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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최종 검토 2026-09-26

종전 주택을 팔았는데 합가한 형제의 집이 주택 수에 들어갔다면

주택 수는 취득일 현재 1⁠세대가 소유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종전 주택을 기한 안에 매각했더라도 그 사이에 세대원이 늘면 그 세대원의 주택도 함께 포함⁠됩니다. 조세심판원은 종전 주택 매각 뒤 형제가 전입해 합가한 사안에서 1⁠세대 3⁠주택으로 보았습니다(조심 2025⁠지2370, 2026.4.7.).

무슨 일이 있었나

날짜의 선후에 따라 주택 수 산정 결과가 달라진 사안입니다.

  • 2022⁠년 9⁠월. 청구인이 종전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
  • 2024⁠년 2⁠월.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매각⁠했습니다.
  • 2024⁠년 3⁠월. 청구인의 형이 청구인 세대로 전입해 세대를 합쳤습니다⁠.
  • 2025⁠년 4⁠월. 분양대금을 완납해 주택을 취득하고, 중과세율(1⁠천분의 80)⁠로 신고⁠·⁠납부했습니다.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서 1⁠세대 2⁠주택이 됐으므로 표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냈습니다. 처분청은 2025⁠년 7⁠월에 이를 거부했습니다.

심판원의 판단

조세심판원은 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세대원인 형이 소유한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종전 주택, 분양권, 형 소유 주택을 합해 1⁠세대 3⁠주택⁠이 됩니다. 처분청의 거부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조심 2025⁠지0342⁠가 있습니다.

1⁠세대란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배우자와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 (요지)

실무에서 확인할 것

기준일은 잔금일이 아니라 분양권 취득일입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주택 수는 분양권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세대의 범위⁠는 주택 취득일 현재로 판단하니 두 날짜가 각각 어떤 항목의 기준일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기준일 쟁점은 분양권으로 산 집, 주택 수는 언제를 기준으로 산정하나⁠에 정리했습니다.

합가하면 1⁠세대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형제가 전입해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면 그 사람은 세대원입니다.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취득을 앞두고 가족이 전입할 예정이라면 그 사람의 주택 보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동거봉양으로 합가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30⁠세 이상 직계비속 등이 합가한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2⁠호). 형제 간 합가는 직계존속 봉양이 아니어서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유형은 취득세 주택 수, 무엇을 포함하고 무엇을 빼나⁠에 정리했습니다. 세대 판정으로 중과가 취소된 사례로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별도 세대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잔금 전에 형제가 전입했는데 다시 분리하면 되나요?

판단 시점은 주택 취득일 현재입니다. 취득 전에 세대가 분리돼 주민등록표가 달라졌다면 세대원이 아닙니다. 반대로 취득일에 함께 기재돼 있었다면 그 주택까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전입⁠·⁠전출 시점과 잔금일의 선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종전 주택을 기한 안에 팔았는데도 중과인가요?

종전 주택을 기한 안에 팔았는데도 중과됐습니다. 종전 주택 매각 자체는 기한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뒤 합가로 세대원이 늘면서 형 소유 주택까지 주택 수에 포함됐습니다. 일시적 2⁠주택 요건과 주택 수 산정은 각각 따로 판단⁠합니다.

Q. 동거인도 세대원인가요?

시행령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세대를 구성하며 동거인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28⁠조의3 제1⁠항). 다만 실제 관계와 기재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26)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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