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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최종 검토 2026-10-12

일시적 2주택인데 취득세를 8%로 냈다면, 종전 집을 판 뒤 환급을 검토할 수 있나요

종전 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이면 신규 주택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8%⁠로 신고⁠·⁠납부했거나 처분기한이 지나 추징됐더라도, 실제로는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했다면 경정청구로 환급을 검토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 기간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정 때마다 부칙의 적용 기준이 처분일, 취득일로 달랐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과 부칙 기준이고, 최종확인일은 2026⁠년 10⁠월 12⁠일입니다.

일시적 2⁠주택인데 취득세를 8%⁠로 냈습니다. 종전 집을 팔았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했다면 환급 검토 대상입니다. 일시적 2⁠주택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기간이 몇 년인지는 아래 판정 순서로 정하고, 2023⁠년 1⁠월 12⁠일 이후 처분했다면 그 전에 취득한 주택도 3⁠년⁠을 적용하는 부칙을 함께 봅니다.

일시적 2⁠주택은 중과에서 빠집니다

  1.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중과세율(8%)⁠은 일시적 2⁠주택이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인지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했는지로 정해집니다. 8%⁠로 낸 경우 이 요건을 갖췄다면 일반세율로 계산한 세액과의 차이가 검토할 금액입니다.

내 기간은 몇 년인지 판정 순서로 정합니다

순서확인할 것판정
①신규 주택 취득일이 2026⁠년 10⁠월 1⁠일 이후인가이후이면 ②로, 이전이면 ④로
②2026⁠년 8⁠월 26⁠일 이전에 신규 주택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 포함)⁠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되는가확인되면 종전 규정(3⁠년), 아니면 ③으로
③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가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아니면 3⁠년
④(2026⁠년 10⁠월 1⁠일 전 취득) 종전 주택 처분일이 2023⁠년 1⁠월 12⁠일 이후인가이후이면 3⁠년(대통령령 제33308⁠호 부칙 제2⁠조)

①~③은 2026⁠년 개정(대통령령 제36736⁠호)⁠의 부칙이 정한 순서입니다. 이 부칙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해 신규 주택 취득 기준으로 앞으로만 적용합니다. 취득일은 매매라면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고, 그 전에 등기했으면 등기일입니다(취득세 취득시기, 잔금일⁠·⁠계약일⁠·⁠사용승인일 중 언제로 보나요⁠).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조정대상지역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2026⁠년 개정 내용은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일시적 2⁠주택도 2⁠년으로⁠에서 다뤘습니다.

④는 2026⁠년 10⁠월 1⁠일 전에 취득한 주택에 적용하는 단계이고, 판단 기준이 취득일이 아니라 종전 주택 처분일⁠입니다.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1⁠월 11⁠일 사이에 처분했다면 그때 적용된 대통령령 제32747⁠호 부칙(조정대상지역끼리 2⁠년)⁠을 보고, 그 밖의 경우는 당시 조문으로 따로 확인합니다.

2023⁠년 1⁠월 12⁠일 이후 처분했다면 처분일 기준 부칙을 봅니다

대통령령바뀐 기간적용 기준(부칙 제2⁠조)
제32747⁠호(2022.6.30. 공포⁠·⁠시행)조정대상지역끼리 2⁠년"2022⁠년 5⁠월 10⁠일 이후 …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3308⁠호(2023.2.28. 공포⁠·⁠시행)3⁠년"2023⁠년 1⁠월 12⁠일 이후 …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6736⁠호(2026.9.30. 공포, 10.1. 시행)조정대상지역끼리 2⁠년"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6⁠년 8⁠월 26⁠일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이 확인되면 종전 규정

