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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최종 검토 2026-08-31

같은 집, 같은 상속인. 분할만 바꿨더니 달라진 것들

상속 상담을 오시면 대개 상속세를 어떻게 덜 내느냐부터 물으십니다. 그런데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는 상속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주택을 누가 얼마씩 받느냐에 따라 몇 년 뒤 취득세와 양도세가 달라지고 배우자 상속공제도 함께 달라집니다. 아파트 한 채를 두 가지로 나눠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Q. 어머니와 형제 둘이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습니다. 그냥 똑같이 3⁠분의 1⁠씩 나누려는데 괜찮을까요?

A. 상속세 총액은 분할 비율을 바꿔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유산 전체에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취득세는 누가 소유자로 판정되느냐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이 2.8%⁠를 내기도, 0.8%⁠를 내기도 합니다. 게다가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가 늘거나 줄어 상속세도 달라집니다.

사례를 세워 봅니다

아버지가 아파트 한 채를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아파트가 아니라 다른 주택에서 임차로 지내셨고 그 아파트에는 갑 자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갑 자녀는 이미 자기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고, 을 자녀와 어머니는 무주택입니다.

상속인주택⁠·⁠거주 현황
어머니무주택, 아버지와 임차 거주
갑 자녀기존주택 1⁠채 보유, 상속주택에 거주
을 자녀무주택

이 아파트를 두 가지로 나눠 봅니다. A안⁠은 셋이 똑같이 3⁠분의 1⁠씩 나눕니다. B안⁠은 세금을 고려해 나눕니다.

취득세는 소유자가 누구냐로 정해집니다

공동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소유자로 봅니다. 지분이 같으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1⁠가구 1⁠주택이 되느냐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세율⁠이 정해집니다. 소수지분을 받은 사람은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A안⁠에서는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갑 자녀가 소유자가 됩니다. 그런데 갑 자녀는 기존주택이 있어 상속주택까지 2⁠주택이 됩니다. 취득세 특례는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여기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무주택인 을 자녀와 어머니까지 2.8%⁠를 냅니다.

B안⁠에서는 무주택인 어머니에게 최대지분을 둡니다. 어머니 가구가 상속으로 1⁠주택이 되어 특례를 적용받고 소유자 한 사람의 판정이 전원에게 미치므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0.8%⁠를 냅니다. 나머지는 두 자녀가 똑같이 나눠도 됩니다. 어머니가 최대지분이기만 하면 결론은 같습니다.

똑같이 나눴을 뿐인데 거주자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면 온 가족의 취득세가 세 배 넘게 올라갑니다.

[지방세법 제15⁠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제2⁠항⁠·⁠제3⁠항

기존주택 비과세는 어느 쪽이든 지켜집니다

갑 자녀가 걱정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상속주택 지분을 받으면 원래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못 받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별도세대인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았고, 갑 자녀가 상속개시 당시 이미 기존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기존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A안이든 B안이든 이 부분은 같습니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라야 합니다. 상속을 받은 뒤에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각 호 외의 부분)

배우자 몫은 2⁠차 상속까지 놓고 정합니다

여기가 설계의 핵심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몫을 줄이면 공제도 줄어 상속세가 늘 수 있습니다. B안처럼 어머니에게 최대지분을 두면 취득세도 낮추고 배우자 상속공제도 확보합니다.

그렇다고 어머니에게 몰아주는 것이 늘 정답은 아닙니다. 그 재산은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2⁠차 상속⁠으로 다시 과세됩니다. 어머니 연세와 다른 재산에 따라 1⁠차와 2⁠차를 합친 부담이 오히려 커지기도 합니다. 배우자 몫은 지금의 상속세와 나중의 2⁠차 상속을 함께 계산해야 답이 섭니다.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한도금액 = (A - B + C) × D - E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D: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E: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1.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제2⁠항⁠·⁠제4⁠항

고치려면 신고기한 안에 끝내야 합니다

분할을 잘못 정했다면 시점이 중요합니다. 등기로 각자 상속분이 확정된 뒤에 다시 나누면, 당초 몫보다 더 받은 부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다시 나누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정리하면

같은 아파트를 똑같이 나누면 편하지만,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온 가족의 취득세가 2.8%⁠로 올라갑니다. 지분을 조정해 무주택 상속인이 소유자가 되면 전원이 0.8%⁠입니다. 기존주택 비과세는 어느 쪽으로 나눠도 지켜지고 배우자 몫은 상속공제와 2⁠차 상속을 함께 놓고 정합니다. 무엇이 유리한지는 상속인마다 다릅니다. 각자 주택이 있는지, 언제 양도할 계획인지, 누가 그 주택에 거주할지를 놓고 몇 가지 안을 만들어 따져 봐야 합니다. 이 조정은 분할이 확정되기 전, 신고기한 안에서만 됩니다. 예상 상속세는 상속세 계산기⁠로, 상속주택의 취득세는 취득세 계산기⁠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단계에서 취득세와 양도세, 배우자 상속공제까지 한자리에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8-31)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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