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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2026-09-15

결혼하거나 부모님을 모시며 집이 2채가 됐어요, 비과세되나요

각자 집 한 채씩 가진 사람이 결혼하거나, 1⁠주택자가 1⁠주택을 가진 부모님을 모시려 세대를 합치면 갑자기 2⁠주택이 됩니다. 세법은 이런 부득이한 합가⁠를 배려해, 혼인일 또는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파는 집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합니다. 현행⁠(시행 2026⁠-⁠07⁠-⁠01) 기준입니다.

합쳐서 2⁠주택이 되면 원칙은 비과세가 안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세대 단위⁠로 판정합니다. 그래서 각자 1⁠주택이던 두 사람이 혼인이나 봉양으로 한 세대가 되면 2⁠주택이 되어, 원칙적으로는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결혼과 부모 봉양은 투기가 아니라 부득이한 사정이므로, 일정 기간 안에 정리하면 비과세를 지켜 줍니다. 비과세 요건 자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총정리⁠에서 다룹니다.

혼인 합가: 혼인일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파는 집

각자 집이 있던 두 사람이 결혼하면 그날부터 2⁠주택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는 사람이 1⁠주택을 보유하는 사람과 혼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기준일은 혼인신고일⁠입니다. 그날부터 10⁠년 이내⁠에 둘 중 먼저 양도하는 집은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이 시한은 과거 5⁠년이었다가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10⁠년 안에 한 채를 정리하면 되므로 여유가 큰 편입니다.

동거봉양 합가: 6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려 합칠 때

1⁠주택자가 1⁠주택을 가진 부모님을 모시려 세대를 합치는 경우도 같습니다.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려고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이 60⁠세 이상⁠이고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합가해야 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60⁠세가 안 되어도, 부부 중 한 분이 60⁠세 이상⁠이거나, 중증질환 등으로 정해진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봉양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시한만 지키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0⁠년이라는 시한과 별개로, 먼저 파는 그 집 자체가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즉 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까지)⁠해야 비과세됩니다. 시한 안에 팔더라도 그 집의 보유⁠·⁠거주요건을 못 채우면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정리

사유핵심 요건
혼인 합가혼인일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 · 각자 1⁠주택인 사람이 혼인
동거봉양 합가합가일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 · 1⁠주택 60⁠세 이상 직계존속 봉양
공통먼저 파는 주택이 보유 2⁠년⁠(조정지역 거주 2⁠년) 등 요건 충족

자주 묻는 질문

Q. 결혼 전 각자 한 채씩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한 채를 팔아야 하나요?

A. 혼인신고일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됩니다. 과거 5⁠년이던 시한이 10⁠년으로 늘었습니다.

Q. 부모님이 아직 60⁠세가 안 되셨는데 모시려고 합쳤습니다. 특례를 받나요?

A. 원칙은 60⁠세 이상입니다. 다만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60⁠세 이상이거나, 중증질환 등으로 정해진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60⁠세 미만이어도 봉양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10⁠년이 지나서 팔면 어떻게 되나요?

A. 합가⁠·⁠혼인 특례를 받지 못해 2⁠주택 상태로 판정됩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시한 안에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시한 안에만 팔면 무조건 비과세인가요?

A. 아닙니다. 시한과 별개로, 먼저 파는 그 주택이 보유 2⁠년⁠(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됩니다.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동거봉양 합가: 60⁠세 이상 1⁠주택 직계존속, 합가일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혼인 합가: 각자 1⁠주택, 혼인일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 2⁠년⁠·⁠조정대상지역 거주 2⁠년 요건)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15)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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