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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2026-08-31

같은 집, 같은 상속인. 분할만 바꿨더니 달라진 것들

상속 상담을 오시면 대개 상속세를 어떻게 덜 내느냐부터 물으십니다. 그런데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는 상속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집을 누가 얼마씩 받느냐에 따라 몇 년 뒤 취득세와 양도세가 달라지고 배우자 상속공제도 함께 움직입니다. 아파트 한 채를 두 가지로 나눠 무엇이 달라지는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Q. 어머니와 형제 둘이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습니다. 그냥 똑같이 3⁠분의 1⁠씩 나누려는데 괜찮을까요?

A. 상속세 총액은 분할 비율을 바꿔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유산 전체에 매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취득세는 누가 소유자로 판정되느냐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이 2.8%⁠를 내기도, 0.8%⁠를 내기도 합니다. 게다가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가 늘거나 줄어 상속세도 달라집니다.

사례를 세워 봅니다

아버지가 아파트 한 채를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아파트가 아니라 다른 집에서 임차로 지내셨고 그 아파트에는 갑 자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갑 자녀는 이미 자기 집 한 채를 갖고 있고, 을 자녀와 어머니는 무주택입니다.

상속인주택⁠·⁠거주 현황
어머니무주택, 아버지와 임차 거주
갑 자녀기존주택 1⁠채 보유, 상속주택에 거주
을 자녀무주택

이 아파트를 두 가지로 나눠 봅니다. A안⁠은 셋이 똑같이 3⁠분의 1⁠씩 나눕니다. B안⁠은 세금을 고려해 나눕니다.

취득세는 소유자가 누구냐로 갈립니다

공동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소유자로 봅니다. 지분이 같으면 그 집에 사는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1⁠가구 1⁠주택이 되느냐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세율⁠이 정해집니다. 소수지분을 받은 사람은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A안⁠에서는 그 집에 사는 갑 자녀가 소유자가 됩니다. 그런데 갑 자녀는 기존주택이 있어 상속주택까지 2⁠주택이 됩니다. 취득세 특례는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여기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무주택인 을 자녀와 어머니까지 2.8%⁠를 냅니다.

B안⁠에서는 무주택인 어머니에게 최대지분을 둡니다. 어머니 가구가 상속으로 1⁠주택이 되어 특례를 적용받고 소유자 한 사람의 판정이 전원에게 미치므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0.8%⁠를 냅니다. 나머지는 두 자녀가 똑같이 나눠도 됩니다. 어머니가 최대지분이기만 하면 결론은 같습니다.

똑같이 나눴을 뿐인데 거주자가 집을 가진 사람이면 온 가족의 취득세가 세 배 넘게 올라갑니다.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0.8%)⁠을 적용합니다⁠(법 제15⁠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상속받으면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소유자로 보고, 지분이 같으면 그 주택 거주자⁠·⁠최연장자 순으로 판정합니다⁠(시행령 제29⁠조 제3⁠항).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기존주택 비과세는 어느 쪽이든 지켜집니다

갑 자녀가 걱정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상속주택 지분을 받으면 원래 있던 집을 팔 때 비과세를 못 받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별도세대인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았고, 갑 자녀가 상속개시 당시 이미 기존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기존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A안이든 B안이든 이 부분은 같습니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이미 갖고 있던 집⁠이라야 합니다. 상속을 받은 뒤에 새로 산 집을 팔 때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배우자 몫은 2⁠차 상속까지 놓고 정합니다

여기가 설계의 핵심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몫을 줄이면 공제도 줄어 상속세가 늘 수 있습니다. B안처럼 어머니에게 최대지분을 두면 취득세도 낮추고 배우자 상속공제도 확보합니다.

그렇다고 어머니에게 몰아주는 것이 늘 정답은 아닙니다. 그 재산은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2⁠차 상속⁠으로 다시 과세됩니다. 어머니 연세와 다른 재산에 따라 1⁠차와 2⁠차를 합친 부담이 오히려 커지기도 합니다. 배우자 몫은 지금의 상속세와 나중의 2⁠차 상속을 함께 계산해야 답이 섭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법정상속분 기준 한도금액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고치려면 신고기한 안에 끝내야 합니다

분할을 잘못 정했다면 시점이 중요합니다. 등기로 각자 상속분이 확정된 뒤에 다시 나누면, 당초 몫보다 더 받은 부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매깁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다시 나누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등기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협의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다시 분할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정리하면

같은 아파트를 똑같이 나누면 편하지만,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이미 집이 있으면 온 가족의 취득세가 2.8%⁠로 올라갑니다. 지분을 조정해 무주택 상속인이 소유자가 되면 전원이 0.8%⁠입니다. 기존주택 비과세는 어느 쪽으로 나눠도 지켜지고 배우자 몫은 상속공제와 2⁠차 상속을 함께 놓고 정합니다. 무엇이 유리한지는 상속인마다 다릅니다. 각자 집이 있는지, 언제 팔 계획인지, 누가 그 집에 살지를 놓고 몇 가지 안을 만들어 따져 봐야 합니다. 이 조정은 분할이 확정되기 전, 신고기한 안에서만 됩니다. 예상 상속세는 상속세 계산기⁠로, 상속주택의 취득세는 취득세 계산기⁠로 먼저 가늠해 보시고, 상속세 신고를 맡기실 때 취득세와 양도세, 배우자 상속공제까지 한자리에서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8-31)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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