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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최종 검토 2026-10-15

가족 간 지분 저가 취득 취득세, 경정청구로 1,730만원 돌려받았습니다

부모에게서 아파트 지분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했다면 취득세 판정은 취득일⁠부터 확인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취득은 지분마다 차액 3⁠억원과 30%⁠를 판정하고, 6⁠월 1⁠일 이후 성립분은 전체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환산해 판정합니다. 이 구분은 대통령령 제36364⁠호 부칙 제2⁠조가 정했습니다. 3⁠월에 지분을 취득하고 구청 안내대로 증여 3.5%⁠로 신고한 사건에서, 경정청구 51⁠일 만에 구청이 유상 3%⁠로 경정⁠했고 취득세 약 1,730⁠만원을 환급했습니다. 최종확인일은 2026⁠년 10⁠월 15⁠일입니다.

2026⁠년 5⁠월 이전에 가족에게서 지분을 저가로 취득하고 증여 세율로 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지분 하나하나의 차액이 3⁠억원 미만이고 그 지분 시가인정액의 30% 미만이며,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소득이나 재산 처분 자료로 증명할 수 있다면 경정청구로 유상 세율과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분을 전체로 환산하는 규정은 2026⁠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대통령령 제36364⁠호 부칙 제2⁠조). 경정청구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입니다(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지분 판정 기준은 납세의무 성립일로 나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로 봅니다. 대가 지급이 증명되면 유상으로 인정하지만,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30% 이상이면 다시 증여로 봅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 이 단서의 적용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입니다(법률 제21308⁠호 부칙 제3⁠조). 차액 계산 방법은 가족 간 저가 거래 취득세⁠에 정리했습니다.

이 차액을 지분 단위로 계산하느냐, 집 전체로 환산하느냐⁠가 2026⁠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달라졌습니다.

법 제7⁠조제1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그 대가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차액(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차액을 말하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차액을 말한다. 이하 제18⁠조의2⁠에서 같다)⁠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제36364⁠호 부칙 제2⁠조

괄호 안의 환산 문구가 2026⁠년 5⁠월 29⁠일 개정으로 들어왔고, 이 영은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2026.1.1.~5.31. 성립분⁠: 개정 전 제11⁠조의3⁠을 적용합니다. 환산 문구가 없으므로 취득한 지분의 시가인정액과 그 지분 대가로 차액을 계산합니다.
  • 2026.6.1. 이후 성립분⁠: 전체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차액을 계산합니다. 같은 괄호가 부당행위계산(시행령 제18⁠조의2)⁠에도 적용됩니다.

인용 사례: 강남구 아파트 지분 3⁠인 취득

  • 서울 강남구 아파트, 감정가 40⁠억원대(감정평가법인 두 곳 동일)
  • 아버지가 자녀⁠·⁠손녀⁠·⁠며느리에게 지분을 양도, 대금은 감정가의 약 80%
  • 2026⁠년 3⁠월 계약⁠·⁠잔금, 직계비속(자녀⁠·⁠손녀) 지분 합계 77.6%
  • 지분별 차액: 세 사람 모두 3⁠억원 미만, 지분 시가인정액의 30% 미만(자녀 14%, 손녀 22%)
  • 전체로 환산한 차액: 3⁠억원 이상

신고 때 구청은 전체로 환산하면 3⁠억원을 넘는다며 증여로 안내했습니다. 자녀⁠·⁠손녀 지분은 무상취득 세율 3.5%⁠로, 직계비속이 아닌 며느리 지분은 유상 3%⁠로 신고⁠·⁠납부했습니다. 주택 유상취득 세율 구간은 지분이라도 전체 주택 가액으로 판정하므로(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후단) 9⁠억원 초과 구간인 3%⁠가 적용됩니다.

강남구 취득세 경정청구 결정 1쪽, 신고납부 내역과 청구 사유(개인정보 가림)

경정청구 근거와 구청 결정

8⁠월 18⁠일에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근거는 세 가지였습니다.

  • 부칙의 적용 시기⁠: 개정 규정은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합니다.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한 때 성립하고, 이 사건 취득은 3⁠월입니다.
  • 개정 전 조문의 문언⁠: 개정 전 제11⁠조의3⁠에는 환산 문구가 없습니다. 지방세법은 지분을 전체로 환산할 때 제11⁠조 제1⁠항 제8⁠호 후단처럼 명문으로 정합니다.
  • 개정이유⁠: 종전에는 지분 기준으로 판단해 지분 쪼개기 유인이 있었고 앞으로 전체로 환산한다는 취지가 개정이유에 적혀 있습니다. 새 기준을 정한 개정입니다.

