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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최종 검토 2026-10-12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은 2020년 취득분까지, 지금은 생애최초·출산 감면을 봅니다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한 취득세 경감은 2020⁠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적용됐습니다. 지금 신혼부부가 주택을 취득할 때 확인하는 감면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과 출산⁠·⁠양육 주택 취득 감면입니다. 두 감면 모두 혼인 여부가 요건이 아니고, 무주택⁠·⁠주택 가액⁠·⁠거주 목적 같은 요건으로 판정합니다. 2026⁠년 6⁠월 2⁠일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준이고, 최종확인일은 2026⁠년 10⁠월 12⁠일입니다.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신혼부부 경감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에만 적용됐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지금 취득하는 주택이라면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때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같은 법 제36⁠조의3)⁠을, 자녀를 출산했다면 출산⁠·⁠양육 주택 취득 감면⁠(같은 법 제36⁠조의5)⁠을 확인합니다.

신혼부부 경감은 2020⁠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였습니다

①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5⁠년 이내인 사람과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혼부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이 조문은 지금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남아 있습니다. 적용 기한이 조문 안에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적혀 있어, 그 뒤에 취득한 주택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시 요건은 부부 합산소득 7⁠천만원(홑벌이 5⁠천만원) 이하, 취득당시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이었습니다.

예전에 받지 못한 경감, 지금 청구할 수 있나요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감면 적용 세액으로 바로잡아 환급받으려면 경정청구를 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신혼부부 경감의 마지막 대상인 2020⁠년 12⁠월 31⁠일 취득분도 신고기한(취득일부터 60⁠일)⁠이 지난 뒤 5⁠년이 2026⁠년 3⁠월 초에 끝나 이 경감의 통상 경정청구 기간은 모두 지났습니다. 취득일마다 마감일이 다르므로 개별 날짜는 취득세 환급 조회⁠·⁠경정청구 기한 계산⁠에서 확인합니다.

지금 신혼부부가 확인하는 감면 두 가지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한다)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 산출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출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공제한다.

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 도시형 생활주택 다. (…) 다가구주택 라.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1. 제1⁠호 외의 주택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혼인한 부부라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한도는 두 단계입니다.

구분대상 주택감면 한도
제1⁠호전용 60⁠제곱미터 이하⁠·⁠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주택, 인구감소지역 주택300⁠만원
제2⁠호제1⁠호 외의 주택200⁠만원

아파트는 인구감소지역에 있지 않으면 제1⁠호에 해당하지 않아 200⁠만원 한도입니다.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 감면 뒤 3⁠년 안의 추징 사유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얼마나 받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출산⁠·⁠양육 주택 취득 감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그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출산일 전 1⁠년 이내 취득 포함)⁠에 취득 당시 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1⁠가구 1⁠주택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산출세액에서 500⁠만원⁠까지 감면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제1⁠항). 생애최초 감면과 요건이 어떻게 다른지는 출산 후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500⁠만원까지 감면, 생애최초와 어떻게 다른가요?⁠에서 다뤘습니다.

2027⁠년 시행 예정인 정부 개편안

행정안전부의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은 생애최초 감면을 넓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개정안을 담았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안입니다.

항목현행개편안
감면 대상12⁠억원 이하 주택12⁠억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포함)
300⁠만원 한도 대상소형 공동주택 등, 인구감소지역 주택좌동 + 40⁠세 미만인 사람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상속지분⁠·⁠비도시 소형주택⁠·⁠전세사기피해주택 등좌동 + 소형 오피스텔⁠·⁠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취득한 뒤 처분한 경우(1⁠회 한정, 전용 40⁠제곱미터 이하이고 시가표준액 2⁠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적용 기한2028⁠년 12⁠월 31⁠일좌동

40⁠세 미만 300⁠만원은 혼인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무주택⁠·⁠거주 목적⁠·⁠12⁠억원 이하⁠·⁠유상거래 등 지금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운데 40⁠세 미만인 사람을 300⁠만원 한도 대상에 더합니다. 이 개편안은 법률 개정 사항이라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2026⁠년 10⁠월 12⁠일 현재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취득하는 주택에는 현행 한도(300⁠만원⁠·⁠200⁠만원)⁠를 적용하고, 개정 법률이 확정되면 이 부분을 다시 고칩니다.

신혼부부가 집을 살 때 함께 확인하는 세금

감면을 반영한 예상 세액은 취득세 계산기⁠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면 요건 검토는 유료 상담으로 진행하고, 증여세 신고 수수료는 수수료 안내⁠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혼부부 경감은 폐지됐나요?

A.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제36⁠조의2⁠는 지금도 법에 있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 기한을 정한 조문이어서 그 뒤 취득분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Q. 2020⁠년에 집을 샀는데 신혼부부 경감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2020⁠년 취득분은 2026⁠년 3⁠월 초까지 통상의 경정청구 기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취득일별 마감일은 기한 계산⁠에서 확인합니다.

Q. 생애최초 감면은 200⁠만원 아닌가요?

A. 두 단계입니다. 전용 60⁠제곱미터 이하⁠·⁠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주택,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원, 그 밖의 주택은 200⁠만원 한도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제1⁠호⁠·⁠제2⁠호).

Q. 배우자가 결혼 전에 집을 가진 적이 있으면 생애최초 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A. 조문은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같은 조 제1⁠항). 상속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처럼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로 있으므로 배우자의 소유 이력을 이 예외에 대어 봅니다.

Q. 내년에 40⁠세 미만이면 30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정부 개편안의 내용이고 2026⁠년 10⁠월 12⁠일 현재 법률로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개편안대로 확정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지금의 요건을 모두 갖춘 40⁠세 미만인 사람에게 30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혼인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경감,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36⁠조의3 제1⁠항⁠·⁠제3⁠항(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제36⁠조의5 제1⁠항(출산⁠·⁠양육 주택 취득 감면), 2026⁠년 6⁠월 2⁠일 시행본
  •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경정청구 기간),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신고⁠·⁠납부기한)
  •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개정안,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예정)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12)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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