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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최종 검토 2026-10-12

혼인 전 분양권으로 받은 집, 배우자 주택은 취득세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1⁠주택을 가진 사람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 둔 사람이 결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으로 세대가 합쳐진 뒤 분양 아파트가 완공돼 잔금을 치르면 그 아파트는 세대의 두 번째 주택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원래 8%⁠로 중과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은 이 경우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던 주택을 주택 수에서 뺀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적용 요건과 빠지지 않는 주택, 양도세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아파트 1⁠채가 있고, 저는 결혼 전에 서울 아파트 분양계약을 했습니다. 결혼 후 입주할 때 취득세가 8%⁠인가요?

8%⁠가 아닙니다. 혼인한 사람이 혼인 전 소유한 주택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 제6⁠호). 남편의 아파트가 빠지므로 새 아파트는 1⁠주택 취득으로 보아 취득당시가액에 따른 1~3% 세율을 적용합니다. 결혼 후에 분양계약을 했다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혼인 전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에만 적용합니다

  1. 혼인한 사람이 혼인 전 소유한 주택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택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 제6⁠호

제6⁠항은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제6⁠호의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요건내용
취득하는 주택혼인한 사람이 혼인 전에 소유한 주택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
제외되는 것다른 배우자의 '주택'
제외되는 주택의 취득 시점다른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택

혼인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므로(민법 제812⁠조 제1⁠항), '혼인 전'인지는 분양계약일⁠·⁠배우자 주택 취득일과 혼인신고일을 비교해 확인합니다. 분양사업자에게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은 분양계약일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 후단).

이 규정이 없으면 왜 중과 대상이 되는지

취득세 중과는 주택을 취득할 때 그 주택을 포함한 1⁠세대의 주택 수로 판정합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합니다.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말하고, 주택분양권의 매매ㆍ교환 및 증여를 통하여 1⁠세대 내에서 동일한 주택분양권에 대한 취득일이 둘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

혼인하면 배우자는 같은 1⁠세대가 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 분양계약 당시 배우자가 이미 소유하던 주택은 혼인 뒤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가 가진 주택으로 함께 계산됩니다. 그러면 분양 아파트는 세대의 두 번째 주택이 되고, 조정대상지역이면 8%(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조정대상지역 밖이라도 세 번째 주택이면 8%⁠가 됩니다. 제6⁠호는 각자 혼인 전에 마련한 주택과 분양권이 혼인으로 합쳐졌다는 이유만으로 중과되지 않도록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을 뺍니다.

구분제6⁠호가 없을 때제6⁠호 적용
세대의 주택 수(새 아파트 포함)2⁠주택1⁠주택(배우자 주택 제외)
새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8%1~3%

제외되지 않는 것

제6⁠호는 문언이 좁습니다. 다음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 분양권을 가진 본인의 다른 주택⁠: 제외 대상은 '다른 배우자'의 주택입니다. 본인이 분양권 외에 주택을 갖고 있다면 그 주택은 그대로 산정합니다.
  • 배우자의 분양권⁠·⁠조합원입주권⁠·⁠오피스텔⁠: 제6⁠호는 '주택'만 적었습니다.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가진 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은 제6⁠호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 혼인 후 계약한 분양권⁠: '혼인 전 소유한 주택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에만 적용합니다. 혼인 뒤 분양계약을 하면 배우자의 주택을 포함해 주택 수를 산정합니다.
  • 다른 세대원의 주택⁠: 부모 등 같은 세대의 다른 가족이 가진 주택은 이 규정과 관계없이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 그 뒤의 다른 취득⁠: 제6⁠호는 혼인 전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주택 수 산정 규정입니다. 분양 아파트를 취득한 뒤 다른 주택을 또 취득하면 배우자의 주택도 다시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2⁠주택을 갖고 있었다면 두 주택 모두 '다른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해당합니다. 혼인으로 주택 수가 늘어난 세대의 다른 중과 판정은 혼인으로 3⁠주택 이상이 된 세대의 중과 주택 수⁠와 혼인으로 3⁠주택이 되면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하지 못합니다⁠에서 다뤘습니다.

양도세는 별도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취득세에서 배우자 주택이 주택 수에서 빠졌다고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까지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혼인합가 특례, 일시적 2⁠주택 특례로 따로 판정합니다.

1⁠주택 보유자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가진 사람이 혼인한 뒤 분양권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사안에서, 국세청은 1⁠세대가 '혼인한 날'에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를 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이 사안은 혼인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 종전 주택 양도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서면-2024-법규재산-1840, 2026.2.23.). 같은 가족이라도 취득세와 양도세의 판단 기준일과 요건이 다릅니다. 각 세목의 '세대' 기준은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세대' 기준이 다릅니다⁠에 정리했습니다.

취득세 신고 전에 확인할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일
  • 분양계약서⁠: 분양계약일(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했다면 그 취득일)
  • 배우자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배우자 주택의 취득일(세무사가 발급해 확인합니다)
  • 세대 전원의 주택·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 보유 현황⁠: 제6⁠호로 제외되지 않는 주택이 있는지

함께 확인할 칼럼

자주 묻는 질문

Q. 결혼 후에 분양계약을 했습니다. 남편의 결혼 전 아파트도 빠지나요?

A. 제외하지 않습니다. 제6⁠호는 '혼인 전 소유한 주택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 제6⁠호). 혼인 뒤 계약한 분양권이면 남편의 아파트를 포함해 주택 수를 산정합니다.

Q. 아내가 결혼 전부터 분양권 2⁠개를 갖고 있었습니다. 제 혼인 전 주택은 빠지나요?

A. 혼인 전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이므로 다른 배우자(본인)⁠가 혼인 전부터 소유한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아내가 가진 나머지 분양권 1⁠개는 제6⁠호의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그 분양권을 이번에 입주하는 분양권의 계약일 전에 취득했다면 세대의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

Q. 남편 주택이 빠져서 1⁠주택 세율을 냈습니다. 나중에 남편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나요?

A. 양도세는 별도로 판정합니다. 1⁠주택자와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분양권 보유자가 혼인한 사안에서 국세청은 혼인한 날에 종전 주택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따졌습니다(서면-2024-법규재산-1840, 2026.2.23.). 혼인일과 신규 주택 취득일, 종전 주택 양도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

  •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1⁠세대 2⁠주택⁠·⁠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제5⁠항(주택 수 산정방법 위임)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1⁠세대의 범위), 제28⁠조의4 제1⁠항(주택 수 산정,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분양권 취득일 기준), 제6⁠항 제6⁠호(혼인 전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소유한 주택 제외)
  • 민법 제812⁠조 제1⁠항(혼인의 성립)
  • 서면-2024-법규재산-1840(2026.2.23.): 1⁠주택자와 2020.12.31. 이전 취득 분양권 보유자가 혼인한 뒤 분양권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혼인한 날에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판단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12)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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