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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0-27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분양가·발코니 확장비·취득세는 어디까지 들어가나

분양받은 아파트는 계약서가 여러 장입니다. 주택공급계약서와 별도로 발코니 확장 계약서, 옵션 계약서가 있고, 잔금 때 취득세를 납부했고, 중도금은 대출로 치렀습니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 이 가운데 분양가(부가가치세 포함)·⁠발코니 확장 등 추가선택품목 대금⁠·⁠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취득가액에 넣고, 중도금 대출이자⁠는 넣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은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그 초과 비율만큼만 과세됩니다.

취득가액은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 부대비용을 더합니다

제163⁠조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제89⁠조 ① …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 제89⁠조 제1⁠항 제1⁠호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사업주체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 취득세 같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분양이라면 그 부가가치세도 취득가액에 들어갑니다. 국세청은 아파트 분양 때 분양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와 취득세에 붙는 지방교육세를 양도차익 계산 때 필요경비로 봅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97-0…5). 다만 일반과세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분양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그 부가가치세는 넣지 않습니다.

분양 계약 때 따로 맺은 확장⁠·⁠옵션 계약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같은 품목은 분양가에 들어 있지 않아 사업주체와 별도 계약서를 씁니다. 국세청은 신축주택 감면의 취득가액 6⁠억원 판정에서 이런 추가선택품목 대금을 그 주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법규과-1418, 2013.12.30.). 이 회신의 사안에서도 취득세는 분양가와 확장⁠·⁠옵션 대금을 모두 더한 가액으로 신고했습니다.

양도차익 계산에서도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 제89⁠조 제1⁠항 제1⁠호), 사업주체와 계약해 주택에 설치된 확장⁠·⁠옵션 대금은 지급 증빙을 갖추어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계약서는 폐기했고 계좌 인출 내역만으로는 확장공사비와 프리미엄 지급이 확인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조심 2010⁠서2499, 2010.12.30.). 분양과 무관하게 따로 구입한 가전은 주택의 취득가액이나 자본적지출로 보기 어렵습니다.

입주한 뒤 직접 공사한 확장⁠·⁠새시 교체는 취득가액이 아니라 보유 중 지출(자본적지출)⁠로 따로 넣습니다. 주택 양도세, 어떤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중도금 대출이자는 넣지 않습니다

분양 대금을 치르려고 빌린 중도금 대출의 이자는 양도세 필요경비가 아닙니다. 조세심판원은 분양권 취득대금으로 쓴 대출금 이자에 대해 소득세법이 정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조심 2013⁠부1230, 2013.6.27.). 시행령은 약정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더해 거래가액을 정한 경우에만 그 이자를 취득원가에 넣고, 지급기일을 늦춰 추가로 생긴 이자는 넣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항목취득가액에 넣는지
분양가(과세된 부가가치세 포함)넣음
사업주체와 계약한 발코니 확장 등 추가선택품목 대금넣음⁠(지급 증빙 필요)
취득세⁠·⁠지방교육세⁠·⁠등기 비용넣음
분양권을 매수해 취득했다면 그때 지급한 프리미엄넣음⁠(지급 증빙 필요)
중도금 대출이자넣지 않음
분양과 별도로 구입한 가전, 입주 청소넣지 않음

12⁠억원을 넘으면 초과 비율만큼 과세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양도차익 가운데 12⁠억원 초과 비율만큼은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같은 비율로 계산합니다(같은 항 제2⁠호).

구분(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가정,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금액
양도가액15⁠억원
분양가9⁠억원
발코니 확장⁠·⁠추가선택품목2,500⁠만원
취득세⁠·⁠지방교육세3,000⁠만원
취득가액 합계9⁠억 5,500⁠만원
양도 때 중개수수료1,000⁠만원
양도차익5⁠억 3,500⁠만원
과세되는 양도차익1⁠억 700⁠만원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5⁠억 3,500⁠만원 × (15⁠억원 − 12⁠억원) ÷ 15⁠억원으로 계산합니다. 확장⁠·⁠옵션 대금 2,500⁠만원을 빠뜨리면 양도차익이 그만큼 커지고, 과세되는 양도차익도 500⁠만원 늘어납니다. 고가주택 계산 전체는 12⁠억원 초과 1⁠주택,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에서 다룹니다.

실거주의무를 채운 것과 비과세 거주요건은 다릅니다

분양 아파트에 붙는 실거주의무는 주택법상 의무입니다.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이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세법 요건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실거주의무를 채웠다고 세법상 거주요건까지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분양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는 조정대상지역 거주 2⁠년 요건⁠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신고 전에 모아 둘 서류

  • 주택공급계약서와 분양대금 납부 내역
  • 발코니 확장⁠·⁠옵션 계약서와 지급 내역(계좌 이체 기록)
  • 취득세⁠·⁠지방교육세 영수증, 등기 비용 영수증
  • 분양권을 매수했다면 분양권 매매계약서와 프리미엄 지급 내역
  • 양도 때 중개수수료 영수증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제3⁠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이자상당액), 제89⁠조 제1⁠항 제1⁠호 (매입가액과 부대비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 요건)
  • 서면법규과-1418(2013.12.30.), 조심 2010⁠서2499(2010.12.30.), 조심 2013⁠부1230(2013.6.27.)

자주 묻는 질문

Q. 발코니 확장비를 분양가와 따로 지급했는데 취득가액에 넣어도 되나요?

넣습니다. 신축주택 감면의 취득가액 판정에서 추가선택품목 대금을 그 주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 회신이 있고(서면법규과-1418), 취득원가가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이라는 점도 같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 계약서와 지급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둡니다.

Q. 중도금 대출이자도 실제로 지급한 돈인데 공제되지 않나요?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대출이자는 소득세법이 정한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조심 2013⁠부1230).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27)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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