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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최종 검토 2026-11-02

배우자가 남긴 집, 자녀와 공동명의로 상속받아야 하나요? 협의분할과 세금 차이

배우자가 사망한 뒤 집을 상속받으려면 자녀와 명의를 같이 해야 하느냐고 묻는 문의가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은 협의가 없을 때의 기준일 뿐이라, 공동상속인이 협의하면 남은 배우자가 집을 혼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누가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와 나중의 2⁠차 상속세가 함께 달라집니다. 2026⁠년 11⁠월 현행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자녀 상속분에 5⁠할을 더한 비율입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자녀가 둘이면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로, 배우자 몫은 7⁠분의 3⁠입니다.

이 비율은 상속인들이 따로 정하지 않을 때 적용됩니다.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13⁠조 제1⁠항).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면 집은 배우자가, 예금은 자녀가 받는 식으로 나눌 수 있고 집 전체를 배우자 단독 명의로 등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이면 절차를 하나 더 거칩니다. 친권자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협의분할에서 이해가 상반되므로, 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921⁠조). 미성년 자녀가 여럿이면 자녀마다 특별대리인을 둡니다. 선임 절차는 법원과 법무사에게 확인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로 받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한도(배우자가 사전증여받아 상속재산에 더한 재산이 있으면 그 증여세 과세표준을 뺀 금액)⁠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실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같은 조 제4⁠항).

실제 받은 금액으로 인정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분할 사실도 그 기한까지 세무서에 신고합니다(같은 조 제2⁠항).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등기를 마치지 못하면 그 집은 배우자가 실제 받은 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소송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기한까지 신고해 분할기한을 늦출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단순상속등기로 공제가 부인되었다가 다툰 사례는 단순상속등기로 부인된 배우자상속공제⁠에 정리했습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쓰입니다. 자녀 등 다른 상속인이 없어 배우자가 민법상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지 않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만 적용합니다. 자녀가 있는데 협의분할로 배우자가 재산을 다 받은 경우는 공동상속이므로 이 제한이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대법원 2020⁠그42, 2023.3.23. 전원합의체 결정). 국세청은 일괄공제를 배제하는 단독상속을 민법상 단독상속인인 경우로 보므로, 상속포기로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일괄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판례 뒤에 국세청이 이 점을 따로 해석한 사례는 2026⁠년 11⁠월 현재 확인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집을 모을 때는 상속포기보다 협의분할로 정합니다.

1⁠차와 2⁠차 상속세를 함께 계산해 봅니다

아파트 10⁠억원과 예금 2⁠억원, 모두 12⁠억원을 배우자와 자녀 둘이 상속한다고 가정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12⁠억원의 7⁠분의 3⁠인 5⁠억1,428⁠만원입니다. 자녀는 성년이고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신고세액공제 등은 계산에서 뺐습니다. 2⁠차 상속은 배우자가 받은 재산이 그 가액 그대로 남고 다른 재산은 없다고 봅니다. 배우자는 1⁠차 상속 뒤 10⁠년이 지나 사망한다고 가정했습니다(가상 예시).

분할배우자가 받은 금액1⁠차 상속세2⁠차 상속세합계
배우자가 아파트, 자녀가 예금10⁠억원2,714⁠만원9,000⁠만원1⁠억1,714⁠만원
법정상속분대로5⁠억1,428⁠만원2,714⁠만원약 143⁠만원약 2,857⁠만원
자녀 둘이 모두0⁠원3,000⁠만원0⁠원3,000⁠만원

배우자가 아파트를 받아도 1⁠차 상속세는 법정상속분대로 나눈 경우와 같습니다. 공제가 한도(5⁠억1,428⁠만원)⁠에서 멈추기 때문입니다. 한도를 넘는 몫은 1⁠차 상속세를 줄이지 못하고 2⁠차 상속 재산만 늘립니다. 반대로 자녀가 모두 받으면 배우자공제가 최저 5⁠억원으로 내려가 1⁠차 상속세가 조금 늘어납니다.

실제 결과는 배우자의 다른 재산, 생활비로 쓰는 금액, 집값 변동, 2⁠차 상속까지의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1⁠차 상속 뒤 10⁠년 안에 사망하면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함께 따집니다(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2⁠차 상속을 함께 놓고 분할을 정하는 방법은 같은 집, 같은 상속인. 분할만 바꿨더니 달라진 것들⁠에서 사례로 다룹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자녀가 받을 때 봅니다

배우자가 집을 받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공제(같은 법 제23⁠조의2)⁠는 상속인을 직계비속과 대습상속인이 된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받을 때도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계속 동거하고 그 기간 1⁠세대 1⁠주택이었어야 하며,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이 10⁠년에 넣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에 무주택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자녀여야 합니다. 요건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정리했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나 다시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일단 법정상속분대로 공동명의 등기를 하고 나중에 배우자 명의로 모으면, 당초 상속분을 넘어 받은 몫은 증여로 봅니다(같은 법 제4⁠조 제3⁠항).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다시 분할한 경우와 무효⁠·⁠취소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일단 나눠 두고 나중에 정리하자"는 순서는 증여세로 이어질 수 있으니 처음 분할할 때 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속 신고기한이 지난 뒤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면⁠에 있습니다.

받은 뒤 양도할 때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였던 배우자가 그 집을 상속받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상속개시 전 같은 세대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세무서가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봅니다(같은 영 제163⁠조 제9⁠항). 상속 취득세는 상속받은 주택 취득세⁠에서 다룹니다.

분할 전에 확인할 것

  • 상속인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특별대리인 선임 필요)
  • 배우자가 받을 금액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넘는지
  •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안에 등기와 분할 신고를 마칠 수 있는지
  • 배우자의 다른 재산과 2⁠차 상속 때 예상 재산
  • 자녀 중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사람이 있는지

누가 집을 받을지는 지금의 상속세, 2⁠차 상속세, 가족의 거주 계획이 함께 걸린 결정입니다. 개인 상황별 판단이 필요하므로 협의분할서를 쓰기 전에 세무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921⁠조, 제1009⁠조 제2⁠항, 제1013⁠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제19⁠조, 제21⁠조, 제23⁠조의2
  • 대법원 2020⁠그42(2023.3.23. 전원합의체 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 제163⁠조 제9⁠항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들이 미성년인데 집을 제 명의로만 받을 수 있나요?

A. 협의분할로 가능합니다. 다만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의 이해가 상반되므로 법원에서 자녀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협의분할에 참여하게 합니다.

Q. 집을 혼자 받으면 상속세가 가장 적게 나오나요?

A. 1⁠차 상속세는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까지만 줄어듭니다. 한도를 넘는 몫은 지금의 세금을 줄이지 못하고 나중에 2⁠차 상속 재산이 됩니다. 두 번의 상속을 함께 계산해 봅니다.

Q. 우선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고 나중에 제 명의로 정리해도 되나요?

A.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다시 나누면 더 받은 몫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도 분할기한 안에 등기한 몫으로 계산하므로 처음 분할 때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1-02)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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