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거나 부모님을 모시며 집이 2채가 됐어요, 비과세되나요
각자 집 한 채씩 가진 사람이 결혼하거나, 1주택자가 1주택을 가진 부모님을 모시려 세대를 합치면 갑자기 2주택이 됩니다. 세법은 이런 부득이한 합가를 배려해, 혼인일 또는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파는 집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합니다. 현행(시행 2026-07-01) 기준입니다.
합쳐서 2주택이 되면 원칙은 비과세가 안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세대 단위로 판정합니다. 그래서 각자 1주택이던 두 사람이 혼인이나 봉양으로 한 세대가 되면 2주택이 되어, 원칙적으로는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결혼과 부모 봉양은 투기가 아니라 부득이한 사정이므로, 일정 기간 안에 정리하면 비과세를 지켜 줍니다. 비과세 요건 자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총정리에서 다룹니다.
혼인 합가: 혼인일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파는 집
각자 집이 있던 두 사람이 결혼하면 그날부터 2주택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는 사람이 1주택을 보유하는 사람과 혼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기준일은 혼인신고일입니다. 그날부터 10년 이내에 둘 중 먼저 양도하는 집은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이 시한은 과거 5년이었다가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10년 안에 한 채를 정리하면 되므로 여유가 큰 편입니다.
동거봉양 합가: 6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려 합칠 때
1주택자가 1주택을 가진 부모님을 모시려 세대를 합치는 경우도 같습니다.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려고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이 60세 이상이고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합가해야 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60세가 안 되어도, 부부 중 한 분이 60세 이상이거나, 중증질환 등으로 정해진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봉양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시한만 지키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0년이라는 시한과 별개로, 먼저 파는 그 집 자체가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즉 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까지)해야 비과세됩니다. 시한 안에 팔더라도 그 집의 보유·거주요건을 못 채우면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정리
| 사유 | 핵심 요건 |
|---|---|
| 혼인 합가 | 혼인일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 · 각자 1주택인 사람이 혼인 |
| 동거봉양 합가 | 합가일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 · 1주택 60세 이상 직계존속 봉양 |
| 공통 | 먼저 파는 주택이 보유 2년(조정지역 거주 2년) 등 요건 충족 |
자주 묻는 질문
Q. 결혼 전 각자 한 채씩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한 채를 팔아야 하나요?
A. 혼인신고일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됩니다. 과거 5년이던 시한이 10년으로 늘었습니다.
Q. 부모님이 아직 60세가 안 되셨는데 모시려고 합쳤습니다. 특례를 받나요?
A. 원칙은 60세 이상입니다. 다만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60세 이상이거나, 중증질환 등으로 정해진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60세 미만이어도 봉양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10년이 지나서 팔면 어떻게 되나요?
A. 합가·혼인 특례를 받지 못해 2주택 상태로 판정됩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시한 안에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시한 안에만 팔면 무조건 비과세인가요?
A. 아닙니다. 시한과 별개로, 먼저 파는 그 주택이 보유 2년(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됩니다.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동거봉양 합가: 60세 이상 1주택 직계존속, 합가일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혼인 합가: 각자 1주택, 혼인일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 2년·조정대상지역 거주 2년 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