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감면 뒤 혼인해도 배우자의 종전 주택은 추징 사유가 아닙니다
생애최초 감면을 받은 뒤 유주택 배우자와 혼인 한 건입니다. 처분청은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 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세액을 추징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배우자의 주택이 혼인 전부터, 그리고 감면주택 취득 전부터 보유하던 것이어서 추가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조심 2022지1157, 2023.5.17.).
무슨 일이 있었나
취득일 현재 혼인하지 않은 청구인이 2021년 3월 19일에 주택을 분양으로 취득하고, 5일 뒤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해 취득세의 100분의 50 을 감면받았습니다.
그 뒤 2021년 6월 8일에 혼인했고, 배우자는 6월 10일에 청구인의 주소지로 전입했으며, 혼인 전인 2016년 7월 4일 에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주택을 계속 소유했습니다.
처분청은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나는 시점인 2021년 6월 19일 현재 배우자의 주택을 포함해 1가구 2주택 이므로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아 추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년 5월 10일에 취득세 등을 부과했고, 청구인은 같은 해 6월 30일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조문은 어떻게 돼 있나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이 호는 감면 요건을 정한 제1항이 아니라, 감면을 받은 뒤의 사정을 들어 이미 감면한 세액을 다시 부과하는 추징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문언은 2020년 8월 신설 당시의 것이고, 이 호는 2021년 12월 28일 개정으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로 바뀐 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에서 삭제됐습니다.
심판원의 판단
조세심판원은 이 호의 취지를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기억제를 위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뒤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주택의 취득 을 제한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1년 12월 개정으로 문언이 추가 취득으로 바뀐 입법 연혁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 감면 요건 규정을 확장해석할 수는 없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으로 의미를 밝혀야 하는 경우에는 입법 취지를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이 불가피하다는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그래서 배우자의 주택은 혼인으로 1가구를 이루기 전에 취득한 것이고 청구인이 감면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보유하던 것이므로, 청구인과 배우자 전체로 보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부과처분은 취소됐습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것
감면 배제와 추징은 다른 국면입니다. 청구인은 취득일 현재 요건을 갖춰 감면을 받았고, 처분청은 그 뒤의 혼인을 들어 추징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어느 조항으로 과세된 것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현행 제1항의 무주택 요건은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 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입니다. 혼인 상태에서 취득하면 배우자의 주택이 그 시점에 판정에 들어갑니다. 이 사건은 취득 후 혼인 이어서 그 판정과 국면이 다릅니다.
현행 제4항에는 3개월을 기준으로 한 추징 사유가 없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으로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의 매각·증여와 다른 용도 사용 만 남았습니다. 그 전에 취득했거나 시행 전에 종전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을 적용합니다.
같은 혼인인데 결론이 반대인 사례가 있습니다. 중과세율 판정에서는 일시적 3주택을 규정한 조항이 없어 혼인 합가 사정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혼인으로 3주택이 되면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하지 못합니다). 이 사건은 감면 추징에서 추가 취득의 의미 를 따진 사안입니다. 감면의 기본 요건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에, 본인·배우자 기준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의 세 가지 쟁점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주택을 소유했으면 감면을 못 받나요?
취득일 현재 혼인 상태라면 배우자의 주택이 무주택 판정에 들어갑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이 사건은 취득일 현재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면을 받고 그 뒤에 혼인한 경우입니다. 두 국면은 판정 시점이 다릅니다. 취득일과 혼인신고일의 선후 를 확인합니다.
Q. 지금도 3개월 안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으면 추징되나요?
현행 제4항에는 그 사유가 없습니다. 2021년 12월 개정으로 추가 취득으로 바뀐 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에서 삭제됐습니다. 현행 추징 사유는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의 매각·증여와 다른 용도(임대 포함) 사용입니다. 종전 취득분 은 취득 시점의 규정으로 확인합니다.
Q. 추징 고지를 받으면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나요?
경감받은 뒤 해당 과세물건이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에 신고·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3항). 기한은 사유 발생일부터 기산합니다. 이 경우 이자상당액 을 가산해 납부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