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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0-23

토지거래허가를 5월 9일까지 신청했다면 5월 10일 이후 계약도 중과배제, 기존 조정대상지역 9월 9일·신규 조정대상지역 11월 9일까지 양도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로 끝났지만,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은 판정 기준일이 따로 있습니다.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고 그 신청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매매계약을 5⁠월 10⁠일 이후에 체결했더라도 2026⁠년 9⁠월 9⁠일까지⁠(신규 조정대상지역은 2026⁠년 11⁠월 9⁠일까지⁠) 양도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허가 신청일입니다.

5⁠월 초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고, 허가가 5⁠월 중순에 나와 5⁠월 하순에 계약했습니다. 잔금은 8⁠월에 받았습니다. 2⁠주택이라 중과로 신고해야 하나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허가 신청이 5⁠월 9⁠일 이전이고 그 신청으로 허가를 받았으며, 5⁠월 10⁠일 이후 계약분의 마감(기존 조정대상지역은 9⁠월 9⁠일,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11⁠월 9⁠일) 전에 잔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의2 나목). 기본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신고합니다. 이미 중과세율로 신고했다면 경정청구 대상입니다.

계약일이 아니라 허가 신청일로 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계약을 체결하려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공동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허가 심사가 길어지면 계약일이 5⁠월 10⁠일을 넘깁니다. 시행령은 2026⁠년 4⁠월 23⁠일 이 부분을 개정했습니다(대통령령 제36276⁠호, 공포한 날부터 시행). 개정 전에는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했고, 개정 후에는 2026⁠년 5⁠월 9⁠일까지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호에서 "토지거래허가"라고 한다) 대상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1)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 그 주택부수토지의 거래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였을 것 2)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1)⁠에 따른 신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을 것 3)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될 것 4) 3)⁠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다음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다만, 2026⁠년 5⁠월 10⁠일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026⁠년 9⁠월 9⁠일까지(다음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2026⁠년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의2 나목(2026.4.23. 개정, 현행)

이 규정은 12⁠호의2 본문 요건과 함께 적용합니다.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3⁠주택 이상 세대(같은 영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의2)⁠와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이 있는 세대(제167⁠조의4 제3⁠항 제6⁠호의2, 제167⁠조의11 제1⁠항 제12⁠호)⁠에도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요건 네 가지와 마감일

네 요건은 모두 갖춰야 합니다. 허가를 신청만 하고 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5⁠월 10⁠일 이후 신청했다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구분기존 조정대상지역신규 조정대상지역
허가 신청2026.5.9.까지2026.5.9.까지
5.9.까지 계약계약일부터 4⁠개월 안 양도계약일부터 6⁠개월 안 양도
5.10. 이후 계약2026.9.9.까지 양도2026.11.9.까지 양도
허가 대상 아닌 주택5.9.까지 계약, 4⁠개월 안 양도5.9.까지 계약, 6⁠개월 안 양도

5⁠월 10⁠일 이후 계약분은 계약일부터 4⁠개월(6⁠개월)⁠을 따져도 9⁠월 9⁠일(11⁠월 9⁠일)⁠이 앞서므로 마감은 9⁠월 9⁠일과 11⁠월 9⁠일입니다. 양도일은 잔금을 받은 날이고, 잔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했다면 등기접수일입니다(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시행령은 6⁠개월⁠·⁠11⁠월 9⁠일을 적용할 지역을 표로 열거합니다. 2025⁠년 10⁠월 15⁠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21⁠개 구와 경기 12⁠곳(신규 조정대상지역)⁠입니다.

  • 서울: 성동·마포·강동·영등포·양천·동작·광진·중·종로·서대문·강서·노원·성북·구로·동대문·관악·은평·중랑·금천·강북·도봉구
  • 경기: 수원시 장안⁠·⁠팔달⁠·⁠영통구,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 안양시 동안구, 과천시, 용인시 수지구, 광명시, 하남시, 의왕시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표에 없습니다. 그 전부터 조정대상지역이던 이 네 구(기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5⁠월 10⁠일 이후 계약했다면 9⁠월 9⁠일까지 양도했어야 하고, 5⁠월 9⁠일까지 계약했다면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양도했어야 합니다.

