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줄 사람이 없어도 증여세가 나올까요,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은 증여추정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해 증여추정 과세 예고를 받으면 "돈을 줄 만한 사람이 없으니 증여가 아니다"라는 주장부터 검토하게 됩니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4월 7일 합동회의 결정에서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증여추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증여할 만한 재력의 증명책임을 과세관청에 두고 있어, 증여 시점과 소명 자료를 나눠서 봅니다.
추정 조문과 소명 기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입증한 금액의 합계가 취득재산 가액이나 채무 상환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입니다. 입증 금액은 신고·과세된 소득, 신고·과세된 상속·수증재산, 재산 처분대금과 차입금 중 그 취득이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으로 봅니다.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제외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면 추정하지 않습니다(법 제45조 제3항).
심판원 결정 두 건과 그 논리
| 구분 | 조심 2025인1099(2026.4.7.) | 조심 2025광3484(2026.1.23.) |
|---|---|---|
| 증여 시기 | 2018~2021년 | 2022.1.11.~2023.10.13. 입금분(2023.10.13. 증여분으로 고지) |
| 납세자 | 신고 소득으로 취득자금을 설명하지 못한 개인, 약 21억 8천만원 미소명 | 소득이 있는 의사, 증권계좌에 141차례 입금 |
| 주장 | 2008~2013년 자동차 딜러 현금 소득을 금고에 보관 | 미신고 현금 급여와 병원 현금매출을 금고에 보관 |
| 배척 이유 | 재직확인원·사실확인서가 사후 작성이고 국세 전산자료와 맞지 않음 | 객관적 증빙 없음, 해당 기간 소득 발생 내역 없음 |
| 결론 | 기각(조세심판관합동회의) | 기각 |
합동회의 결정의 논리는 세 가지입니다.
- 2003년 개정으로 제45조 제1항에서 '다른 자로부터'라는 문구를 삭제해, 증여자를 특정해야 과세할 수 있었던 종전 규정을 입법으로 해결했습니다.
- 증여자 연대납세의무(제4조의2 제6항)와 합산 규정(제47조 제1항)은 징수와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절차 규정이라 제45조의 과세요건을 이루지 않습니다.
- 기획재정부 자료가 2021년 12월 개정을 '관련 조문 명확화'라고 한 점을 들어 확인적 규정으로 보았습니다.
기획재정부도 2021년 3월 5일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재산세제과-200). 합동회의 사건에서 납세자는 증여해 줄 사람이 없다는 점도 주장했지만, 이 주장으로 처분을 뒤집지 못했습니다.
의사 사건은 소득이 있는 납세자에게 적용됐습니다. 원칙은 다릅니다.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실제 소득이 있던 사람이라면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심판원은 다만 소득에 비해 현저히 많은 재산을 취득하고 납득할 만한 출처를 대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추정한다는 논리를 대법원 2009두2085로 인용해 적용했습니다. 2009두2085는 심리불속행 기각이어서 대법원이 직접 설시한 문장이 아니고 하급심 판단이 유지됐으며, 증여자를 지목한 사안이었습니다.
법원의 법리
대법원은 2003년 개정 후 사건에서 납세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8두20598, 2010.7.22.). 완전포괄주의 도입은 이 증명책임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타인의 증여'를 과세대상으로 정한 조문과, 연대납세의무 제외 대상에 이 규정이 없는 점을 들어 증여자의 존재를 전제한다고도 했습니다. 문구 삭제 후에는 증여자나 증여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본 원심도 파기했습니다. 합동회의 첫째 논리는 이 판시와 다릅니다.
과세관청이 증여자를 지목한 사건에서는 결론이 양쪽으로 나왔습니다.
| 사건 | 지목 | 판단 |
|---|---|---|
| 춘천지법 2021구합30332(2021.12.7., 상급심 미확인) | 배우자 | 전부 취소. 납세자의 사업·이자소득 자료, 금고 사진·대여금고 자료·입금 기록으로 소득 없음이 증명되지 않았고, 배우자 재력도 증명 부족 |
| 조심 2019서0498(2020.7.28.) | 배우자 | 취소. 자력 취득이 어렵다고 보이지 않고 배우자 재력 입증도 불충분 |
| 조심 2021서3702(2022.6.7.) | 부친 | 재조사. 부친의 재력 조사 미흡 |
| 서울행법 2025구합56591(2026.10.22., 상급심 미확인) | 모친 | 기각. 구법 사건, 모친 재력 인정, 소송 단계 자료는 신고 소득과 맞지 않음 |
금고 보관 주장이 모두 배척된 것은 아닙니다. 춘천 사건은 신고 소득과 과세 이력, 금융 기록이 뒷받침했습니다. 2026년 합동회의 사건은 증여자를 지목하지 않았고, 소명 자료가 전산자료와 맞지 않았습니다.
