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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0-27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했다면, 1년 안에 양도할까 자녀에게 증여할까

임대의무기간의 절반 이상을 채우고 자진말소한 장기임대주택은 등록이 말소된 뒤 1⁠년 안에 양도⁠해야 다주택 중과에서 빠집니다. 1⁠년을 넘기면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중과 대상 주택 수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함께 적용됩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므로 이 1⁠년 기한과는 다른 문제이고, 증여세와 자녀의 취득세, 자녀가 나중에 팔 때의 세금을 새로 따져야 합니다.

1⁠년 안에 양도하면 중과에서 빠집니다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등록 말소 이후 1⁠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이 경우 임대기간요건 외에 해당 목의 다른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사목

자진말소는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사업자가 스스로 등록 말소를 신청해 등록을 끝내는 절차입니다. 종전 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와 단기민간임대주택이 대상이고, 신청 당시 임대차계약이 있으면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11⁠호).

양도세에서 중과배제를 받으려면 세 가지를 봅니다.

  •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뒤 말소했는지
  •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 안⁠에 양도하는지
  • 임대기간 외에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다른 요건을 갖췄는지

순서도 중요합니다. 말소를 신청한 날 잔금을 받고 말소 처리는 그 뒤에 끝난 사안에서, 국세청은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1-법규재산-6894, 2023.2.14.). 양도 전에 말소가 끝났는지⁠를 확인합니다.

말소 뒤 양도일까지 계속 임대하지 않았거나, 임대료 5% 상한을 지키지 않았거나,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지 않았어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회신도 있습니다(서면-2021-법규재산-5655, 2025.2.20.). 이 회신이 대상으로 한 개정 전 시행령에도 지금과 같은 후단이 있었습니다. 다만 말소 전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5% 상한 등을 지킨 것을 전제로 한 회신이므로, 말소 전 요건은 그대로 확인합니다.

1⁠년을 넘기면 세율과 공제가 함께 달라집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로 끝났습니다(토지거래허가를 5⁠월 9⁠일까지 신청했다면 참고). 자진말소한 주택을 말소 후 1⁠년이 지나 양도하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다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1⁠년 안에 양도해 중과에서 빠지면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밖이거나 다주택이 아니면 1⁠년 기한과 관계없이 중과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양도할 때의 주택 수와 지역을 먼저 봅니다.

선택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함께 볼 것
말소 후 1⁠년 안 양도중과 배제적용(3⁠년 이상 보유)양도 전 말소 완료, 다른 요건
말소 후 1⁠년 뒤 양도조정대상지역 다주택이면 중과중과 대상이면 배제양도 당시 주택 수⁠·⁠지역
자녀에게 증여양도가 아니어서 1⁠년 기한과 별개(보증금 인수분은 양도)부모는 해당 없음(자녀 양도 때 판단)증여세, 자녀 취득세, 자녀의 이후 양도

자녀에게 증여하면 따질 것이 바뀝니다

소득세법은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할 때를 '양도'로 정합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증여는 대가 없는 이전이므로 원칙적으로 부모에게 양도세가 생기지 않고, 말소 후 1⁠년 기한도 부모가 양도할 때만 따집니다. 다만 자녀가 임대보증금을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라면 그 채무액 부분은 양도로 보므로(같은 호 후단), 그 부분은 말소 후 1⁠년 기한과 중과 여부를 똑같이 따집니다. 증여하면 다음이 새로 생깁니다.

  • 증여세⁠: 받은 자녀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 자녀의 취득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무상취득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6). 임대주택을 함께 가진 부모라면 1⁠세대 1⁠주택 예외에 해당하는지부터 봅니다.
  • 자녀가 나중에 양도할 때⁠: 증여받고 10⁠년 안에 양도하면 이월과세로 부모가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자녀가 양도할 때 부모의 자진말소 중과배제를 이어받는지 다룬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방세 감면을 받은 임대주택이라면 추징도 봅니다. 자진말소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4⁠항의 사유이므로, 그 사유로 등록이 말소된 것만으로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추징에서 제외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제3⁠항). 말소 뒤 증여까지 추징 제외로 보는지는 해석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합니다.

결정 전에 확인할 것

  •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했는지, 말소 신청 때 임차인 동의가 필요한지
  • 말소 처리가 끝난 날짜와 그날부터 1⁠년이 되는 날
  • 임차인 계약 만기와 1⁠년 기한 중 어느 쪽이 먼저인지
  • 양도할 때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
  • 증여한다면 자녀의 세대 구성과 주택 수, 시가표준액, 자녀가 10⁠년 안에 양도할 계획인지

양도와 증여는 세금이 붙는 사람과 시점이 다릅니다. 임차인 만기, 다른 주택 보유 상황, 자녀의 계획을 함께 놓고 정해야 하므로 이 검토는 유료 상담으로 진행하며, 신고 수수료는 수수료 안내⁠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자동말소와 거주주택 비과세 쟁점은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정리⁠에서 다룹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사목 (자진말소 후 1⁠년 이내 양도 중과배제)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중과 대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제88⁠조 제1⁠호 (양도의 정의), 제97⁠조의2 제1⁠항 (이월과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11⁠호, 제43⁠조 제4⁠항 제3⁠호 (자진말소)
  •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6 (무상취득 중과와 예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3⁠항⁠·⁠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제3⁠항 (감면 추징과 제외)
  • 서면-2021-법규재산-6894(2023.2.14.), 서면-2021-법규재산-5655(2025.2.20.)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인 계약 만기가 말소 후 1⁠년보다 늦습니다. 임차인이 있는 채로 양도해도 되나요?

1⁠년 기한은 양도일(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 제98⁠조)⁠로 판단합니다. 임차인이 있는 채로 매수인에게 임대차를 넘기고 1⁠년 안에 잔금을 받으면 기한 안 양도입니다. 다만 말소를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이 있으면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11⁠호).

Q. 말소 신청을 하고 바로 잔금을 받으면 되나요?

말소 처리가 끝나기 전에 양도하면 자진말소 중과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이 있습니다(서면-2021-법규재산-6894). 등록 말소가 완료된 날을 확인한 뒤 잔금일을 정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27)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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