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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최종 검토 2026-09-26

무너진 빈집을 주택 수에 넣어 중과로 신고했다면

취득세 중과는 세대가 몇 주택을 가졌는지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오래 방치한 빈집 한 채⁠가 있으면 세율이 한 단계 높아지기도 합니다. 조세심판원은 지붕⁠·⁠기둥⁠·⁠벽이 무너진 집을 주택이 아닌 폐가 로 보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세액을 경정했습니다(조심 2023⁠지0610, 2023.11.28.).

무슨 일이 있었나

부부가 2020⁠년 4⁠월에 아파트를 취득한 건입니다. 취득 당시 이들은 다른 지역에 구옥 한 채를 함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을 주택 수에 포함해 계산한 결과 세율이 한 단계 올라갔고 그 세율로 신고⁠·⁠납부했습니다.

그 구옥은 지붕과 벽이 파손되고 목조기둥은 기울어진 상태⁠였습니다. 마당에는 나무와 풀이 무성해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청구인들은 그 집을 주택 수에서 빼면 1⁠세대 3⁠주택의 취득이 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냈습니다. 처분청은 2022⁠년 9⁠월에 거부했습니다.

처분청의 논리

처분청은 그 집의 부속토지에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해 왔고 청구인들도 이의 없이 납부해 왔다 는 점을 들었습니다. 과세관청이 주택으로 보아 과세해 왔으니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심판원의 판단

청구인들이 제출한 2016⁠년경 사진에서 지붕과 벽이 파손되고 목조기둥이 기울어진 상태가 확인됐습니다. 2022⁠년경 사진에서는 지붕⁠·⁠기둥⁠·⁠벽 등 기초구조가 이미 무너진 상태입니다. 공인중개사 확인서에도 2015⁠년경부터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세 자료의 내용이 서로 일치합니다.

심판원은 적어도 2016⁠년경부터 그 집을 주택이 아닌 폐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세 납부 이력을 두고는, 부속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재산세를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1⁠세대 3⁠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세액을 경정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것

판단 기준은 주거 기능⁠입니다. 취득일 현재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봅니다. 등기부나 대장에 건물이 남아 있는지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는 취득 전에 확보합니다. 심판원은 촬영 시점이 다른 사진 두 묶음과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주택을 새로 취득하기 전에 빈집의 현재 상태를 사진과 확인서⁠로 남겨 두면, 나중에 다투지 않고 신고 단계에서 정리합니다.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돼 온 사정은 그 자체로 결론을 좌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반대 방향으로 쓰인 사례도 있습니다. 주택 부속토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생애최초 감면을 구한 건에서는 재산세를 이의 없이 납부해 온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주택 부속토지가 있으면 생애최초 감면이 배제됩니다⁠에 정리했습니다.

주택 수 산정에서 빠지는 유형은 취득세 주택 수, 무엇을 포함하고 무엇을 빼나⁠에, 기한은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하나요⁠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래된 빈집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비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조세심판원이 제외한 사안은 지붕⁠·⁠기둥⁠·⁠벽이 파손돼 주거 기능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사진과 확인서로 확인된 경우였습니다(조심 2023⁠지0610).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태라면 비어 있어도 주택입니다.

Q. 철거하면 주택 수에서 빠지나요?

멸실되면 주택이 아닙니다. 다만 새 주택의 취득일 현재 상태가 기준입니다. 취득 이후에 철거한 사정은 그 취득의 세율을 바꾸지 못합니다. 순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재산세를 주택분으로 내 왔는데 폐가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에서 재산세 부과⁠·⁠납부 이력이 있어도 폐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판단의 근거는 상태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였습니다. 재산세 경정은 별개의 문제로 남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26)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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