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취득세 감면은 2020년 취득분까지, 지금은 생애최초·출산 감면을 봅니다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한 취득세 경감은 2020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적용됐습니다. 지금 신혼부부가 주택을 취득할 때 확인하는 감면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과 출산·양육 주택 취득 감면입니다. 두 감면 모두 혼인 여부가 요건이 아니고, 무주택·주택 가액·거주 목적 같은 요건으로 판정합니다. 2026년 6월 2일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준이고, 최종확인일은 2026년 10월 12일입니다.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신혼부부 경감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에만 적용됐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지금 취득하는 주택이라면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때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같은 법 제36조의3)을, 자녀를 출산했다면 출산·양육 주택 취득 감면(같은 법 제36조의5)을 확인합니다.
신혼부부 경감은 2020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였습니다
①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5년 이내인 사람과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혼부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조문은 지금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남아 있습니다. 적용 기한이 조문 안에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적혀 있어, 그 뒤에 취득한 주택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시 요건은 부부 합산소득 7천만원(홑벌이 5천만원) 이하, 취득당시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이었습니다.
예전에 받지 못한 경감, 지금 청구할 수 있나요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감면 적용 세액으로 바로잡아 환급받으려면 경정청구를 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신혼부부 경감의 마지막 대상인 2020년 12월 31일 취득분도 신고기한(취득일부터 60일)이 지난 뒤 5년이 2026년 3월 초에 끝나 이 경감의 통상 경정청구 기간은 모두 지났습니다. 취득일마다 마감일이 다르므로 개별 날짜는 취득세 환급 조회·경정청구 기한 계산에서 확인합니다.
지금 신혼부부가 확인하는 감면 두 가지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한다)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 산출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출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공제한다.
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 도시형 생활주택 다. (…) 다가구주택 라.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 제1호 외의 주택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혼인한 부부라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한도는 두 단계입니다.
| 구분 | 대상 주택 | 감면 한도 |
|---|---|---|
| 제1호 | 전용 60제곱미터 이하·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주택, 인구감소지역 주택 | 300만원 |
| 제2호 | 제1호 외의 주택 | 200만원 |
아파트는 인구감소지역에 있지 않으면 제1호에 해당하지 않아 200만원 한도입니다.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 감면 뒤 3년 안의 추징 사유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얼마나 받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출산·양육 주택 취득 감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그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출산일 전 1년 이내 취득 포함)에 취득 당시 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1가구 1주택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산출세액에서 500만원까지 감면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제1항). 생애최초 감면과 요건이 어떻게 다른지는 출산 후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500만원까지 감면, 생애최초와 어떻게 다른가요?에서 다뤘습니다.
2027년 시행 예정인 정부 개편안
행정안전부의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은 생애최초 감면을 넓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개정안을 담았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안입니다.
| 항목 | 현행 | 개편안 |
|---|---|---|
| 감면 대상 | 12억원 이하 주택 | 12억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포함) |
| 300만원 한도 대상 | 소형 공동주택 등, 인구감소지역 주택 | 좌동 + 40세 미만인 사람 |
|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 상속지분·비도시 소형주택·전세사기피해주택 등 | 좌동 + 소형 오피스텔·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취득한 뒤 처분한 경우(1회 한정, 전용 40제곱미터 이하이고 시가표준액 2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
| 적용 기한 | 2028년 12월 31일 | 좌동 |
40세 미만 300만원은 혼인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무주택·거주 목적·12억원 이하·유상거래 등 지금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운데 40세 미만인 사람을 300만원 한도 대상에 더합니다. 이 개편안은 법률 개정 사항이라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2026년 10월 12일 현재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취득하는 주택에는 현행 한도(300만원·200만원)를 적용하고, 개정 법률이 확정되면 이 부분을 다시 고칩니다.
신혼부부가 집을 살 때 함께 확인하는 세금
- 결혼·출산하면 부모님께 증여세 없이 얼마까지 받나요?: 주택 자금을 부모에게서 받을 때의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도우미: 자금조달계획서 작성과 공동명의 지분·재원 확인
- 생애최초 감면 뒤 혼인해도 배우자의 종전 주택은 추징 사유가 아닙니다: 감면을 받은 뒤 혼인했을 때의 추징 판단
- 혼인으로 3주택 이상이 된 세대의 중과 주택 수, 배우자 쪽 세대원 주택까지 차감합니다: 혼인 뒤 추가로 취득할 때의 취득세 중과 주택 수
- 혼인 전 분양권으로 받은 집, 배우자 주택은 취득세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혼인 전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의 주택 수
- 혼인으로 3주택이 되면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하지 못합니다: 혼인 뒤 주택을 양도할 때의 일시적 2주택 판정
- 결혼하거나 부모님을 모시며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나요?: 혼인으로 2주택이 됐을 때의 양도세 비과세 특례
감면을 반영한 예상 세액은 취득세 계산기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면 요건 검토는 유료 상담으로 진행하고, 증여세 신고 수수료는 수수료 안내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혼부부 경감은 폐지됐나요?
A.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제36조의2는 지금도 법에 있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 기한을 정한 조문이어서 그 뒤 취득분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Q. 2020년에 집을 샀는데 신혼부부 경감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2020년 취득분은 2026년 3월 초까지 통상의 경정청구 기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취득일별 마감일은 기한 계산에서 확인합니다.
Q. 생애최초 감면은 200만원 아닌가요?
A. 두 단계입니다. 전용 60제곱미터 이하·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주택,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원, 그 밖의 주택은 200만원 한도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제1호·제2호).
Q. 배우자가 결혼 전에 집을 가진 적이 있으면 생애최초 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A. 조문은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같은 조 제1항). 상속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처럼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로 있으므로 배우자의 소유 이력을 이 예외에 대어 봅니다.
Q. 내년에 40세 미만이면 30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정부 개편안의 내용이고 2026년 10월 12일 현재 법률로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개편안대로 확정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지금의 요건을 모두 갖춘 40세 미만인 사람에게 30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혼인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경감,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36조의3 제1항·제3항(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제36조의5 제1항(출산·양육 주택 취득 감면), 2026년 6월 2일 시행본
-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경정청구 기간),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신고·납부기한)
-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개정안,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