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남긴 집, 자녀와 공동명의로 상속받아야 하나요? 협의분할과 세금 차이
배우자가 사망한 뒤 집을 상속받으려면 자녀와 명의를 같이 해야 하느냐고 묻는 문의가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은 협의가 없을 때의 기준일 뿐이라, 공동상속인이 협의하면 남은 배우자가 집을 혼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누가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와 나중의 2차 상속세가 함께 달라집니다. 2026년 11월 현행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자녀 상속분에 5할을 더한 비율입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자녀가 둘이면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로, 배우자 몫은 7분의 3입니다.
이 비율은 상속인들이 따로 정하지 않을 때 적용됩니다.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13조 제1항).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면 집은 배우자가, 예금은 자녀가 받는 식으로 나눌 수 있고 집 전체를 배우자 단독 명의로 등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이면 절차를 하나 더 거칩니다. 친권자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협의분할에서 이해가 상반되므로, 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921조). 미성년 자녀가 여럿이면 자녀마다 특별대리인을 둡니다. 선임 절차는 법원과 법무사에게 확인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로 받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한도(배우자가 사전증여받아 상속재산에 더한 재산이 있으면 그 증여세 과세표준을 뺀 금액)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실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같은 조 제4항).
실제 받은 금액으로 인정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분할 사실도 그 기한까지 세무서에 신고합니다(같은 조 제2항).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등기를 마치지 못하면 그 집은 배우자가 실제 받은 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소송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기한까지 신고해 분할기한을 늦출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단순상속등기로 공제가 부인되었다가 다툰 사례는 단순상속등기로 부인된 배우자상속공제에 정리했습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쓰입니다. 자녀 등 다른 상속인이 없어 배우자가 민법상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지 않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만 적용합니다. 자녀가 있는데 협의분할로 배우자가 재산을 다 받은 경우는 공동상속이므로 이 제한이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대법원 2020그42, 2023.3.23. 전원합의체 결정). 국세청은 일괄공제를 배제하는 단독상속을 민법상 단독상속인인 경우로 보므로, 상속포기로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일괄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판례 뒤에 국세청이 이 점을 따로 해석한 사례는 2026년 11월 현재 확인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집을 모을 때는 상속포기보다 협의분할로 정합니다.
1차와 2차 상속세를 함께 계산해 봅니다
아파트 10억원과 예금 2억원, 모두 12억원을 배우자와 자녀 둘이 상속한다고 가정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12억원의 7분의 3인 5억1,428만원입니다. 자녀는 성년이고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신고세액공제 등은 계산에서 뺐습니다. 2차 상속은 배우자가 받은 재산이 그 가액 그대로 남고 다른 재산은 없다고 봅니다. 배우자는 1차 상속 뒤 10년이 지나 사망한다고 가정했습니다(가상 예시).
| 분할 | 배우자가 받은 금액 | 1차 상속세 | 2차 상속세 | 합계 |
|---|---|---|---|---|
| 배우자가 아파트, 자녀가 예금 | 10억원 | 2,714만원 | 9,000만원 | 1억1,714만원 |
| 법정상속분대로 | 5억1,428만원 | 2,714만원 | 약 143만원 | 약 2,857만원 |
| 자녀 둘이 모두 | 0원 | 3,000만원 | 0원 | 3,000만원 |
배우자가 아파트를 받아도 1차 상속세는 법정상속분대로 나눈 경우와 같습니다. 공제가 한도(5억1,428만원)에서 멈추기 때문입니다. 한도를 넘는 몫은 1차 상속세를 줄이지 못하고 2차 상속 재산만 늘립니다. 반대로 자녀가 모두 받으면 배우자공제가 최저 5억원으로 내려가 1차 상속세가 조금 늘어납니다.
실제 결과는 배우자의 다른 재산, 생활비로 쓰는 금액, 집값 변동, 2차 상속까지의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1차 상속 뒤 10년 안에 사망하면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함께 따집니다(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2차 상속을 함께 놓고 분할을 정하는 방법은 같은 집, 같은 상속인. 분할만 바꿨더니 달라진 것들에서 사례로 다룹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자녀가 받을 때 봅니다
배우자가 집을 받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공제(같은 법 제23조의2)는 상속인을 직계비속과 대습상속인이 된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받을 때도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계속 동거하고 그 기간 1세대 1주택이었어야 하며,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이 10년에 넣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에 무주택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자녀여야 합니다. 요건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정리했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나 다시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일단 법정상속분대로 공동명의 등기를 하고 나중에 배우자 명의로 모으면, 당초 상속분을 넘어 받은 몫은 증여로 봅니다(같은 법 제4조 제3항).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다시 분할한 경우와 무효·취소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일단 나눠 두고 나중에 정리하자"는 순서는 증여세로 이어질 수 있으니 처음 분할할 때 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속 신고기한이 지난 뒤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면에 있습니다.
받은 뒤 양도할 때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였던 배우자가 그 집을 상속받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상속개시 전 같은 세대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세무서가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봅니다(같은 영 제163조 제9항). 상속 취득세는 상속받은 주택 취득세에서 다룹니다.
분할 전에 확인할 것
- 상속인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특별대리인 선임 필요)
- 배우자가 받을 금액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넘는지
-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안에 등기와 분할 신고를 마칠 수 있는지
- 배우자의 다른 재산과 2차 상속 때 예상 재산
- 자녀 중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사람이 있는지
누가 집을 받을지는 지금의 상속세, 2차 상속세, 가족의 거주 계획이 함께 걸린 결정입니다. 개인 상황별 판단이 필요하므로 협의분할서를 쓰기 전에 세무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921조, 제1009조 제2항, 제1013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제19조, 제21조, 제23조의2
- 대법원 2020그42(2023.3.23. 전원합의체 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 제163조 제9항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들이 미성년인데 집을 제 명의로만 받을 수 있나요?
A. 협의분할로 가능합니다. 다만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의 이해가 상반되므로 법원에서 자녀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협의분할에 참여하게 합니다.
Q. 집을 혼자 받으면 상속세가 가장 적게 나오나요?
A. 1차 상속세는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까지만 줄어듭니다. 한도를 넘는 몫은 지금의 세금을 줄이지 못하고 나중에 2차 상속 재산이 됩니다. 두 번의 상속을 함께 계산해 봅니다.
Q. 우선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고 나중에 제 명의로 정리해도 되나요?
A.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다시 나누면 더 받은 몫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도 분할기한 안에 등기한 몫으로 계산하므로 처음 분할 때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