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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0-05

혼인으로 3주택 이상이 된 세대의 중과 주택 수, 배우자 쪽 세대원 주택까지 차감합니다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끼리 혼인해 1⁠세대 3⁠주택 이상이 되면,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중과 주택 수에서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 수를 차감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9⁠항). 조문은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 수'만 적었지만, 기획재정부는 배우자가 자녀와 함께 1⁠세대 2⁠주택이던 사안에서 배우자와 배우자의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을 모두 차감⁠한다고 회신했습니다(재산세제과-1400, 2023.12.18.). 2026⁠년 10⁠월 현재 법령 기준입니다.

혼인 특례 조문

다주택 중과 한시 배제는 2026⁠년 5⁠월 9⁠일 양도분까지였고(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의2 가목), 5⁠월 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분에는 중과가 적용됩니다. 혼인으로 주택 수가 늘어난 세대는 중과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아래 특례를 먼저 확인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혼인한 날 현재 제1⁠항에 따른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양도자의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 수(제1⁠항에 따른 주택 수를 말한다)⁠를 차감하여 해당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를 계산한다.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9⁠항
요건내용
혼인 전 보유양쪽 모두 1⁠주택 이상 보유
혼인한 날 현재1⁠세대 3⁠주택 이상
양도 시기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차감하는 수양도일 현재 양도자의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 수(제1⁠항에 따른 주택 수)
적용 제외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 그 취득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

차감하는 수는 '제1⁠항에 따른 주택 수'입니다. 배우자 쪽 주택 중 수도권⁠·⁠광역시 등 밖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처럼 처음부터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 주택은 차감 대상 수에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택과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합해 3 이상이 되는 경우는 제167⁠조의4 제5⁠항이 같은 구조로 배우자 보유분을 차감합니다.

예규 사안: 배우자가 자녀와 함께 1⁠세대 2⁠주택이었던 경우

원문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시점내용
2014.2.21.갑, A주택 취득
2017.8.8.을과 같은 세대원인 자녀, C주택 취득
2018.3.3.을, B주택 취득
2019⁠년 3⁠월갑과 을 혼인, 1⁠세대 3⁠주택
2019⁠년 5⁠월갑, A주택(조정대상지역) 양도

혼인 전 을은 자녀와 1⁠세대를 이루어 2⁠주택이었습니다. 질의는 갑이 A주택을 양도할 때 제9⁠항으로 차감하는 범위가 배우자 세대(을과 자녀) 소유 주택 전부인지(1⁠안), 배우자 을 소유 주택만인지(2⁠안)⁠였습니다.

(요지)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수를 보유하고 있는지 판정함에 있어,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배우자 및 배우자의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모두 제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기획재정부 해석 재산세제과-1400(2023.12.18.) ※ 법령이 아니라 유권해석입니다

국세청도 같은 요지로 회신했습니다(서면-2023-법규재산-0831, 2023.12.21.).

1⁠안과 2⁠안은 남는 주택 수가 다릅니다

1⁠안이면 세대 전체 3⁠채에서 B주택과 C주택을 모두 차감해 1⁠채⁠가 남습니다. 2⁠안이면 B주택만 차감해 2⁠채⁠가 남습니다. 1⁠채가 남으면 갑의 A주택은 다주택 중과 유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채가 남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2⁠주택 중과 해당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혼인 전 배우자 쪽에 자녀 명의 주택이 있었다면, 조문 문언은 '배우자'만 적었으므로 배우자 명의 주택만 차감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예규에 따라 배우자와 같은 세대였던 세대원의 주택까지 양도일 현재 보유 현황으로 확인해 차감합니다.

