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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최종 검토 2026-11-08

재건축을 앞둔 부모님 빌라를 자녀가 살 때, 거래가는 무엇에 맞추나

"부모님이 사시는 빌라가 곧 재건축에 들어갑니다. 제가 그 집을 사서 부모님께 다시 전세를 놓으려는데, 얼마에 사야 하고 증여공제는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가족 간 매매는 증여세⁠·⁠양도세⁠·⁠취득세가 각자 다른 기준으로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를 따집니다⁠. 거래가를 정하기 전에 그 빌라의 시가부터 정해야 합니다. 시가보다 낮게 취득해 얻은 이익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익에는 혼인⁠·⁠출산 증여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가를 먼저 정합니다

재건축을 앞둔 빌라는 같은 조건의 매매사례가 드물어 시가를 잡기 어렵습니다. 양도세와 증여세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이면 주택으로, 인가 뒤면 조합원입주권으로 봅니다. 취득세는 인가 뒤라도 기존 주택이 멸실되기 전이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래 시점의 사업 단계부터 확인합니다. 매매사례가 없으면 감정가액으로 시가를 정합니다. 세목마다 시가로 인정하는 기간이 달라 감정 시기를 맞춰야 합니다. 감정 시기는 "가족 간 저가양수도 감정평가, 잔금일 전후 3⁠개월 안이어야 양도세와 증여세에 함께 씁니다"⁠에서 다뤘습니다.

세 가지 세금의 기준

세목누구에게기준근거
증여세사는 자녀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차액에서 그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양도소득세양도하는 부모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할 수 있음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제4⁠항
취득세사는 자녀(유상취득으로 인정된 경우) 시가인정액과 사실상 취득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5% 이상이면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음지방세법 제10⁠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세 기준이 다르므로 증여세에는 걸리지 않아도 양도세나 취득세에서 시가로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두 단계로 봅니다. 먼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소득 등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유상취득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 대가 지급이 증명돼도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30% 이상이면 유상으로 보지 않고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유상취득으로 인정된 뒤에야 위 표의 부당행위 기준(5%·⁠3⁠억원)⁠을 따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족 간에 저가로 거래하면 매매가 아니라 증여, 2026⁠년 취득세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에서 확인합니다.

증여공제는 어디까지 받나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10⁠년 동안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거주자가 혼인일 전후 2⁠년 안이나 자녀의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는 이와 별개로 합쳐서 1⁠억원까지 공제합니다(같은 법 제53⁠조의2 제1⁠항~제3⁠항).

다만 혼인⁠·⁠출산 증여공제는 저가양수처럼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이익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53⁠조의2 제4⁠항). 공제 요건은 결혼⁠·⁠출산하면 부모님께 증여세 없이 얼마까지 받나요? (혼인⁠·⁠출산 증여공제)⁠에 있습니다.

취득한 뒤 부모님께 전세를 놓는다면

자녀가 취득한 주택에 부모가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들어가면 그 차이를 두고 부모 쪽 증여 문제를 따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 집에 저가 전세로 들어가는 반대 방향 사례도 같은 조문으로 판단하며, 부모 집에 시세보다 낮은 전세로 들어가면 증여세가 나오나요⁠에 정리했습니다. 부모 쪽 양도세와 자금조달계획서는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양도세⁠·⁠증여세⁠·⁠자금조달계획서를 함께 검토합니다⁠에서 함께 봅니다.

계약 전에 정리할 것

  • 관리처분계획인가 여부와 기존 주택 멸실 여부로 매매 대상이 주택인지 조합원입주권인지 세목별로 확인합니다.
  • 같은 단지⁠·⁠같은 조건의 매매사례를 찾습니다. 없으면 잔금일을 기준으로 감정 시기를 정합니다.
  • 거래가와 시가의 차이를 기준별로 대입합니다. 증여세는 30%·⁠3⁠억원 중 적은 금액, 취득세는 먼저 30%·⁠3⁠억원(증여 의제), 양도세와 취득세 부당행위는 5%·⁠3⁠억원입니다.
  • 대금 지급 자금이 자녀 소득이나 자녀 재산 처분⁠·⁠담보로 마련됐는지 증빙을 모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본 증여공제 5⁠천만원과 출산 증여공제 1⁠억원을 합쳐 1⁠억5⁠천만원만큼 싸게 사도 되나요?

A. 저가양수 이익에는 혼인⁠·⁠출산 증여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4⁠항). 저가양수 이익은 차액에서 기준금액(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기본공제를 따집니다. 양도세와 취득세는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따로 시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Q. 재건축 분양가를 생각해 시세보다 높게 사도 되나요?

A. 시가보다 높게 사면 반대로 양도하는 부모 쪽에 고가양도 이익의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기대 분양가가 아니라 거래 당시 시가에 맞춥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1-08)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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