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인데 취득세를 8%로 냈다면, 종전 집을 판 뒤 환급을 검토할 수 있나요
종전 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이면 신규 주택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8%로 신고·납부했거나 처분기한이 지나 추징됐더라도, 실제로는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했다면 경정청구로 환급을 검토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 기간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정 때마다 부칙의 적용 기준이 처분일, 취득일로 달랐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과 부칙 기준이고, 최종확인일은 2026년 10월 12일입니다.
일시적 2주택인데 취득세를 8%로 냈습니다. 종전 집을 팔았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했다면 환급 검토 대상입니다. 일시적 2주택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기간이 몇 년인지는 아래 판정 순서로 정하고, 2023년 1월 12일 이후 처분했다면 그 전에 취득한 주택도 3년을 적용하는 부칙을 함께 봅니다.
일시적 2주택은 중과에서 빠집니다
-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중과세율(8%)은 일시적 2주택이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인지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했는지로 정해집니다. 8%로 낸 경우 이 요건을 갖췄다면 일반세율로 계산한 세액과의 차이가 검토할 금액입니다.
내 기간은 몇 년인지 판정 순서로 정합니다
| 순서 | 확인할 것 | 판정 |
|---|---|---|
| ① | 신규 주택 취득일이 2026년 10월 1일 이후인가 | 이후이면 ②로, 이전이면 ④로 |
| ② | 2026년 8월 26일 이전에 신규 주택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 포함)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되는가 | 확인되면 종전 규정(3년), 아니면 ③으로 |
| ③ | 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가 |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아니면 3년 |
| ④ | (2026년 10월 1일 전 취득) 종전 주택 처분일이 2023년 1월 12일 이후인가 | 이후이면 3년(대통령령 제33308호 부칙 제2조) |
①~③은 2026년 개정(대통령령 제36736호)의 부칙이 정한 순서입니다. 이 부칙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해 신규 주택 취득 기준으로 앞으로만 적용합니다. 취득일은 매매라면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고, 그 전에 등기했으면 등기일입니다(취득세 취득시기, 잔금일·계약일·사용승인일 중 언제로 보나요).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조정대상지역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2026년 개정 내용은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일시적 2주택도 2년으로에서 다뤘습니다.
④는 2026년 10월 1일 전에 취득한 주택에 적용하는 단계이고, 판단 기준이 취득일이 아니라 종전 주택 처분일입니다.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1월 11일 사이에 처분했다면 그때 적용된 대통령령 제32747호 부칙(조정대상지역끼리 2년)을 보고, 그 밖의 경우는 당시 조문으로 따로 확인합니다.
2023년 1월 12일 이후 처분했다면 처분일 기준 부칙을 봅니다
| 대통령령 | 바뀐 기간 | 적용 기준(부칙 제2조) |
|---|---|---|
| 제32747호(2022.6.30. 공포·시행) | 조정대상지역끼리 2년 | "2022년 5월 10일 이후 …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
| 제33308호(2023.2.28. 공포·시행) | 3년 | "2023년 1월 12일 이후 …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
| 제36736호(2026.9.30. 공포, 10.1. 시행) | 조정대상지역끼리 2년 |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6년 8월 26일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이 확인되면 종전 규정 |
2022년과 2023년 개정은 종전 주택을 처분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례를 정했습니다. 2023년 개정 부칙에 따라 2023년 1월 12일 이후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그 전에 취득했어도 3년 기간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당시 2년 기간을 넘겨 8%로 추징됐지만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행정안전부도 개정을 발표하면서 취득세는 2023년 1월 12일 이후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소급해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3.1.12.). 조세심판원도 2020년과 2022년에 취득한 신규 주택의 추징 사건에서 이 부칙을 들어 일시적 2주택 기간을 3년으로 보고 판단했습니다(조심 2025지1384, 2025.9.4.; 조심 2025지2366, 2026.1.29.). 두 사건은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기각됐습니다. 반대로 3년 안에 처분했는데 이미 8%를 낸 세액을 이 부칙으로 환급한 결정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년 기간을 적용하는 점은 부칙과 위 결정으로 확인되고, 이미 낸 세액은 경정청구로 환급을 청구해 취득일·처분일·납부 내역으로 판단받습니다.
경정청구 기간과 준비할 자료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른 결정이나 경정(추징 고지 등)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통지를 받았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고, 이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내 취득일 기준 마감일은 취득세 환급 조회·경정청구 기한 계산에서 확인합니다. 경정청구의 일반 절차는 취득세를 중과로 냈는데 대상이 아니었다면,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경정청구 때는 판정 순서에 쓴 사실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 신규 주택 취득일(잔금지급일 또는 그보다 빠른 등기일)
- 종전 주택 처분일
- 두 주택 소재지가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 2026년 10월 1일 이후 취득이라면 2026년 8월 26일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 사실
- 8%로 신고·납부했거나 추징된 내역
이런 경우는 다른 글에서
-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이거나 신규 주택이 입주권·분양권에 의한 주택이면 기간의 시작일과 처분 대상이 달라집니다. 재개발 입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8%? 일시적 2주택 적용 방법에서 확인합니다.
-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의 잔금이 같은 날이면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 잔금이 같은 날이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나요?를 봅니다.
- 기간 안에 처분하지 못했다면 반대로 중과세율과의 차액을 추가 신고·납부하는 대상입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2항). 일시적 2주택인데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했다면, 취득세는 얼마를 추가 납부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잘못 부과된 취득세, 경정청구·이의신청·심판청구의 구분과 기한에서 불복 절차를 확인합니다.
경정청구와 불복 대리는 취득세 경정청구·조세불복 대리에서 도와드립니다. 상속세·증여세 신고 수수료는 수수료 안내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2년에 산 집 취득세를 8%로 냈는데 2024년에 종전 집을 팔았습니다. 환급 가능한가요?
A. 2024년 처분은 2023년 1월 12일 이후 처분이므로, 대통령령 제33308호 부칙에 따라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기간을 적용합니다. 2024년 처분일이 2022년 취득일부터 3년 안이라면 환급 검토 대상입니다. 경정청구 기간(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 남아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Q. 지금 취득하면 기간은 3년인가요, 2년인가요?
A. 2026년 10월 1일 이후 취득분은 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아니면 3년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 2026년 8월 26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면 종전 규정에 따라 3년입니다.
Q. 처분기한이 지나 추징을 받았는데 그 뒤에 종전 집을 팔았습니다. 이것도 검토 대상인가요?
A. 2026년 10월 1일 전에 취득한 주택이고 종전 주택 처분일이 2023년 1월 12일 이후이며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안이라면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추징이 부과 고지(결정·경정)로 이뤄졌다면 경정청구 기간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 후 5년 한도)여서 이미 지났을 수 있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고지일과 납부 경위부터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
-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1세대 2주택 중과, 일시적 2주택 제외), 제20조 제2항(중과 대상이 된 경우 신고·납부), 2026년 7월 1일 시행본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일시적 2주택),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 대통령령 제32747호(2022.6.30.) 부칙 제2조, 제33308호(2023.2.28.) 부칙 제2조, 제36736호(2026.9.30.) 부칙 제2조
-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2023.1.12.)
- 조심 2025지1384(2025.9.4.), 조심 2025지2366(2026.1.29.)
-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경정청구 기간),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