2022⁠년과 2023⁠년 개정은 종전 주택을 처분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례를 정했습니다. 2023⁠년 개정 부칙에 따라 2023⁠년 1⁠월 12⁠일 이후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그 전에 취득했어도 3⁠년 기간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당시 2⁠년 기간을 넘겨 8%⁠로 추징됐지만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행정안전부도 개정을 발표하면서 취득세는 2023⁠년 1⁠월 12⁠일 이후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소급해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3.1.12.). 조세심판원도 2020⁠년과 2022⁠년에 취득한 신규 주택의 추징 사건에서 이 부칙을 들어 일시적 2⁠주택 기간을 3⁠년⁠으로 보고 판단했습니다(조심 2025⁠지1384, 2025.9.4.; 조심 2025⁠지2366, 2026.1.29.). 두 사건은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기각됐습니다. 반대로 3⁠년 안에 처분했는데 이미 8%⁠를 낸 세액을 이 부칙으로 환급한 결정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년 기간을 적용하는 점은 부칙과 위 결정으로 확인되고, 이미 낸 세액은 경정청구로 환급을 청구해 취득일⁠·⁠처분일⁠·⁠납부 내역으로 판단받습니다.

경정청구 기간과 준비할 자료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른 결정이나 경정(추징 고지 등)⁠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통지를 받았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고, 이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내 취득일 기준 마감일은 취득세 환급 조회⁠·⁠경정청구 기한 계산⁠에서 확인합니다. 경정청구의 일반 절차는 취득세를 중과로 냈는데 대상이 아니었다면,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경정청구 때는 판정 순서에 쓴 사실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 신규 주택 취득일(잔금지급일 또는 그보다 빠른 등기일)
  • 종전 주택 처분일
  • 두 주택 소재지가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 2026⁠년 10⁠월 1⁠일 이후 취득이라면 2026⁠년 8⁠월 26⁠일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 사실
  • 8%⁠로 신고⁠·⁠납부했거나 추징된 내역

이런 경우는 다른 글에서

경정청구와 불복 대리는 취득세 경정청구⁠·⁠조세불복 대리⁠에서 도와드립니다. 상속세⁠·⁠증여세 신고 수수료는 수수료 안내⁠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2⁠년에 산 집 취득세를 8%⁠로 냈는데 2024⁠년에 종전 집을 팔았습니다. 환급 가능한가요?

A. 2024⁠년 처분은 2023⁠년 1⁠월 12⁠일 이후 처분이므로, 대통령령 제33308⁠호 부칙에 따라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기간을 적용합니다. 2024⁠년 처분일이 2022⁠년 취득일부터 3⁠년 안이라면 환급 검토 대상입니다. 경정청구 기간(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 남아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Q. 지금 취득하면 기간은 3⁠년인가요, 2⁠년인가요?

A. 2026⁠년 10⁠월 1⁠일 이후 취득분은 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아니면 3⁠년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 2026⁠년 8⁠월 26⁠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면 종전 규정에 따라 3⁠년입니다.

Q. 처분기한이 지나 추징을 받았는데 그 뒤에 종전 집을 팔았습니다. 이것도 검토 대상인가요?

A. 2026⁠년 10⁠월 1⁠일 전에 취득한 주택이고 종전 주택 처분일이 2023⁠년 1⁠월 12⁠일 이후이며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안이라면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추징이 부과 고지(결정⁠·⁠경정)⁠로 이뤄졌다면 경정청구 기간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 후 5⁠년 한도)⁠여서 이미 지났을 수 있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고지일과 납부 경위부터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

  •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1⁠세대 2⁠주택 중과, 일시적 2⁠주택 제외), 제20⁠조 제2⁠항(중과 대상이 된 경우 신고⁠·⁠납부), 2026⁠년 7⁠월 1⁠일 시행본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일시적 2⁠주택),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 대통령령 제32747⁠호(2022.6.30.) 부칙 제2⁠조, 제33308⁠호(2023.2.28.) 부칙 제2⁠조, 제36736⁠호(2026.9.30.) 부칙 제2⁠조
  •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2023.1.12.)
  • 조심 2025⁠지1384(2025.9.4.), 조심 2025⁠지2366(2026.1.29.)
  •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경정청구 기간),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12)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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