가정 사례로 보면

2⁠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주택(기존 조정대상지역, 보유 5⁠년, 양도차익 3⁠억5⁠천만원)⁠을 양도한 가정입니다.

허가 신청일별 결과(가정)
  1. 2026.5.6.
    토지거래허가 신청
    5⁠월 9⁠일 이전 신청
  2. 2026.5.20.
    허가
    1)⁠의 신청에 대한 허가
  3. 2026.5.25.
    매매계약⁠·⁠계약금 수령
    5⁠월 10⁠일 이후 계약
  4. 2026.8.31.
    잔금
    9⁠월 9⁠일 마감 전 양도
  5. 2026.9.9.
    마감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5⁠월 10⁠일 이후 계약분

허가 신청이 5⁠월 6⁠일이 아니라 5⁠월 12⁠일이었다면 계약일⁠·⁠잔금일이 같아도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항목신청 5.6.(중과배제)신청 5.12.(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3,500⁠만원(10%)적용 안 함
과세표준3⁠억1,250⁠만원3⁠억4,750⁠만원
세율기본세율기본세율 +20%p
양도소득세9,906⁠만원1⁠억8,256⁠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합계약 1⁠억897⁠만원약 2⁠억82⁠만원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입니다. 중과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7⁠항). 허가 신청일 엿새 차이로 세금이 9,185⁠만원 달라집니다.

이미 양도했다면 신고와 경정청구

2026⁠년 10⁠월 23⁠일 현재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5⁠월 10⁠일 이후 계약분은 마감이 지났습니다. 이미 양도한 주택은 신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8⁠월에 잔금을 받았다면 법정 기한은 10⁠월 31⁠일이고, 이날이 토요일이어서 11⁠월 2⁠일(월)⁠까지 신고합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계약일만 보고 중과세율로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 신고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할 세액보다 많을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위 사례라면 양도소득세 차액 8,350⁠만원이 환급 대상이고, 지방소득세도 함께 바로잡습니다.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2026⁠년 11⁠월 9⁠일⁠까지 잔금을 받아야 합니다. 잔금일이 11⁠월 9⁠일보다 늦으면 허가 신청일이 5⁠월 9⁠일 이전이어도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잔금 전에 등기를 먼저 접수하면 그날이 양도일이므로 등기접수일도 11⁠월 9⁠일 안으로 잡습니다.

갖춰 둘 서류

  • 토지거래허가증(허가일 확인)
  • 허가 신청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청서 접수 내역 등)
  •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내역
  • 잔금 영수 내역(양도일 확인)

허가증에는 허가일만 나오므로 신청 접수 내역은 소명용으로 따로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주택도 5⁠월 10⁠일 이후 계약하면 같은 혜택이 있나요?

없습니다. 허가 대상이 아닌 주택은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어야 하고, 계약일부터 4⁠개월(신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안에 양도해야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호 다목).

보유기간이 1⁠년 반인 주택도 해당하나요?

해당하지 않습니다. 12⁠호의2⁠는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에만 적용합니다. 재개발⁠·⁠재건축⁠·⁠소규모재건축 등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받은 신축주택은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마감을 놓쳐 중과 대상이 됐습니다. 2027⁠년부터 중과가 완화된다는데 기다려야 하나요?

2027⁠·⁠2028⁠년 중과 가산율을 낮추는 내용은 아직 확정 전인 개정안입니다. 내용과 적용 시기는 다주택 중과 한시완화, 올해 양도한 주택도 2027⁠년 5⁠월 확정신고에서 완화⁠에 정리했습니다. 중과 제도 전체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지금도 적용되나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23)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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