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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최종 검토 2026-10-04

법인의 주택 취득세 12%, 1억원 이하 주택도 대도시 신설법인이면 중과됩니다

법인이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면 취득세는 주택 수와 지역에 관계없이 12%⁠입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더하면 전용 85㎡ 이하 12.4%, 85㎡ 초과 13.4%⁠입니다. 시가표준액 1⁠억원(수도권 밖 2⁠억원) 이하 저가주택은 법인도 중과에서 제외되지만, 대도시에서 설립⁠·⁠전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이 대도시 주택을 취득하면 저가주택도 12%⁠입니다. 일시적 2⁠주택 규정도 법인에는 없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법령 기준입니다.

법인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12%⁠입니다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4%⁠에 중과기준세율 2%⁠의 400%(8%)⁠를 더해 12%⁠입니다. 법인은 개인과 달리 세대나 주택 수로 세율을 정하지 않으므로, 첫 주택이어도 12%⁠이고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도 12%⁠입니다. 일시적 2⁠주택(개인의 1~3% 적용)⁠도 법인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법인에는 종중⁠·⁠교회 같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 법인으로 보는 단체까지 포함됩니다. 이 정의는 제13⁠조의2⁠와 제151⁠조(지방교육세)⁠에만 적용합니다. 반대로 개인 임대사업자나 개인 매매사업자는 개인이므로 세대의 주택 수로 판정합니다.

구분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합계
전용 85㎡ 이하12%0.4%비과세12.4%
전용 85㎡ 초과12%0.4%1.0%13.4%

지방교육세는 (4% - 2%) × 20% = 0.4%⁠이고(제151⁠조 제1⁠항 제1⁠호 나목), 농어촌특별세는 표준세율 4%⁠를 2%⁠로 바꿔 계산한 세율 10%(2% + 8%)⁠의 10%⁠인 1.0%⁠입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 전용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4⁠조 제11⁠호).

중과 제외 주택은 법인에도 적용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는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중과 대상으로 보지 않는 주택을 열거합니다. 법인 중과(제1⁠호)⁠도 같은 항이므로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가표준액 1⁠억원(수도권 밖은 2⁠억원) 이하 주택입니다(제1⁠호). 수도권 밖 2⁠억원 기준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합니다(대통령령 제35477⁠호 부칙 제2⁠조).

  • 판정은 거래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공시가격)⁠으로 합니다. 세액은 실제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 지분이나 부속토지만 취득해도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으로 판정합니다.
  • 정비구역이나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구역에 있는 주택은 1⁠억원 이하여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사원에게 임대하는 소형 공동주택(제12⁠호, 전용 60㎡ 이하, 수도권 밖과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85㎡ 이하, 과점주주에게 제공하면 제외), 주택건설사업자가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제8⁠호) 등도 법인에 적용됩니다. 교회가 부목사에게 임대용으로 제공한 전용 52.52㎡ 공동주택을 사원 임대용 주택으로 보아 12% 중과를 취소한 결정이 있습니다(조심2025⁠지0143, 2025.9.16.). 중과 제외 주택의 범위와 사후요건은 임대사업자⁠·⁠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주택,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정리했습니다.

대도시 신설법인은 저가주택도 12%⁠입니다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휴면법인 인수 포함)⁠하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본점⁠·⁠지점을 전입한 뒤 5⁠년 안에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중과가 따로 적용됩니다(시행령 제27⁠조 제3⁠항). 이 조항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세율⁠(12%)⁠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시행령 제26⁠조)⁠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면 이 중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28⁠조의2⁠의 중과 제외는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의 규정이어서 제13⁠조 제2⁠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세심판원도 휴면법인이 멸실 목적 주택(제28⁠조의2 제8⁠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대도시 중과 대상이 되는 주택에는 주택 중과요건을 충족했는지와 관계없이 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보았습니다(조심2025⁠지1488, 2025.12.22.). 저가주택도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법인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정비구역 밖)그 밖의 주택
대도시 중과 대상 법인(설립⁠·⁠지점 설치⁠·⁠전입 후 5⁠년 이내), 대도시 주택 취득12%(제13⁠조 제2⁠항)12%
대도시 중과 대상이 아닌 법인1~3%(중과 제외)12%

같은 취득물건에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하면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16⁠조 제5⁠항). 법인이 고급주택을 취득하면 제13⁠조의2 제3⁠항에 따라 12%⁠에 8%⁠를 더해 20%⁠입니다.

계산 예시

가상 예시입니다. 수도권 정비구역 밖에 있는 시가표준액 9⁠천만원, 전용 85㎡ 이하 주택을 법인이 1⁠억 2⁠천만원에 매매로 취득합니다.

법인취득세지방교육세합계
대도시 중과 대상이 아닌 법인(1%)120⁠만원12⁠만원132⁠만원
대도시 중과 대상 법인(12%)1,440⁠만원48⁠만원1,488⁠만원

같은 주택이어도 법인이 대도시 중과 대상인지에 따라 1,356⁠만원이 달라집니다.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넘는 5⁠억원 주택이라면 법인은 12%⁠로 취득세 6,000⁠만원, 지방교육세 200⁠만원을 납부합니다.

법인이 주택을 증여받으면

무상취득(증여)⁠의 세율은 원칙적으로 3.5%⁠입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무상취득하면 취득자가 법인이어도 12%⁠입니다(제13⁠조의2 제2⁠항, 시행령 제28⁠조의6).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예외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영리사업자가 무상취득하는 경우는 2.8%⁠입니다(같은 호 단서). 증여 중과의 구조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증여받으면 취득세가 12% 중과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확인할 것

  1. 취득하는 주택의 시가표준액과 소재지(수도권 여부, 정비구역⁠·⁠소규모정비 사업시행구역 여부)⁠를 확인합니다.
  2. 법인이 대도시에서 설립(휴면법인 인수 포함)·⁠지점 설치⁠·⁠전입한 지 5⁠년이 지났는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인지 확인합니다.
  3. 사원 임대용, 멸실 목적 등 시행령 제2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해당하면 사후요건을 관리합니다.
  4.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5. 전용면적으로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주택 개인과의 비교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는 어떻게 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명의로 첫 주택을 취득해도 12%⁠인가요?

A. 12%⁠입니다. 법인은 주택 수와 지역에 관계없이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일시적 2⁠주택 규정도 없습니다. 다만 시가표준액 1⁠억원(수도권 밖 2⁠억원) 이하 주택 등 중과 제외 주택은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Q.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이면 법인도 1%⁠인가요?

A. 정비구역 밖에 있고 대도시 중과 대상 법인이 아니면 1%⁠입니다. 대도시에서 설립⁠·⁠지점 설치⁠·⁠전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이 대도시 주택을 취득하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12%⁠입니다.

Q. 종중이나 교회가 주택을 취득해도 법인 중과인가요?

A. 법인 아닌 사단⁠·⁠재단도 개인이 아닌 자로서 법인에 포함되므로 12%⁠입니다. 사원 임대용 주택처럼 중과 제외 요건을 갖추면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2⁠항, 제13⁠조의2 제1⁠항⁠·⁠제2⁠항⁠·⁠제3⁠항, 제16⁠조 제5⁠항, 제151⁠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7⁠조 제3⁠항, 제28⁠조의2, 제28⁠조의6, 부칙(대통령령 제35477⁠호) 제2⁠조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 제5⁠조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04)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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