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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최종 검토 2026-09-27

혼인으로 3주택이 되면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하지 못합니다

지방세법은 일시적 2⁠주택만 규정⁠하고 일시적 3⁠주택 이상에 대한 명문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인으로 세대가 합쳐져 3⁠주택이 되면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취득일도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입증하지 못하면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확정됩니다. 조세심판원은 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조심 2025⁠지1409, 2026.5.21.).

무슨 일이 있었나

청구인들은 2021⁠년 6⁠월 2⁠일에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당시 각자 아파트 1⁠채씩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출퇴근이 편리한 서울 강남구 주택으로 이주하려고 2022⁠년 1⁠월 31⁠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도인이 2022⁠년 2⁠월 12⁠일에 사망해 상속인 4⁠명 이 그 주택을 상속취득했습니다.

청구인들은 2022⁠년 3⁠월 21⁠일에 매도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종전 계약을 해제했다고 신고하고, 이튿날 공동상속인과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은 2022⁠년 7⁠월 15⁠일⁠로 확인됩니다. 매매대금 정산에 혼선이 있어 6⁠월 30⁠일에 계약서를 한 번 더 작성했는데, 그 계약서에도 잔금지급일은 같은 날로 적혀 있었습니다.

청구인들은 8⁠월 30⁠일과 31⁠일에 각자 보유하던 종전 아파트를 매도했고, 9⁠월 1⁠일에 일시적 2⁠주택 세율(3.3%)⁠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9⁠월 5⁠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했습니다. 처분청은 2025⁠년 3⁠월 12⁠일에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중과세율 12%⁠로 부과했습니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15⁠일 기준 청구인들 세대의 소유 내역은 쟁점주택 외에 3⁠주택으로 확인됩니다.

조문은 어떻게 돼 있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말하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본문)

이 건에 적용된 조문은 2023⁠년 12⁠월 29⁠일 개정 전 규정으로, 제1⁠호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제2⁠호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계약상 잔금지급일이었습니다. 현행은 둘을 본문 하나로 합치면서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적었습니다. 판정 순서는 같습니다.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

조문은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행위시법에서는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처분기한이 2⁠년이었고, 현행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3⁠년입니다.

심판원의 판단

조세심판원은 취득일을 계약상 잔금지급일(2022⁠년 7⁠월 15⁠일) 로 보았습니다. 총 매매대금 22⁠억원 중 기지급액 20⁠억5⁠천만원을 빼면 잔금 1⁠억5⁠천만원이 남는데, 청구인들이 그 지급내역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청구인들이 등기를 마쳐 소유자로 확인되므로 대금은 전달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 이체된 금액의 합계가 계약상 지급할 금액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취득일 현재 청구인들은 부부로서 1⁠세대를 구성하고 쟁점주택 외에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혼인 합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1⁠세대 3⁠주택 이상을 취득할 때 일시적으로 중과를 배제하는 규정 을 두지 않았고,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정한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도 유예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나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청구인들이 근거로 제시한 선례는 조심 2021⁠서2603, 조심 2023⁠부9792⁠입니다. 처분청은 두 결정이 모두 양도소득세 사안이어서 이 건과 무관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것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인정받으려면 지급내역을 남깁니다. 계좌 이체내역⁠으로 매매대금 전액의 흐름이 맞아야 합니다. 이체 합계가 계약상 지급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계약상 잔금지급일 로 넘어갑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는 잔금지급일 기재도 함께 고칩니다. 이 건에서는 두 계약서의 잔금지급일이 같은 날이었고, 기재된 날짜⁠가 그대로 판정 기준이 됐습니다. 유상승계취득에서 등기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은 취득일 전에 등기한 경우 뿐이므로(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4⁠항), 등기를 늦춰 취득일을 옮기는 방법은 없습니다.

혼인으로 3⁠주택이 되면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 2⁠주택⁠은 1⁠개를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3⁠주택 이상이 되는 합가라면 종전 주택을 취득일 전에 처분⁠합니다. 다만 혼인한 사람이 혼인 전 소유한 주택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른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 제6⁠호).

같은 혼인 사안인데 결론이 반대인 건도 있습니다. 생애최초 감면 뒤 혼인해도 배우자의 종전 주택은 추징 사유가 아닙니다⁠는 감면 추징에서 '추가 취득'의 의미를 따져 부과처분이 취소된 건이고, 이 건은 중과 판정에서 세대가 합쳐진 결과를 그대로 받은 건입니다. 취득시기 쟁점은 등기가 각하돼 계약을 해제해도 취득세는 남습니다⁠에, 일시적 2⁠주택 기간에 세대가 바뀐 사안은 일시적 2⁠주택 기간에 이혼해 재산분할했다면⁠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잔금을 언제 냈는지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좌 이체내역, 영수증, 대출 실행일 자료로 지급내역⁠을 맞춰 제출합니다.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으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을 취득일로 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본문).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이 순서는 신고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Q. 혼인으로 3⁠주택이 된 기간이 짧으면 중과에서 빠지나요?

이 건에서 청구인들은 그 상태가 약 50⁠일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1⁠세대 3⁠주택 이상의 취득에 대해 일시적으로 중과를 배제하는 명문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에도 기간 안에 처분하지 못한 데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

Q. 취득 뒤에 종전 주택을 팔았습니다.

세율은 취득일 현재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로 판정합니다. 이 건에서도 종전 아파트 2⁠채를 2022⁠년 8⁠월 30⁠일과 31⁠일에 매도했지만, 취득일이 7⁠월 15⁠일로 확정되면서 그 이전 상태로 산정됐습니다. 취득 뒤의 처분⁠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바꾸지 못합니다.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전에 처분을 마쳐야 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27)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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