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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최종 검토 2026-10-22

혼인 전 각자 소유한 주택과 오피스텔, 신혼부부의 다음 집 취득세 주택 수 판정

혼인 전에 남편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아내는 아파트를 취득했다면 혼인신고 뒤 두 사람은 주소가 달라도 취득세에서 1⁠세대⁠입니다. 다음 집 취득세가 8%⁠인지 12%⁠인지는 그 세대의 주택 수와 새 집 지역으로 정합니다. 오피스텔은 세 조건을 모두 갖춰야 주택 수에 들어가고, 혼인을 이유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매매로 취득하는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 기준입니다.

쟁점 1. 혼인신고를 하면 주소가 달라도 1⁠세대입니다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 (1⁠세대의 기준)

아내가 혼인 전 아파트에, 남편이 다른 곳에 주소를 두고 있어도 혼인신고를 했다면 배우자는 같은 주민등록표에 없어도 1⁠세대에 속합니다.

배우자에서 사실혼은 제외합니다. 반대로 법률상 이혼했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우면 배우자로 봅니다. 혼인신고 전이고 주민등록도 따로라면 상대방의 주택과 오피스텔은 취득하는 사람의 세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새 집을 누구 명의로 취득하든 판정 단위는 세대입니다. 주택 수는 새 집을 포함해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을 더한 수입니다(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 기준일은 새 집 취득일이고, 매매라면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입니다.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않으면 계약상 잔금지급일,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일입니다(시행령 제20⁠조 제2⁠항⁠·⁠제14⁠항). 그날 전에 처분을 마친 오피스텔이나 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쟁점 2. 오피스텔은 세 조건을 모두 갖춰야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첫째, 언제 계약하고 취득했나.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넣는 규정은 2020⁠년 8⁠월 12⁠일 시행된 지방세법 개정으로 생겼습니다.

제3⁠조(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13⁠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매매계약(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17473⁠호, 2020.8.12.) 제3⁠조⁠·⁠제7⁠조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계약하거나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넣지 않습니다. 분양계약도 같고, 잔금을 시행 이후에 지급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나. 주택 수에 넣는 오피스텔은 재산세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입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3 제4⁠호).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어도 재산세가 건축물분이면 취득세 주택 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주거용으로 쓰는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분으로 과세할 수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 구분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 기준은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셋째,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넘나.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은 제외합니다(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 제4⁠호).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은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입니다(지방세법 제4⁠조 제1⁠항⁠·⁠제2⁠항,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국세청 오피스텔 기준시가와 같은 숫자가 아닌 경우가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오피스텔을 취득한 날이 아니라 새 집을 취득하는 날 현재로 판정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오피스텔, 요건을 갖춘 신축⁠·⁠소형 오피스텔, 저가주택처럼 따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제외 대상 전체는 오피스텔⁠·⁠분양권⁠·⁠입주권도 취득세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를, 아내의 아파트가 해당하는지 볼 저가주택 기준은 취득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저가주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쟁점 3. 혼인을 이유로 제외하는 것은 혼인 전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경우뿐입니다

취득세 주택 수 제외 규정 가운데 혼인을 이유로 제외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혼인한 사람이 혼인 전 소유한 주택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던 주택을 주택 수에서 뺍니다(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 제6⁠호).

새 집을 분양권이 아니라 매매로 취득하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외하는 대상도 배우자의 '주택'뿐이라 오피스텔은 이 규정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혼인 전 분양권으로 입주하는 경우는 혼인 전 분양권으로 받은 집, 배우자 주택은 취득세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를 보시면 됩니다.

가정 사례로 보면

같은 주택 수라도 새 집이 조정대상지역인지에 따라 중과가 시작되는 지점이 다릅니다.

  1.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제3⁠호 (주택 취득 중과)

표준세율 1⁠천분의 40(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중과기준세율 1⁠천분의 20(제6⁠조 제19⁠호)⁠을 더해 2⁠호는 8%⁠, 3⁠호는 12%⁠입니다. 중과에 해당하지 않으면 1~3%⁠입니다(제11⁠조 제1⁠항 제8⁠호). 일시적 2⁠주택은 주택·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

남편은 혼인 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아내는 아파트를 취득했고, 혼인신고 뒤 새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합니다. 오피스텔을 2019⁠년에 취득했다면 첫째 조건에서 빠집니다. 2021⁠년에 취득했다면 재산세가 주택분이고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넘을 때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경우세대 주택 수새 집 세율
오피스텔 제외, 새 집 조정대상지역 밖2중과 아님, 1~3%
오피스텔 제외, 새 집 조정대상지역28%(2⁠호), 일시적 2⁠주택이면 1~3%
오피스텔 포함, 새 집 조정대상지역 밖38%(2⁠호)
오피스텔 포함, 새 집 조정대상지역312%(3⁠호), 일시적 2⁠주택 적용 불가

조정대상지역인지는 새 집 취득일 현재로 보되, 지정고시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지정 전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제13⁠조의2 제4⁠항).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할 칼럼

자주 묻는 질문

Q. 남편 명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으면 다음 집은 무조건 3⁠주택인가요?

A. 아닙니다. 오피스텔은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했고,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며, 새 집 취득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넘을 때만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매매계약이나 분양계약을 했다면 주거용으로 쓰고 있어도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Q.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3⁠주택이 되면 12%⁠인가요?

A. 아닙니다. 조정대상지역 밖은 1⁠세대 3⁠주택이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더한 8%⁠이고, 4⁠주택 이상부터 100⁠분의 400⁠을 더한 12%⁠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부터 8%, 3⁠주택 이상이 12%⁠입니다.

Q. 오피스텔이 들어가 3⁠주택이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없나요?

A. 볼 수 없습니다. 일시적 2⁠주택은 주택·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이미 아파트와 오피스텔 2⁠개를 소유한 세대는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제2⁠항, 제6⁠조 제19⁠호,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제8⁠호,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제3⁠호⁠·⁠제4⁠항, 제13⁠조의3 제4⁠호
  •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17473⁠호, 2020.8.12.) 제3⁠조⁠·⁠제7⁠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제20⁠조 제2⁠항⁠·⁠제14⁠항, 제28⁠조의3 제1⁠항, 제28⁠조의4 제1⁠항⁠·⁠제6⁠항 제4⁠호⁠·⁠제6⁠호, 제28⁠조의5 제1⁠항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22)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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