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를 받고 중과로 수정신고한 세액도 경정청구 대상입니다
처분청 안내를 받아 중과세율로 수정신고했더라도 수정신고한 세액은 경정청구 대상 입니다(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부모와 주민등록을 달리한 30세 미만 자녀를 별도세대로 보려면 소득요건과 함께 소유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1호). 조세심판원은 자녀가 군 복무 중이었던 사안에서 임대인으로서 주택을 관리·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조심 2024지0273, 2025.6.9.).
무슨 일이 있었나
청구인이 광주광역시 북구에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23년 7월 31일에 서울 광진구의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을 분양받아 유상취득하고, 사흘 뒤 유상취득 세율로 신고·납부한 건입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
그 뒤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자녀가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이므로 1세대에 속한다 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2023년 8월 14일, 청구인은 자녀 명의의 서초구 주택까지 합산해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로 수정신고·납부했습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청구인의 자녀는 2000년생으로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이었고, 서울 양천구에 주소를 두어 청구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달리했습니다. 자녀는 2023년 2월에 서초구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주택을 임대해 임차인이 거주 하고 있었으며, 2023년 3월 6일에 입영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군 복무 중이었습니다. 청구인은 2023년 9월에 자녀의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경정청구를 냈고, 처분청은 같은 해 10월에 거부했습니다.
조문은 어떻게 돼 있나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경정청구의 대상은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과세표준 및 세액 입니다. 수정신고로 세액을 늘려 납부한 뒤에도 그 세액이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국면입니다. 별도세대로 보는 요건 자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 있습니다.
심판원의 판단
조세심판원은 자녀의 소득금액증명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으로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2022년 7월~2023년 6월) 근로소득 합계가 이 사건의 기준소득 9,973,881원 이상임을 확인해 소득요건을 충족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처분청은 자녀가 취득일 현재 군 복무 중이어서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 제5조 제1항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면서, 외국에 체류하며 외국 소재 기업에 근무한 사안의 선례를 들었습니다(조심 2022지1240, 2023.4.27.). 조세심판원은 자녀가 서초구 주택을 임대해 임차인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입대 전부터 양천구에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임대인으로서 관리·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수행해 왔으며, 군 복무 중에도 그 행위는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취득일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충분한 소득이 확인되는 이상 그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것
수정신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경정청구가 막히지 않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은 경정청구의 대상을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세액으로 함께 적고 있습니다. 5년은 수정신고일이 아니라 법정신고기한 부터 기산합니다.
자녀의 소득자료는 취득 전에 갖춰 둡니다.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분이 기준 기간입니다. 12개월 소득이 기준소득에 못 미치면, 계속 소득이 있던 사람이 일시적 휴직·휴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직전 24개월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소득도 24개월분으로 다시 산출합니다(「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 제4조 제2항).
소득의 범위는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그리고 기타소득 중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5호·제15호·제19호에 해당하는 것을 합산합니다. 일회성 상금이나 자산 처분 차익은 제외합니다.
관리·유지는 직접 거주를 뜻하지 않고, 이 사건에서는 임대인으로서의 관리·유지 행위 가 근거가 됐습니다. 소득요건의 금액과 증빙 방법은 30세 미만 자녀, 세대를 나누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나에, 경정청구 기한은 취득세를 중과로 냈는데 대상이 아니었다면,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자녀 본인이 청구인이었던 사례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별도 세대로 인정된 사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처분청 안내를 받아 중과세율로 수정신고했습니다. 되돌릴 수 있나요?
경정청구 대상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은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세액을 함께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처분청 안내에 따라 중과세율로 수정신고한 뒤 경정청구를 냈고, 조세심판원은 그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자녀의 소득자료를 갖춰 제출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 자녀가 군 복무 중입니다. 재직증명서를 낼 수 없으면 별도세대가 안 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별도세대로 인정됐습니다. 처분청은 취득일 현재 재직증명서 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으나, 조세심판원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근로소득과 임대인으로서의 관리·유지 행위를 확인했습니다.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 제3조 제2항은 계속 소득이 있던 사람이 일시적 휴직·휴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직전 24개월 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 자녀가 자기 집에 살지 않고 세를 놓고 있습니다. 독립된 생계로 볼 수 있나요?
시행령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로 정하고 있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1호). 직접 거주를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임대인으로서 필요한 행위를 수행한 점이 인정됐습니다. 소득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