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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0-28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면 20%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매매업 법인의 재고주택도 같습니다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면 그 이익에 대한 법인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의 20%⁠를 추가로 납부합니다(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취득해 다시 양도하는 재고주택도 대상⁠입니다.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법인의 주택과 기준면적 이내 부수토지는 제외되지만, 미등기면 다시 과세됩니다.

법인세에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주택⁠·⁠별장⁠·⁠비사업용 토지⁠·⁠조합원입주권⁠·⁠분양권이면 여기에 추가 세액을 더합니다(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상가 건물과 사업용 토지에는 추가 세액이 없습니다. 다만 부속토지 중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는 부분은 10%⁠가 적용됩니다.

양도 자산추가 세율미등기
주택(부수토지 포함)·⁠별장20%40%
비사업용 토지10%40%
조합원입주권⁠·⁠분양권20%별도 세율 없음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에 해당하면 그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합니다(같은 항 후단).

비사업용 토지 추가세율을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20%⁠로 올리는 정부 개정안이 있습니다. 국회 통과 전이므로 현행 10%⁠를 기준으로 봅니다.

양도금액에서 장부가액만 뺍니다

추가 세액의 대상 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뺀 금액입니다(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 재고자산처럼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주택이면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을 더한 금액이고, 수익적 지출이나 이자비용은 빼지 않습니다. 개인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나 기본공제도 없습니다.

가정 사례금액
양도금액5⁠억원
장부가액(취득가액 3⁠억원 + 자본적 지출 3⁠천만원)3⁠억 3⁠천만원
토지등 양도소득1⁠억 7⁠천만원
추가 세액(20%)3,400⁠만원

수익적 지출 2⁠천만원과 대출이자 1⁠천만원은 장부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 계산에서 빼지 않습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 법인세는 이와 별도로 계산합니다.

구분각 사업연도 소득 법인세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
소득 계산익금 − 손금(관련 비용 모두)양도금액 − 장부가액
세율법인세율20%(주택), 10%(비사업용 토지)

개인의 다주택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만 적용되지만, 법인의 추가 세액은 조정대상지역인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읍⁠·⁠면 농어촌주택과 아래 제외 주택은 예외). 세율도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매매업 법인의 재고주택도 과세됩니다

매매업 법인에게 주택은 판매용 재고자산입니다. 그래도 추가 세액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취득해 양도하면 추가과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5, 2006.6.19.). 이 회신은 괄호로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했습니다.

법률 단서의 읍⁠·⁠면 농어촌주택(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단서) 외에 추가 세액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시행령이 정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리츠⁠·⁠신탁 등이 취득한 미분양주택(제1⁠호~제1⁠호의16)
  •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직원에게 제공한 사택과 무상으로 제공한 법인 소유 주택으로서 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제2⁠호)
  •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 변제로 취득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제3⁠호)
  •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한 주택으로 시행규칙이 정한 주택(제4⁠호)

제4⁠호의 시행규칙이 정한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매입한 주택뿐입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제1⁠항). 재고자산이라는 이유로 제외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법인은 제외됩니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따라 분양하거나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법인이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다음 각 목의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나.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

국세청은 주택신축판매가 고유업무인지, 건설업 면허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한 경우와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에도 적용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4-법인-0947, 2024.8.23.). 이 사안은 분양대행업 법인이 보유 토지에 주택을 신축해 분양하려던 경우였습니다.

다만 미등기 토지등은 이 제외를 받지 못합니다(법인세법 제55⁠조의2 제4⁠항 단서). 신축 판매분이라도 미등기로 양도하면 40%⁠가 적용됩니다.

법인이 양도하는 주택추가 세액
취득해 다시 양도하는 재고주택20%
신축해 판매하는 주택과 기준면적 이내 부수토지적용 제외
기준면적을 넘는 부수토지제외 대상 아님
미등기로 양도40%

결정 전에 확인할 것

  • 사업 형태가 구입 주택 재판매인지, 주택 신축 판매인지
  • 양도할 주택이 임대주택⁠·⁠사택 등 제외 주택에 해당하는지
  • 신축 판매라면 부수토지가 기준면적 안에 있는지, 등기를 마쳤는지
  • 주택 취득세 중과(원칙 12%, 법인의 주택 취득세 12%⁠)⁠와 추가 세액 20%⁠를 반영한 수익인지

개인 매매사업자와 비교하면 매매사업자⁠·⁠법인 세금 정리에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 맞는지는 거래 계획에 따라 달라지므로 유료 상담으로 검토하며, 신고 수수료는 수수료 안내⁠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근거 법령

  •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제2⁠호 단서 포함)·⁠제4⁠항⁠·⁠제6⁠항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제4⁠항 제4⁠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제1⁠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5(2006.6.19.), 서면-2024-법인-0947(2024.8.23.)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이 상가를 양도해도 20%⁠를 추가로 납부하나요?

아닙니다. 추가 세액 대상은 주택⁠·⁠별장⁠·⁠비사업용 토지⁠·⁠조합원입주권⁠·⁠분양권입니다(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상가 양도 이익에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 법인세만 과세됩니다(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는 부분은 별도).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28)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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