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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최종 검토 2026-09-26

분양권으로 산 집, 주택 수는 언제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잔금일이 아니라 분양권 취득일 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합니다. 분양사업자에게서 받은 분양권이면 분양계약일⁠이 기준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조심 2025⁠지1289, 2025.9.17.).

무슨 일이 있었나

청구인이 2024⁠년 9⁠월 4⁠일에 지방 광역시 소재 아파트(전용 77㎡)⁠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25⁠년 2⁠월에 분양대금을 완납해 주택을 취득한 건입니다.

분양권 취득일 현재 그 세대는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주택의 취득은 1⁠세대 4⁠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2% 중과세율⁠을 적용해 신고했습니다.

그 뒤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냅니다. 주택 수 산정 기준일이 잔금지급일 이라는 주장과, 이 아파트가 미분양주택을 최초로 유상승계 취득한 경우의 특례 대상이라는 주장을 함께 냈습니다. 처분청은 2025⁠년 4⁠월에 거부했습니다.

조문은 어떻게 돼 있나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말하고, 주택분양권의 매매⁠·⁠교환 및 증여를 통하여 1⁠세대 내에서 동일한 주택분양권에 대한 취득일이 둘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 (후단)

같은 항 앞부분은 주택 수를 주택 취득일 현재 1⁠세대가 소유한 주택·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오피스텔의 수로 정합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만 기준일이 앞당겨집니다.

심판원의 판단

조세심판원은 분양권 취득일(2024⁠년 9⁠월 4⁠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시점에 청구인 세대는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주택의 취득은 1⁠세대 4⁠주택 에 해당합니다. 중과세 적용이 타당하다는 결론입니다. 미분양주택 특례에 대해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참조된 선례는 조심 2021⁠지2305⁠입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것

계약일과 잔금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분양권은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몇 년이 걸리고, 그 사이에 주택을 처분하거나 취득해도 주택 수는 앞의 날짜⁠로 고정됩니다. 잔금일 기준으로 계산해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하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분양권을 언제 취득했는지부터 확정해야 세율이 정해집니다. 분양사업자에게서 받았다면 분양계약일⁠이 취득일입니다. 전매로 받았다면 그 취득일⁠을 봅니다. 세대 안에서 증여⁠·⁠매매로 같은 분양권의 취득일이 여러 개가 되면 가장 빠른 날 이 기준입니다.

한시 특례는 요건이 좁습니다.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의 특례는 기간·지역·면적·가액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특례 주장은 요건 불충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택 수 산정 전반은 취득세 주택 수, 무엇을 포함하고 무엇을 빼나⁠에 정리했습니다. 세대 범위 판단은 종전 주택을 팔았는데 합가한 형제의 집이 주택 수에 들어갔다면⁠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분양권 계약 후에 집을 팔면 주택 수가 줄어드나요?

그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세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주택 수를 분양권 취득일 현재⁠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뒤에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한다면, 그때는 그 취득일 현재 상태로 다시 산정합니다.

Q. 조합원입주권도 같나요?

같습니다.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그 입주권⁠·⁠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 후단).

Q. 잘못 알고 잔금일 기준으로 신고했습니다.

세액이 과다했다면 경정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소했다면 수정신고 대상입니다. 어느 쪽이든 기산점은 법정신고기한입니다. 남은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하나요⁠에 취득 원인별로 정리했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26)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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