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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경정청구·조세불복,
대표 세무사가 직접 맡습니다

중과 대상이 아닌데 중과세율로 신고했거나, 감면 요건을 갖추고도 일반세율로 냈다면 다시 계산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검토는 비용 없이 진행하고, 환급 가능액이 확인되면 보수를 먼저 안내드린 뒤 동의하신 경우에만 진행합니다.

검토 비용 없음기한부터 확인대표 세무사 직접 수행

이런 경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경정청구·불복에서 반복되는 유형입니다. 해당 여부는 신고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보고 정합니다.

중과·감면이 잘못 적용된 경우

  • 주택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넣어 중과된 경우부속토지만 가지고 있다면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일 때 주택 수에서 빠지므로, 시가표준액부터 확인합니다.
  • 상속으로 받은 주택을 주택 수에 넣어 계산한 경우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 일시적 2주택인데 중과로 부과된 경우종전 주택을 기한 안에 넘겼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증여받고 12%로 신고한 경우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경우라면 중과에서 빠집니다.
  • 생애최초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무주택 요건과 가액 요건을 채웠는데 감면 없이 신고한 건입니다.
  • 생애최초 감면 추징 통지를 받은 경우3년 안에 팔거나 임대하면 추징되므로, 거주기간과 처분시점의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과세표준과 계산이 잘못된 경우

  • 증여 취득세를 시가인정액이 아닌 값으로 신고한 경우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이 원칙이고 상속은 시가표준액이라서, 어느 가액을 썼는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감정가액·매매사례가액 적용이 다투어지는 경우처분청이 다른 가액을 적용해 경정했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과세표준 구성 항목을 잘못 넣어 신고한 경우취득가격에 넣지 않아야 할 금액이 들어간 건입니다.

중과 판정 자체를 먼저 확인하시려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는 어떻게 되나요와 취득세 주택 수, 무엇을 포함하고 무엇을 빼나를 보시면 됩니다. 세액은 취득세 계산기에 원래 세율로 다시 넣어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과오납한 취득세, 언제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

불복 기한은 최초 처분일부터 기산합니다. 이의신청을 냈거나 재조사 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그 사이에 날짜가 멈추지는 않고, 재조사 결정을 새 처분으로 알고 기산점을 다시 잡다가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기한은 물건마다 따로 기산하므로, 같은 해에 산 부동산이라도 취득 원인과 등기 시점이 다르면 마감일이 다릅니다.

기한 계산은 취득세를 중과로 냈는데 대상이 아니었다면,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하나요에 취득 원인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접수일자를 확인하시면 마감일이 바로 나옵니다.

검토 절차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를 알려드린 뒤에 진행 여부는 의뢰인이 정하십니다.

  1. 자료 확인취득세 신고서와 납부 영수증,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합니다.
  2. 기한·쟁점 검토법정신고기한을 확정해 남은 날짜를 계산합니다. 경정청구로 갈 건인지 이의신청·심판청구로 갈 건인지는 그 다음에 정합니다. 결정·경정 통지가 있었다면 90일도 함께 계산합니다.
  3. 환급 가능액과 보수 안내확인된 범위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과 근거를 알려드립니다. 보수는 사안과 업무 난이도에 따라 정해지므로, 진행 범위와 함께 그 자리에서 안내드립니다. 여기까지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4. 동의 후 청구·불복 진행청구서와 증빙을 작성해 제출하고, 처분청 의견 조회에도 저희가 대응합니다. 거부되거나 기간 내 통지가 없으면 이의신청·심판청구로 이어 갑니다.
  5. 결과 안내결정·경정 또는 이유 없음 통지는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옵니다. 결과와 다음 절차를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를 중과세로 냈는데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중 무엇으로 다투나요?
스스로 신고·납부한 건이라면 경정청구가 먼저입니다(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지자체가 고지한 건이거나 경정청구가 거부된 건이라면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로 다툽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제90조).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냅니다(제91조 제1항).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90일이라는 기간은 같고, 어느 절차를 먼저 밟을지만 고르면 됩니다.
취득세 과오납금은 몇 년 안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청구 기한과 환급금 시효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고(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지자체의 결정·경정 통지를 받았다면 그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이미 확정된 환급금을 받을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64조 제1항). 5년의 기산점은 취득일이 아니라 법정신고기한이며, 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제4항).
취득세 부과가 억울할 때 세무사가 대리해 주나요?
세무사법 제2조 제1호는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의 대리를 세무사의 직무로 정하면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그 안에 넣었습니다. 취득세 경정청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까지 세무사가 맡습니다. 다만 행정소송 단계의 대리는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고(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3항), 제기 기간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의 불변기간입니다(같은 조 제4항·제7항).
취득세 경정청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보수는 사안과 업무 난이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자료를 확인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먼저 알려드리고, 그때 진행 범위와 보수를 함께 안내드립니다. 검토 단계까지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기한이 남았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취득일과 등기 접수일, 신고·납부 내역을 알려주시면 남은 기한과 다툴 수 있는 쟁점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검토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관련 안내: 취득세 계산기 · 수수료 안내 · 칼럼

이 페이지의 기한·절차는 「지방세기본법」(시행 2026-02-05)·「지방세법」(시행 2026-07-01)·「지방세법 시행령」(시행 2026-09-18)·「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2026-06-02) 원문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지방세 법령은 개정이 잦고, 같은 유형이라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게시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진행 범위와 보수는 자료 확인 후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