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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최종 검토 2026-09-24

취득세를 중과로 냈는데 대상이 아니었다면,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하나요

중과 대상이 아닌데 중과세율로 신고⁠·⁠납부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세율 판단이 아니라 기한입니다. 5⁠년의 출발점이 법정신고기한⁠이고, 이 날짜는 취득 원인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 접수일이 법정신고기한⁠이 됩니다. 기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행(시행 2026-02-05) 기준입니다.

먼저 두 가지를 가릅니다

경정청구를 하기 전에 확인할 것이 둘입니다.

첫째, 신고⁠·⁠납부한 건인가.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낸 사람⁠이 하는 제도입니다(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취득세는 스스로 신고하고 내는 세목이라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아 지자체가 보통징수로 고지한 건이라면 경정청구가 아니라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쪽입니다.

둘째, 기한이 남았는가. 이 글의 나머지는 사실상 이 질문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중과 판단이 아무리 옳아도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중과 판정이 맞았는지 자체를 먼저 확인하시려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와 집을 사기 전 취득세,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를 보시면 됩니다.

5⁠년의 출발점은 취득일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5⁠년은 취득일이 아니라 법정신고기한⁠부터 셉니다. 그리고 법정신고기한은 취득 원인마다 다릅니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 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취득 원인법정신고기한
매매 등 유상취득취득일부터 60⁠일
증여 등 무상취득, 부담부증여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5⁠년은 이 날짜부터 셉니다. 매매로 2020⁠년 3⁠월 2⁠일에 잔금을 치렀다면 법정신고기한은 5⁠월 1⁠일이고, 경정청구 기한은 2025⁠년 5⁠월 1⁠일까지입니다. 취득일부터 5⁠년으로 계산하면 2025⁠년 3⁠월 2⁠일이 되어, 아직 두 달이 남았는데 기한이 지난 것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 접수일이 기준입니다

여기서 실무가 가장 크게 달라집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 납부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신고기한이 남았더라도 등기를 먼저 넘기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그 건의 법정신고기한⁠이 됩니다. 5⁠년도 그날부터 셉니다.

조세심판원도 같은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토지를 취득한 날 바로 등기신청서를 접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그 등기일을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으로 보았습니다.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등기를 하는 것은 납세자가 스스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조심 2017⁠지0990, 2017.11.23.).

신축 건물을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가 특히 그렇습니다. 2015⁠년 5⁠월 27⁠일에 공동주택을 신축해 취득하고 6⁠월 3⁠일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보존등기일이 법정신고기한⁠이므로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0⁠년 7⁠월 16⁠일의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조심 2020⁠지3783, 2021.11.9.).

결정⁠·⁠경정 통지를 받았다면 90⁠일입니다

신고한 뒤에 지자체가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해 통지한 경우에는 5⁠년이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다만 「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단서 요지)

90⁠일과 5⁠년 중 먼저 오는 날⁠이 마감입니다. 5⁠년이 2⁠년이나 남았어도 통지받은 지 90⁠일이 지났으면 그 건은 끝납니다. 고지서나 통지서를 받아 두고 "아직 5⁠년이 남았으니 천천히"라고 두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판결이나 심판 결정으로 뒤집혔다면 따로 90⁠일이 있습니다

앞의 기간이 지났더라도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등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후발적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어 과세의 근거가 된 거래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입니다. 5⁠년이 지났더라도 그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어, 뒤늦게 유리한 해석을 찾은 것만으로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청구하면 2⁠개월 안에 답이 옵니다

③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결정⁠·⁠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그 기간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판청구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3⁠항⁠·⁠제4⁠항

세무서가 아니라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에 냅니다.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통지가 없으면 그 다음 날부터 불복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답을 기다리며 손을 놓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청구 사유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냈다고 해서 전부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아파트 분양자들이 시세 하락분만큼 잔금을 상계 처리한 뒤 그만큼 취득세를 돌려달라고 청구한 사안에서, 이는 통상의 경정청구 사유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취득세는 취득이라는 행위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행위세⁠라,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나중에 대금이 줄거나 계약이 실효되어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대법원 2015⁠두57345, 2018.9.13.).