구청은 10⁠월 8⁠일 경정결정⁠을 했습니다. 청구 후 51⁠일 만의 결정으로,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인 처리기간 안에 통지됐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3⁠항). 결정문은 행정안전부 운영요령(부동산세제과-1581, 2026.5.18.)⁠을 들어 시행령 제11⁠조의3 개정 이전 취득건은 지분 매매가를 전체로 환산하지 않고 증여의제 기준을 적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취득 원인: 증여 → 유상
  • 취득세율: 3.5% → 3%
  • 환급 취득세: 약 1,730⁠만원
  • 지방교육세: 증감 없음(두 세율 모두 과세표준의 0.3%,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 지방세환급가산금: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가산(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

강남구 취득세 경정청구 결정 3쪽, 검토결과와 경정내역(2026.10.8., 개인정보 가림)

환급액은 세율 차이만큼입니다

유상으로 경정되어도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 그대로⁠입니다. 특수관계인 간 저가 취득은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5%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고, 이때는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3 제2⁠항, 시행령 제18⁠조의2). 이 사건도 지분마다 5%⁠를 넘어 과세표준은 바뀌지 않았고, 세율만 3.5%⁠에서 3%⁠로 바뀌었습니다.

경정청구 기한과 불복 절차

  • 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증여로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구청이 결정⁠·⁠경정을 통지한 경우⁠: 그 결정⁠·⁠경정분은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5⁠년 안으로 한정,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괄호)
  • 2⁠개월 안에 통지가 없을 때⁠: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같은 법 제50⁠조 제4⁠항)
  • 거부된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같은 법 제90⁠조, 제91⁠조 제3⁠항)

기한 계산은 취득세 환급 기한 계산⁠에 날짜를 넣어 계산합니다. 중과로 신고한 취득세의 경정청구 기한은 취득세 중과 경정청구⁠에서 다룹니다.

6⁠월 이후 성립분은 지분을 나눠도 전체로 봅니다

이 사건의 인용은 개정 전 성립분에 한정됩니다. 2026⁠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분 취득은 지분을 몇 개로 나누어도 집 전체의 시가인정액과 전체 대가로 환산해 차액을 계산합니다. 지금 가족 간 지분 거래를 준비한다면 집 전체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대금을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은 5⁠월, 잔금은 6⁠월입니다.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나요?

부칙은 납세의무 성립일로 나눕니다.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한 때 성립하는데, 유상취득과 증여취득은 취득일을 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계약일과 잔금일이 6⁠월 1⁠일 전후로 나뉘면 유상⁠·⁠증여 판정과 취득일 판정이 서로 맞물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잔금 영수증⁠·⁠등기 신청일을 놓고 따로 판단합니다.

며느리⁠·⁠사위 지분도 경정청구 대상인가요?

며느리와 사위는 직계존비속이 아니어서 제7⁠조 제11⁠항의 증여 의제 대상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유상 세율로 신고했다면 경정할 세율 차이가 없습니다. 이 사건도 며느리 지분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 증여 중과 12%⁠로 냈다면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상으로 경정되면 무상취득 중과(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가 아니라 유상취득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때는 취득자 세대의 주택 수에 따라 유상 중과가 적용될 수 있어 유상 세율부터 다시 판정한 뒤 차액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

  •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 제10⁠조의3 제2⁠항, 제11⁠조 제1⁠항 제2⁠호⁠·⁠제8⁠호, 제13⁠조의2 제2⁠항, 제20⁠조 제1⁠항, 제151⁠조 제1⁠항 제1⁠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8⁠조의2 / 대통령령 제36364⁠호(2026.5.29.) 부칙 제1⁠조⁠·⁠제2⁠조 / 법률 제21308⁠호 부칙 제3⁠조
  •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62⁠조 제1⁠항, 제90⁠조, 제91⁠조 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

가족 간 지분 거래의 취득일⁠·⁠지분별 차액⁠·⁠대가 지급 자료를 함께 놓고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취득세 경정청구는 취득세 경정청구⁠·⁠조세불복 대리⁠에서 안내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15)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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