예규 사안은 1⁠주택 쪽인 갑이 양도한 경우입니다. 조문은 '양도자의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 수를 차감하므로, 을이 양도하면 갑 쪽 보유분을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을 쪽이 양도할 때 갑의 세대원 주택까지 차감하는지는 이 예규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차감 후 2⁠채가 남는 경우는 따로 확인합니다

제9⁠항은 3⁠주택 이상 중과를 정한 제167⁠조의3⁠에 있습니다. 2⁠주택 중과를 정한 제167⁠조의10⁠은 제2⁠항에서 제167⁠조의3 제2⁠항부터 제8⁠항까지와 제10⁠항만 준용하고, 제9⁠항은 준용하지 않습니다. 2⁠주택 중과에서 혼인 합가 주택을 제외하던 제167⁠조의10 제1⁠항 제6⁠호(혼인한 날부터 5⁠년)⁠는 2023⁠년 2⁠월 28⁠일 개정(대통령령 제33267⁠호)⁠으로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혼인으로 3⁠주택 이상이 된 세대가 제9⁠항으로 차감한 뒤 2⁠채가 남으면, 3⁠주택 중과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세대 전체로는 3⁠채 이상이어서 2⁠주택 중과 조문에 해당하는지가 문언상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를 다룬 해석례를 확인한 뒤 신고합니다.

각자 1⁠주택인 사람이 혼인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제9⁠항 대상이 아닙니다(혼인한 날 현재 3⁠주택 이상 요건). 이때는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비과세 특례(제155⁠조 제5⁠항)⁠를 확인하고, 그 요건을 모두 갖추면 2⁠주택 중과에서도 제외됩니다(제167⁠조의10 제1⁠항 제15⁠호). 비과세 특례는 결혼하거나 부모님을 모시며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구분기간근거
혼인 합가 비과세(각자 1⁠주택, 1⁠세대 2⁠주택)혼인한 날부터 10⁠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중과 주택 수 차감(1⁠세대 3⁠주택 이상)혼인한 날부터 5⁠년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9⁠항
주택+입주권⁠·⁠분양권 합 3 이상혼인한 날부터 5⁠년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 제5⁠항

비과세는 10⁠년, 중과 주택 수 차감은 5⁠년입니다. 혼인 후 5⁠년이 지나면 제9⁠항을 적용하지 않고 세대 전체 주택 수로 중과를 판정합니다.

취득세에는 같은 특례가 없습니다

취득세 중과 판정에서는 혼인으로 3⁠주택 이상이 된 세대를 일시적으로 구제하는 규정이 없어, 조세심판원이 일시적 2⁠주택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혼인으로 3⁠주택이 되면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하지 못합니다⁠에 정리했습니다.

확인할 것

  1. 혼인신고일과, 혼인한 날 현재 양쪽 세대의 보유 주택 수(배우자 쪽 세대원 포함)⁠를 확인합니다.
  2. 양도일이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인지 계산합니다.
  3. 혼인 후 새로 취득한 주택이 있는지, 있다면 그 취득일과 양도일의 선후를 확인합니다.
  4. 양도일 현재 배우자와 배우자 쪽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중 제1⁠항에 따라 주택 수에 산입하는 주택을 확인해 차감합니다.
  5. 차감 후 2⁠채가 남으면 2⁠주택 중과 해당 여부를 해석으로 확인합니다.

보유 주택 목록과 혼인일을 넣어 중과 유형을 계산하려면 양도세 중과대상 판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의 자녀 명의 주택도 중과 주택 수에서 차감하나요?

A. 혼인 전 배우자와 같은 세대였던 자녀가 소유한 주택이라면 차감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배우자 및 배우자의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을 모두 제외한다고 회신했습니다(재산세제과-1400, 2023.12.18.).

Q. 혼인한 지 6⁠년째에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제9⁠항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5⁠년이 지나면 배우자 쪽 보유분을 차감하지 않고 세대 전체 주택 수로 판정합니다.

Q. 혼인 후 주택을 한 채 더 취득했습니다.

A.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 그 취득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는 제9⁠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67⁠조의3 제9⁠항 단서). 취득일 전에 양도한 주택은 적용 대상입니다.

Q.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주택과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의 수를 합해 3 이상이 된 경우 제167⁠조의4 제5⁠항이 같은 방식으로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입주권⁠·⁠분양권 수를 차감합니다. 이 조항의 단서는 혼인 후 새로 취득한 입주권⁠·⁠분양권도 적용 제외 사유로 정합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의2⁠·⁠제9⁠항, 제167⁠조의4 제5⁠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5⁠호⁠·⁠제2⁠항, 제155⁠조 제5⁠항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00(2023.12.18.), 서면-2023-법규재산-0831(2023.12.21.)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05)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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