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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최종 검토 2026-09-27

안내를 받고 중과로 수정신고한 세액도 경정청구 대상입니다

처분청 안내를 받아 중과세율로 수정신고했더라도 수정신고한 세액은 경정청구 대상 입니다(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부모와 주민등록을 달리한 30⁠세 미만 자녀를 별도세대로 보려면 소득요건⁠과 함께 소유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1⁠호). 조세심판원은 자녀가 군 복무 중이었던 사안에서 임대인으로서 주택을 관리⁠·⁠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조심 2024⁠지0273, 2025.6.9.).

무슨 일이 있었나

청구인이 광주광역시 북구에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23⁠년 7⁠월 31⁠일에 서울 광진구의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을 분양받아 유상취득하고, 사흘 뒤 유상취득 세율로 신고⁠·⁠납부한 건입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

그 뒤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자녀가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이므로 1⁠세대에 속한다 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2023⁠년 8⁠월 14⁠일, 청구인은 자녀 명의의 서초구 주택까지 합산해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로 수정신고⁠·⁠납부했습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청구인의 자녀는 2000⁠년생으로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이었고, 서울 양천구에 주소를 두어 청구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달리했습니다. 자녀는 2023⁠년 2⁠월에 서초구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주택을 임대해 임차인이 거주 하고 있었으며, 2023⁠년 3⁠월 6⁠일에 입영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군 복무 중이었습니다. 청구인은 2023⁠년 9⁠월에 자녀의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경정청구를 냈고, 처분청은 같은 해 10⁠월에 거부했습니다.

조문은 어떻게 돼 있나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경정청구의 대상은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과세표준 및 세액 입니다. 수정신고로 세액을 늘려 납부한 뒤에도 그 세액이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국면입니다. 별도세대로 보는 요건 자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 있습니다.

심판원의 판단

조세심판원은 자녀의 소득금액증명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으로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2022⁠년 7⁠월~2023⁠년 6⁠월) 근로소득 합계가 이 사건의 기준소득 9,973,881⁠원 이상임을 확인해 소득요건을 충족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처분청은 자녀가 취득일 현재 군 복무 중이어서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 제5⁠조 제1⁠항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면서, 외국에 체류하며 외국 소재 기업에 근무한 사안의 선례를 들었습니다(조심 2022⁠지1240, 2023.4.27.). 조세심판원은 자녀가 서초구 주택을 임대해 임차인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입대 전부터 양천구에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임대인으로서 관리⁠·⁠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수행해 왔으며, 군 복무 중에도 그 행위는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취득일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충분한 소득이 확인되는 이상 그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것

수정신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경정청구가 막히지 않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은 경정청구의 대상을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세액⁠으로 함께 적고 있습니다. 5⁠년은 수정신고일이 아니라 법정신고기한 부터 기산합니다.

자녀의 소득자료는 취득 전에 갖춰 둡니다.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분이 기준 기간입니다. 12⁠개월 소득이 기준소득에 못 미치면, 계속 소득이 있던 사람이 일시적 휴직⁠·⁠휴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직전 24⁠개월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소득도 24⁠개월분으로 다시 산출합니다(「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 제4⁠조 제2⁠항).

소득의 범위는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그리고 기타소득 중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5⁠호⁠·⁠제15⁠호⁠·⁠제19⁠호⁠에 해당하는 것을 합산합니다. 일회성 상금이나 자산 처분 차익은 제외합니다.

관리⁠·⁠유지는 직접 거주를 뜻하지 않고, 이 사건에서는 임대인으로서의 관리⁠·⁠유지 행위 가 근거가 됐습니다. 소득요건의 금액과 증빙 방법은 30⁠세 미만 자녀, 세대를 나누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나⁠에, 경정청구 기한은 취득세를 중과로 냈는데 대상이 아니었다면,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자녀 본인이 청구인이었던 사례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별도 세대로 인정된 사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처분청 안내를 받아 중과세율로 수정신고했습니다. 되돌릴 수 있나요?

경정청구 대상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은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세액⁠을 함께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처분청 안내에 따라 중과세율로 수정신고한 뒤 경정청구를 냈고, 조세심판원은 그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자녀의 소득자료를 갖춰 제출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 자녀가 군 복무 중입니다. 재직증명서를 낼 수 없으면 별도세대가 안 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별도세대로 인정됐습니다. 처분청은 취득일 현재 재직증명서 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으나, 조세심판원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근로소득과 임대인으로서의 관리⁠·⁠유지 행위를 확인했습니다.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 제3⁠조 제2⁠항은 계속 소득이 있던 사람이 일시적 휴직⁠·⁠휴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직전 24⁠개월 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 자녀가 자기 집에 살지 않고 세를 놓고 있습니다. 독립된 생계로 볼 수 있나요?

시행령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로 정하고 있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1⁠호). 직접 거주를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임대인으로서 필요한 행위를 수행한 점이 인정됐습니다. 소득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27)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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