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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최종 검토 2026-09-26

다가구주택 각 층을 합쳐 고급주택으로 신고했다면

고급주택은 '1⁠구의 건축물'을 어디까지로 보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 안에 여러 가구가 거주합니다. 전체를 하나로 묶으면 면적 기준을 넘는 경우가 생깁니다. 조세심판원은 실제 사용 실태를 보아 각 층을 별도의 1⁠구 로 판단했습니다(조심 2022⁠지0763, 2022.11.3.).

무슨 일이 있었나

청구인들이 2017⁠년에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 건입니다. 잔금을 치른 날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공부상 다가구주택인 건물의 1⁠층과 2⁠층을 합산해 고급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했습니다.

2021⁠년 12⁠월에 청구인들은 일반주택 표준세율을 넘겨 납부한 금액⁠을 돌려 달라며 경정청구를 냈습니다. 처분청은 2022⁠년 1⁠월에 이를 거부했습니다.

쟁점은 '1⁠구'였습니다

1⁠구⁠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 당시 시행령도 고급주택을 1⁠구의 건축물 연면적과 가액 기준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1⁠·⁠2⁠층이 하나의 '1⁠구'인지, 각각 별도의 '1⁠구'인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

구체적인 면적⁠·⁠가액 기준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17⁠년 취득분이라 당시 시행령이 적용됐습니다.

심판원의 판단

조세심판원이 본 것은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입니다. 청구인들은 그 집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취득일부터 결정 시점까지 대부분 공실입니다. 공부상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처럼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사용했다고 볼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심판원은 이런 사정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각 층은 별도로 독립된 '1⁠구의 건축물' 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에 따라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것

공부상 용도⁠만으로 '1⁠구'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다가구주택으로 적혀 있어도 '1⁠구'의 범위는 사용 실태로 판단되므로 한 세대가 전체를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썼다면 반대로 합산될 수 있습니다.

다툼에서는 사용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로 각 층이 따로 쓰였는지를 입증합니다. 심판원은 거주 사실의 부존재⁠와 공실 상태⁠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전입세대 열람, 임대차계약, 관리비⁠·⁠공과금 내역처럼 각 층이 따로 쓰였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중과세율로 신고한 건도 경정청구의 대상입니다. 이 사건의 청구인들도 처음에는 고급주택 중과세율로 신고⁠·⁠납부하고, 4⁠년이 지난 뒤 경정청구를 냈습니다. 신고 당시의 법 적용이 맞지 않았다면 다투는 대상이 됩니다. 기한은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하나요⁠에서 확인합니다.

고급주택 요건은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어떤 집이 걸리나⁠에,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된 다락 사례는 건축물대장이 잘못 적혀 고급주택으로 신고했다면⁠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다가구주택은 무조건 층별로 나눠 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에서 거주 사실이 없고 대부분 공실이었으며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썼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각 층을 별도의 '1⁠구'로 보았습니다(조심 2022⁠지0763). 사용 실태가 다르면 판단도 달라집니다.

Q. 고급주택이면 세율이 얼마나 올라가나요?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400%⁠를 더한 세율 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다주택 중과나 법인 중과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세율에 다시 더해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취득 시점의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취득 후에 용도를 바꾸면 중과를 피할 수 있나요?

조문에 예외가 있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쓰기 위해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면 고급주택에서 제외됩니다(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 단서). 상속⁠·⁠실종의 경우에는 기산점과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26)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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