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빈집을 주택 수에 넣어 중과로 신고했다면
취득세 중과는 세대가 몇 주택을 가졌는지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오래 방치한 빈집 한 채가 있으면 세율이 한 단계 높아지기도 합니다. 조세심판원은 지붕·기둥·벽이 무너진 집을 주택이 아닌 폐가 로 보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세액을 경정했습니다(조심 2023지0610, 2023.11.28.).
무슨 일이 있었나
부부가 2020년 4월에 아파트를 취득한 건입니다. 취득 당시 이들은 다른 지역에 구옥 한 채를 함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을 주택 수에 포함해 계산한 결과 세율이 한 단계 올라갔고 그 세율로 신고·납부했습니다.
그 구옥은 지붕과 벽이 파손되고 목조기둥은 기울어진 상태였습니다. 마당에는 나무와 풀이 무성해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청구인들은 그 집을 주택 수에서 빼면 1세대 3주택의 취득이 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냈습니다. 처분청은 2022년 9월에 거부했습니다.
처분청의 논리
처분청은 그 집의 부속토지에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해 왔고 청구인들도 이의 없이 납부해 왔다 는 점을 들었습니다. 과세관청이 주택으로 보아 과세해 왔으니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심판원의 판단
청구인들이 제출한 2016년경 사진에서 지붕과 벽이 파손되고 목조기둥이 기울어진 상태가 확인됐습니다. 2022년경 사진에서는 지붕·기둥·벽 등 기초구조가 이미 무너진 상태입니다. 공인중개사 확인서에도 2015년경부터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세 자료의 내용이 서로 일치합니다.
심판원은 적어도 2016년경부터 그 집을 주택이 아닌 폐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세 납부 이력을 두고는, 부속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재산세를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1세대 3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세액을 경정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것
판단 기준은 주거 기능입니다. 취득일 현재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봅니다. 등기부나 대장에 건물이 남아 있는지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는 취득 전에 확보합니다. 심판원은 촬영 시점이 다른 사진 두 묶음과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주택을 새로 취득하기 전에 빈집의 현재 상태를 사진과 확인서로 남겨 두면, 나중에 다투지 않고 신고 단계에서 정리합니다.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돼 온 사정은 그 자체로 결론을 좌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반대 방향으로 쓰인 사례도 있습니다. 주택 부속토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생애최초 감면을 구한 건에서는 재산세를 이의 없이 납부해 온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주택 부속토지가 있으면 생애최초 감면이 배제됩니다에 정리했습니다.
주택 수 산정에서 빠지는 유형은 취득세 주택 수, 무엇을 포함하고 무엇을 빼나에, 기한은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하나요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래된 빈집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비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조세심판원이 제외한 사안은 지붕·기둥·벽이 파손돼 주거 기능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사진과 확인서로 확인된 경우였습니다(조심 2023지0610).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태라면 비어 있어도 주택입니다.
Q. 철거하면 주택 수에서 빠지나요?
멸실되면 주택이 아닙니다. 다만 새 주택의 취득일 현재 상태가 기준입니다. 취득 이후에 철거한 사정은 그 취득의 세율을 바꾸지 못합니다. 순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재산세를 주택분으로 내 왔는데 폐가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에서 재산세 부과·납부 이력이 있어도 폐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판단의 근거는 상태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였습니다. 재산세 경정은 별개의 문제로 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