지역)1⁠채
부동산매매업 재고주택2⁠채
  • 거주주택이 보유⁠·⁠거주 요건을 갖췄다면 비과세 판정에서는 재고주택 2⁠채를 제외하므로 1⁠세대 1⁠주택으로 판단합니다.
  • 거주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과세된다면, 중과 판정에서는 재고주택 2⁠채를 포함해 3⁠주택으로 봅니다.

중과 대상 주택 수에서 빠지는 주택(지방 저가주택 등)⁠은 따로 있으므로 재고주택의 위치와 가격도 함께 확인합니다.

폐업 뒤 남은 재고주택

폐업한 뒤 남은 주택은 더 이상 재고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직권폐업 포함)⁠으로 미분양 주택을 간주매출로 계상한 뒤 보유하면, 다주택 판정 때 주택 수에 포함한다는 회신이 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19, 2004.11.29.).

폐업 때 판매하지 못한 재고주택을 가사용으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어떻게 볼지에 대한 사전답변도 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일에 판매하지 않은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고 양도한 사안에서, 취득시기는 실질적으로 가사용으로 소비한 날이고 취득가액은 그 소비 시점의 가액이라고 답했습니다(사전-2025-법규재산-0389, 2025.6.13.). 이 답변은 주택신축판매업자 사안이므로, 부동산매매업자에게 같은 결론이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를 놓고 따로 확인합니다.

확인할 것

  • 재고주택이 장부에 판매용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지
  • 재고주택을 임대에 제공했는지, 판매 광고 등 판매 활동을 해 왔는지
  • 사업을 폐업했는지
  • 사업이 부동산매매업인지 주택신축판매업인지
  • 양도할 주택이 비과세 판정 대상인지, 중과 판정 대상인지
  • 폐업했다면 남은 주택을 가사용으로 쓰기 시작한 날과 그때의 가액

매매사업자 전체 구조는 매매사업자⁠·⁠법인 세금 정리⁠에서 다룹니다. 재고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는 주택 수 판정이 결론을 좌우하므로 유료 상담으로 검토하며, 신고 수수료는 수수료 안내⁠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3⁠호 (중과 주택 수에 재고주택 포함)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5, 104-167⁠의3-6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6(2006.3.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19(2004.11.29.), 사전-2025-법규재산-0389(2025.6.13.)
  • 조심 2022⁠중6440(2022.10.12.)

자주 묻는 질문

Q. 재고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나요?

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주택을 양도해 생긴 차익은 사업소득입니다. 매매할 때마다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고(소득세법 제69⁠조 제1⁠항), 다음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정산합니다. 양도한 재고주택이 다주택 중과 대상 주택이면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양도소득세율로 계산한 세액 중 많은 쪽을 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개인 매매사업자 비교과세⁠). 절차는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에서 다룹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28)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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