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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최종 검토 2026-09-25

잘못 부과된 취득세, 경정청구·이의신청·심판청구의 구분과 기한

취득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한 건이라면 경정청구⁠, 지자체가 고지한 건이라면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입니다(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제89⁠조 제1⁠항).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는 기간이 둘 다 90⁠일⁠이고,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세와 절차가 비슷해 보이지만 근거 조문과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 아래는 전부 지방세 조문입니다. 현행(시행 2026-02-05) 기준입니다.

절차는 그 세금을 어떻게 냈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세금이 잘못됐다는 같은 상황이라도 절차는 둘로 나뉩니다. 기준은 세액이 어떻게 확정됐는지입니다.

스스로 신고⁠·⁠납부한 건이라면 경정청구입니다. 과세표준 신고서를 낸 사람이 신고한 세액이 신고해야 할 세액을 넘을 때 쓰는 제도입니다(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취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이라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한과 계산법은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하나요⁠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신고하지 않아 지자체가 고지한 건이라면 처음부터 불복입니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

경정청구가 거부된 경우에도 불복 절차를 밟습니다. 거부 통지가 곧 다툴 대상이 되는 처분입니다. 다만 기한을 넘긴 뒤에 낸 경정청구⁠의 거부 통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점은 아래에서 따로 봅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나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 보증인처럼 납부통지서를 받은 이해관계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이의신청은 시⁠·⁠군⁠·⁠구청에, 90⁠일 이내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한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군⁠·⁠구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90⁠조 (요지)

취득세는 도세 또는 특별시⁠·⁠광역시세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신고⁠·⁠납부와 부과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어느 기관에 내야 하는지는 통지서에 적힌 처분청⁠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결정은 90⁠일 안에 나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각하⁠·⁠기각⁠·⁠인용 중 하나로 결정하고 결정서를 보내야 합니다(제96⁠조 제1⁠항).

재조사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고 보면서도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야 할 때, 처분청이 다시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도록 하는 결정입니다. 이때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적힌 범위만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역시 90⁠일입니다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이 판단합니다.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9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96⁠조제4⁠항 전단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심판청구 기한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았다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신청을 냈는데 90⁠일이 지나도록 결정 통지가 없다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재조사 결정 뒤 60⁠일이 지나도록 처분 결과 통지가 없다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한다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의신청을 꼭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이의신청은 임의 절차⁠입니다. 제91⁠조 제3⁠항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안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사실관계 자료를 더 갖춰야 하는 건이라면 이의신청 단계에서 처분청과 쟁점을 좁히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쟁점이 세율이나 감면 요건의 해석이어서 처분청 단계에서 정리되기 어려운 건이라면, 바로 심판청구를 하는 편이 기한 관리에 유리합니다.

어느 쪽을 고르든 90⁠일은 최초 처분을 기준으로 기산⁠합니다. 이의신청을 냈다고 해서 그 기간만큼 심판청구 기한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경정청구에 2⁠개월 안에 통지가 없다면

경정청구를 접수한 뒤 통지를 기다리기만 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결정⁠·⁠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그 기간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판청구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3⁠항⁠·⁠제4⁠항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통지가 없으면 그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에서 세액이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불복을 하면 세액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청구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00⁠조는 이 장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지방세기본법 제100⁠조에 따라 준용)

불이익변경금지⁠라고 합니다.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불리한 결정은 할 수 없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은 취소⁠·⁠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도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지방세는 심판청구 전치주의⁠입니다.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98⁠조 제3⁠항). 이의신청만 거친 상태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송 제기 기간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연장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제7⁠항).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6⁠항).

대리인은 단계마다 다릅니다.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의 대리는 세무사의 직무이고, 여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가 포함됩니다(세무사법 제2⁠조 제1⁠호). 행정소송 단계의 대리는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투지 못합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 낸 경정청구를 거부한 통지는, 그 자체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기한을 넘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 통지는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조심 2020⁠지3783, 2021.11.9.).

기한을 지키지 못한 사정이 천재지변 등에 해당한다면 예외가 있습니다.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4⁠조 제1⁠항). 기간이 짧아 사유가 소멸하는 즉시 청구해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하나

청구서에 첨부할 것은 그 시점에 다른 세액이 산출됐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 통지서나 고지서 (처분일과 통지받은 날. 기한 계산의 기산점입니다)
  • 취득세 신고서와 납부 영수증
  • 매매계약서 또는 증여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 주장하는 사유의 증빙 (주택 수에서 빠지는 근거, 종전 주택 처분 서류, 세대 판정 자료 등)

놓치기 쉬운 지점

  • 이의신청을 접수해도 심판청구 기한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기산점은 언제나 최초 처분일입니다.
  • 재조사 결정은 새로운 처분이 아닙니다. 재조사 결정은 처분청이 다시 조사해 처분하도록 하는 결정이고, 그 뒤의 기한은 제91⁠조 제2⁠항이 따로 정합니다. 이 지점을 오해해 심판청구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실무에서 반복됩니다.
  • 국세 기준으로 계산하면 어긋납니다. 지방세는 근거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특히 후발적 경정청구는 국세가 3⁠개월인 반면 지방세는 90⁠일⁠입니다(제50⁠조 제2⁠항).
  • 물건마다 기한이 따로 진행됩니다. 같은 해에 취득한 부동산이라도 취득 원인과 등기 시점이 다르면 마감일이 다릅니다.
  •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거치면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98⁠조 제6⁠항).

근거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경정청구), 제2⁠항 (후발적 경정청구 90⁠일), 제3⁠항⁠·⁠제4⁠항 (2⁠개월 내 통지, 없으면 불복 가능)
  •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청구대상), 제90⁠조 (이의신청 90⁠일), 제91⁠조 (심판청구 90⁠일), 제94⁠조 제1⁠항 (천재지변 등 14⁠일)
  •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1⁠항 (이의신청 결정기간 90⁠일), 제4⁠항 (재조사 결정 후 처분기간 60⁠일)
  •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심판청구 전치, 90⁠일 불변기간, 감사원 심사청구)
  • 지방세기본법 제100⁠조 → 국세기본법 제79⁠조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
  • 세무사법 제2⁠조 제1⁠호 (세무대리의 범위)
  • 조심 2020⁠지3783 (2021.11.9., 기한 도과 경정청구 거부 통지는 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각하)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순서는 선택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에,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 사실관계 자료를 더 갖춰야 하는 건이면 이의신청 단계에서 쟁점을 좁히고, 해석이 쟁점이면 바로 심판청구를 하는 편이 기한 관리에 유리합니다.

Q. 이의신청을 하면 심판청구 기한이 늘어나나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기산점은 최초 처분일입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뒤 심판청구를 할 때는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계산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가 결정기간(90⁠일) 안에 오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심판청구를 했다가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나요?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은 하지 못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00⁠조가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다른 처분을 취소⁠·⁠변경하지도 못합니다.

Q. 이의신청만 거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나요?

없습니다.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98⁠조 제3⁠항). 이의신청만 거친 상태로는 소송이 되지 않습니다. 소송 기간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고 불변기간입니다.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봅니다.

Q. 기한을 넘겼는데 지금이라도 경정청구를 하면 되나요?

기한이 지난 뒤에 낸 경정청구는 거부되고, 그 거부 통지는 다툴 수 있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판단입니다(조심 2020⁠지3783). 천재지변 등 제26⁠조 제1⁠항의 사유로 기간 안에 청구하지 못한 경우라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4⁠조 제1⁠항).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25)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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