증여 시점별로 남는 논거
2021년 12월 21일 개정(법률 제18591호)으로 제45조가 연대납세의무 제외 대상과 합산배제증여재산에 들어갔고, 2022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아래 표는 이 조문 변화와 결정들을 놓고 정리한 것으로, 법원이 이렇게 나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2021.12.31. 이전 증여분 | 2022.1.1. 이후 증여분 |
|---|---|---|
| 연대납세의무 제외 대상 | 제45조 없음 | 제45조 포함 |
| 2008두20598의 연대납세의무 논거 | 전제가 그대로 | 제외 대상에 들어가 전제가 달라짐 |
| 심판원 | 특정 불요(2025인1099) | 특정 불요(2025광3484) |
| 법원 | 2008두20598 법리 적용 | 판단한 판결이 확인되지 않음 |
대법원의 다른 논거와 증명책임 판시가 개정 후 증여분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합니다. 두 심판례 뒤 행정소송 제기 여부와 2008두20598 환송심 결과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세액은 어떻게 달라지나
2022년 이후 증여분의 증여추정은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다른 증여와 합치지 않고, 증여재산공제 대신 3천만원을 공제합니다(법 제47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2021년 이전 증여분은 제45조가 합산배제에 들어가기 전이어서 이 계산과 같지 않으므로 고지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다음은 금액 차이를 보기 위한 가정입니다. 왼쪽은 신고하지 않은 5억원이 증여추정으로 과세된 경우이고, 오른쪽은 실제로 부모에게 5억원을 증여받은 성년 자녀가 기한 안에 신고한 경우입니다. 10년 안에 다른 증여는 없고 가산세는 뺐습니다.
| 구분 | 증여추정 과세 | 실제 증여 기한 내 신고 |
|---|---|---|
| 공제 | 3천만원 | 5천만원 |
| 과세표준 | 4억 7천만원 | 4억 5천만원 |
| 산출세액 | 8,400만원 | 8,000만원 |
| 신고세액공제 3% | 없음 | 240만원 |
| 납부세액 | 8,400만원 | 7,760만원 |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는 돈을 부모 증여로 신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증여 사실이 있을 때의 신고와 추정 과세는 전제가 다릅니다.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과세되면 가산세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여러 번 입금한 돈이 증여 시기별로 나뉠 때 3천만원을 시기마다 공제하는지는 해석이 확인되지 않아, 고지 내역에서 증여 시기와 공제 적용을 함께 봅니다.
놓치기 쉬운 지점
- 시점 구분은 합동회의 사건에서 납세자가 주장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22년부터만 특정이 필요 없다"는 설명은 심판원 입장과 다릅니다.
- 위에서 본 판결은 모두 과세관청이 증여자를 지목했습니다. 지목하지 않은 처분에 그대로 대입할 수 있는지는 법원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 사후 확인서보다 당시의 계좌·계약·신고 자료가 먼저입니다.
상담에서 확인하는 항목
- 취득일이나 입금일 기준 증여 시기가 2021년 이전인지 2022년 이후인지
- 소명 가능한 자금과 증빙(신고 소득, 처분대금, 차입금과 상환 내역)
- 미입증액이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는지
- 과세관청이 증여자를 지목했는지, 지목했다면 그 재력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 과세전적부심사와 불복 경로 중 어디에 어떤 주장을 제출할지
자금조달계획서 소명 요청을 받은 단계라면 자금조달계획서 소명 대응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불복 여부와 주장 순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 개인 상황별 판단이 필요하므로, 과세 예고 통지를 받으면 세무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 제26조, 제45조, 제47조 제1항,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6조, 제69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 법률 제18591호(2021.12.21.) 부칙 제2조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00(2021.3.5.)
- 조심 2025인1099(2026.4.7.), 조심 2025광3484(2026.1.23.), 조심 2019서0498(2020.7.28.), 조심 2021서3702(2022.6.7.)
- 대법원 2008두20598(2010.7.22., 파기환송, 환송심 미확인), 대법원 2009두2085(2009.4.9., 심리불속행), 춘천지방법원 2021구합30332(2021.12.7., 상급심 미확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591(2026.10.22., 상급심 미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 중에 돈을 줄 만한 사람이 없으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조세심판원은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증여추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조심 2025인1099). 대법원 2008두20598은 증여할 만한 재력의 증명책임을 과세관청에 두었으므로 불복 단계에서 함께 검토하되, 자금 출처 소명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Q. 소득이 꾸준히 있는데도 증여추정이 적용되나요?
A. 상당한 소득이 있던 사람은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추정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득에 비해 현저히 많은 재산을 취득하고 납득할 만한 출처를 대지 못한 사안에서 추정을 유지한 결정이 있습니다(조심 2025광3484).
Q. 증여추정으로 과세되면 부모 증여처럼 5천만원을 공제받나요?
A. 2022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은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증여재산공제 대신 3천만원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1항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