그러니까 이 편이 다루는 것은 애초에 중과 대상이 아니었는데 중과세율로 신고한 경우⁠, 즉 세액 계산 자체가 법에 맞지 않았던 경우입니다. 취득 뒤에 사정이 바뀐 것과는 다릅니다.

무엇을 준비하나

청구할 때 필요한 것은 그 시점에 다른 세율이 적용됐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 취득세 신고서와 납부 영수증 (신고 내용과 납부 세액)
  •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취득일과 등기 접수일. 기한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중과에서 빠지는 사유의 입증자료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이었다면 그 근거, 일시적 2⁠주택이었다면 종전 주택 처분 서류, 세대 판정이 달랐다면 주민등록표 등)

이 가운데 기한을 좌우하는 것은 등기사항증명서의 접수일자⁠입니다. 이것부터 떼어 보시면 마감일이 바로 나옵니다. 세액은 취득세 계산기⁠에 원인과 주택 수를 넣어 원래 세율로 다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취득세 경정청구는 쟁점과 준비할 자료가 사안마다 달라 정해진 수수료표를 두지 않고 상담을 통해서 범위와 보수를 정합니다. 상속⁠·⁠증여⁠·⁠양도세의 신고 수수료는 수수료 안내⁠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놓치기 쉬운 지점

  • 취득일부터 5⁠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산점은 법정신고기한입니다. 매매는 취득일부터 60⁠일, 증여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6⁠개월이 지난 날이 출발점입니다.
  • 등기를 먼저 한 건을 놓칠 수 있습니다. 신축 보존등기가 특히 그렇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일이 법정신고기한⁠이 되므로 5⁠년도 그날부터입니다.
  • 고지서를 받아 두고 5⁠년을 믿을 수 있습니다. 결정⁠·⁠경정 통지를 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이 따로 걸립니다.
  • 기한이 지난 뒤의 거부 통지를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기한을 넘긴 경정청구를 거부한 통지는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조심 2020⁠지3783, 2021.11.9.). 기한을 넘기면 다투는 길 자체가 닫힙니다.
  • 여러 채를 한꺼번에 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물건마다 따로 흐릅니다. 같은 해에 산 집이라도 취득 원인과 등기 시점이 다르면 마감일이 다릅니다.

근거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통상의 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 후 5⁠년, 결정⁠·⁠경정이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3⁠항⁠·⁠제4⁠항 (2⁠개월 이내 통지, 통지 없으면 그 다음 날부터 불복 가능)
  •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 (이의신청⁠·⁠심판청구의 대상은 처분), 제90⁠조 (이의신청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법정신고기한: 60⁠일⁠·⁠3⁠개월⁠·⁠6⁠개월), 제4⁠항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까지 신고⁠·⁠납부)
  • 대법원 2015⁠두57345 (2018.9.13.,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조심 2020⁠지3783 (2021.11.9.), 조심 2017⁠지0990 (2017.11.23.), 조심 2018⁠지0656 (2018.9.7.)

자주 묻는 질문

Q. 중과세율로 낸 취득세는 언제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A.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5⁠년의 출발점은 취득일이 아니라 법정신고기한이고, 매매는 취득일부터 60⁠일, 증여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6⁠개월입니다. 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법정신고기한이 됩니다.

Q. 신축해서 보존등기를 했는데 기한이 언제부터인가요?

A. 소유권보존등기일이 법정신고기한입니다.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 납부가 먼저이므로,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등기 신청서를 접수한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5⁠년입니다.

Q. 고지서를 받고 낸 경우에도 5⁠년인가요?

A. 신고한 뒤에 결정이나 경정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5⁠년이 남아 있어도 90⁠일이 지나면 그 건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예 신고하지 않아 보통징수로 고지받은 건이라면 경정청구가 아니라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쪽으로 봅니다.

Q. 기한이 지난 뒤에 청구했다가 거부당하면 심판청구를 하면 되나요?

A. 그 길이 열리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기한을 넘긴 경정청구를 거부한 통지는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의 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기한 안에 청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 청구하면 언제 답이 오나요?

A.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해야 합니다. 2⁠개월이 지나도록 통지가 없으면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24)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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