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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최종 검토 2026-10-29

관리처분 뒤 1+1 조합원입주권,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나요?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 1+1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부모가 "입주권은 증여가 안 된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법은 입주권 증여를 막지 않고, 지분 일부만 증여해도 입주권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제한은 정비사업 법령⁠에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증여받은 사람이 조합원이 될 수 없고, 1+1 중 60㎡ 이하 주택은 이전고시 뒤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2026⁠년 10⁠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기준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증여받은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본문

이 조항은 증여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증여받은 사람이 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취득자에게는 사업시행자가 제73⁠조를 준용해 손실보상을 해야 하므로(같은 조 제3⁠항), 입주권 대신 손실보상(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뒤,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가 기준이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에 증여하면 재건축⁠·⁠재개발 모두 이 시점을 지난 상태입니다.

예외는 양도인(부모) 쪽 사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무⁠·⁠생업상 사정, 질병 치료(1⁠년 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한 경우)·⁠취학⁠·⁠결혼으로 세대원 모두 사업구역 밖 시⁠·⁠군으로 옮기는 경우,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체류하려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유⁠·⁠거주기간을 채운 경우 등입니다(같은 항 단서 제1⁠호~제7⁠호).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는 이 제한이 없습니다.

1+1⁠의 60㎡ 이하 주택: 이전고시 뒤 3⁠년 전매 금지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라목

종전 주택의 가격⁠·⁠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받는 1+1(제76⁠조 제1⁠항 제7⁠호 라목)⁠이라면 60㎡ 이하 한 채는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증여도 할 수 없습니다. 조문의 기산점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이어서, 이전고시 전 입주권 단계에 이 제한이 어떻게 미치는지를 직접 다룬 해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1 입주권 중 하나만 떼어 증여할 수 있는지도 법령에서 정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관리처분계획과 조합에 먼저 확인합니다.

증여세: 권리가액에 프리미엄을 더합니다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원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본문

입주권 증여재산가액은 시가가 원칙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조합원권리가액 + 납입한 계약금⁠·⁠중도금 + 프리미엄++으로 평가합니다. 국세청은 프리미엄을 증여 당시 불특정 다수 사이의 거래에서 통상 지급되는 금액으로 보고, 해당 입주권의 거래 상황과 가격 변동을 확인해 산정한다고 회신했습니다(재산세과-202, 2012.5.24.). 조합원입주권 지분 일부를 증여해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같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서면-2020-상속증여-3201, 2020.10.20.).

권리가액만으로 신고하면 나중에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상가 1⁠채와 아파트 2⁠채를 받는 재개발 입주권의 지분을 증여받아 권리가액만으로 신고했다가, 부친 사망 뒤 상속세 조사에서 같은 평형 입주권 매매사례의 프리미엄을 더해 증여세를 경정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조심 2026⁠서0169, 2026.5.13.).

취득세와 나중의 양도세

입주권을 증여받는 자녀도 취득세를 신고합니다. 다만 종전 주택이 멸실된 뒤 입주권을 증여받을 때 무엇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어떤 세율을 적용하는지 직접 다룬 행정안전부 해석이나 조세심판원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2026⁠년 10⁠월 29⁠일 기준).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확인합니다.

2023⁠년 이후 부모에게 증여받은 입주권을 10⁠년 안에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증여받은 입주권⁠·⁠분양권 양도 이월과세⁠에서 다뤘습니다.

증여 전에 확인할 것

  • 사업 구역이 투기과열지구인지, 재건축이면 조합설립인가일, 재개발이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 부모가 제39⁠조 제2⁠항 단서 예외에 해당하는지
  • 1+1 중 60㎡ 이하 주택의 이전고시 예정 시기와 3⁠년 전매 제한
  • 관리처분계획과 조합 정관에서 입주권 일부 증여나 지분 증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 증여일 무렵 같은 평형 입주권의 거래 가격(프리미엄)

정비법상 조합원 자격과 증여세⁠·⁠취득세 평가가 함께 걸려 있어 사업 단계별로 결론이 달라집니다. 개별 검토는 유료 상담으로 진행하며, 신고 수수료는 수수료 안내⁠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근거 법령⁠·⁠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제3⁠항, 제76⁠조 제1⁠항 제7⁠호 라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 재산세과-202(2012.5.24.), 서면-2020-상속증여-3201(2020.10.20.)
  • 조심 2026⁠서0169(2026.5.13.)

자주 묻는 질문

Q.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면 입주권을 자녀에게 증여해도 조합원 지위가 유지되나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의 조합원 자격 제한은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됩니다. 그 밖의 지역은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종전 주택의 가격⁠·⁠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받는 1+1(제76⁠조 제1⁠항 제7⁠호 라목)⁠이라면 60㎡ 이하 주택의 이전고시 뒤 3⁠년 전매 제한은 지역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Q. 입주권을 권리가액으로만 신고해도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조합원권리가액과 납입한 계약금⁠·⁠중도금에 프리미엄을 더해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권리가액만으로 신고했다가 상속세 조사에서 프리미엄을 더해 경정된 사안이 있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29)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양도·상속·증여세·취득세 전문 · 서울 강남구 학동로28길 5,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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