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10년 안에 다시 상속이 개시되면 얼마를 공제하나요?
아버지 상속 때 어머니가 받은 재산이 몇 년 뒤 어머니의 사망으로 자녀에게 다시 상속되면 같은 재산에 상속세가 두 번 과세됩니다.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는 두 번째 상속세에서 첫 상속세 일부를 공제해 이 부담을 줄입니다. 다만 공제 대상은 다시 상속되는 재산에 해당하는 몫으로 한정되고 공제율은 두 상속 사이의 기간이 길수록 낮아집니다. 조문은 2026년 10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입니다.
적용 요건, 10년 안의 재상속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요건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첫 상속의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사망해 두 번째 상속이 개시될 것
- 첫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일 것
- 첫 상속에서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이 두 번째 상속에서 재상속되는 재산에 해당할 것
괄호 부분도 확인합니다. 첫 상속 때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진 재산 가운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도 공제 대상 재산에 포함됩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생전에 증여받아 첫 상속세 계산에 합산된 재산이 어머니의 상속으로 자녀에게 다시 이전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제액 계산식과 기간별 공제율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전의 상속재산가액)]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공제율(아래 표)
| 재상속 기간 | 공제율 |
|---|---|
| 1년 이내 | 100분의 100 |
| 2년 이내 | 100분의 90 |
| 3년 이내 | 100분의 80 |
| 4년 이내 | 100분의 70 |
| 5년 이내 | 100분의 60 |
| 6년 이내 | 100분의 50 |
| 7년 이내 | 100분의 40 |
| 8년 이내 | 100분의 30 |
| 9년 이내 | 100분의 20 |
| 10년 이내 | 100분의 10 |
제1호 산식에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은 분자와 분모에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결과는 첫 상속세 산출세액에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 첫 상속의 상속재산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과 같습니다. 첫 상속세 산출세액은 어머니 몫이 아니라 첫 상속 전체의 산출세액이고 그 가운데 다시 상속되는 재산의 비율만큼을 공제 계산에 반영합니다.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두 번째 상속 당시 가액이 아니라 첫 상속 당시 가액입니다. 시행령 제22조와 기본통칙은 이를 재산별로 나눠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①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단기재상속세액공제는 전의 상속재산이 재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그 재산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법 제30조 제2항 제1호의 계산식에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이라 함은 전의 상속재산 중 재상속된 재산에 포함된 재산 각각에 대하여 전의 상속 당시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그 사이 아파트 시세가 올랐더라도 공제 계산에는 첫 상속 때 신고·결정된 가액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상속 시점의 평가액을 적용하면 시세가 오른 만큼 공제액이 과다하게 계산됩니다.
공제액에는 두 번째 상속세 기준 한도가 있습니다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제28조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 및 제29조에 따라 공제되는 외국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두 번째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먼저 뺀 금액이 한도입니다. 계산한 공제액이 이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시 상속되는 재산만 공제 계산에 들어갑니다
첫 상속에서 받은 재산이 두 번째 상속 때 그대로 남아 있지 않으면 어디까지를 재상속분으로 볼지가 쟁점이 됩니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다음과 같이 회신했습니다.
- 재산의 종류가 바뀐 경우: 상속받은 토지가 수용되어 예금으로 바뀐 것처럼 재산의 형태가 달라져도 공제를 적용합니다(서면4팀-975, 2006.4.14.).
-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 일부만 남은 경우: 양도대금 가운데 다시 상속된 비율만큼의 첫 상속 당시 가액을 재상속분으로 보고 공제액을 계산합니다(재산세과-902, 2010.1.4.).
- 상속받은 현금: 다시 상속된 재산에 포함되는지는 예금 입출금 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합니다(재산세과-258, 2012.7.13.).
- 두 번째 상속 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 어머니가 상속받은 아파트를 사망 전에 자녀들에게 증여한 사안에서, 그 증여재산도 공제 적용 대상으로 보았습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 2019.1.23.).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에게 증여한 뒤 사망한 사안에서는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서면-2021-법규재산-4029, 2022.3.17.).
생활비 등으로 지출된 것이 확인되어 두 번째 상속재산에 남지 않은 부분은 재상속되는 재산이 아니므로 공제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첫 상속에서 받은 재산이 예금 등으로 형태가 바뀌었다면 그 흐름이 드러나는 계좌 내역이 공제 범위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가정 사례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가정합니다. 금액은 산출세액 기준이며 장례비용 차감, 금융재산 상속공제, 신고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아버지 상속재산 21억원(전부 부동산, 채무·사전증여 없음), 상속인은 어머니와 자녀 2명
- 어머니가 법정상속분 상당액인 9억원(21억원 × 3/7)을 상속받고 기한 안에 분할·등기
- 2년 6개월 뒤 어머니 사망, 어머니가 상속받은 부동산은 그때 10억원으로 평가, 어머니의 다른 재산 4억원(부동산)
첫 상속(아버지)
- 상속공제: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상속공제 9억원 = 14억원
- 과세표준 7억원, 산출세액 1억5천만원(9천만원 + 2억원 × 30%)
두 번째 상속(어머니)
- 상속재산 14억원(재상속 부동산 10억원 + 다른 재산 4억원), 배우자가 없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 없이 일괄공제 5억원
- 과세표준 9억원, 산출세액 2억1천만원(9천만원 + 4억원 × 30%)
-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1억5천만원 × 9억원 ÷ 21억원 × 80%(3년 이내) = 51,428,571원
- 한도 2억1천만원 안이므로 전액 공제, 공제 후 세액 158,571,429원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 두 번째 상속 당시 평가액 10억원이 아니라 첫 상속 당시 가액 9억원을 적용한 점이 계산의 핵심입니다. 같은 사례에서 어머니가 9년이 지나 사망했다면 공제율이 100분의 20으로 낮아져 공제액은 12,857,142원이 됩니다.
첫 상속의 분할을 정할 때 두 번째 상속을 같이 봅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첫 상속에서 어머니 몫을 늘리면 첫 상속세는 줄고 어머니의 상속재산은 커집니다. 위 사례에서 어머니가 아무것도 상속받지 않았다면(배우자상속공제 5억원) 첫 상속세 산출세액은 2억8천만원이고 어머니의 상속에는 다시 상속되는 재산이 없습니다. 두 경우의 산출세액 합계는 어머니의 다른 재산 규모에 따라 유불리 방향이 바뀝니다.
- 어머니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어머니 9억원 상속 쪽 188,571,429원, 어머니 상속분 없음 쪽 2억8천만원
- 어머니의 다른 재산이 4억원인 경우: 어머니 9억원 상속 쪽 308,571,429원, 어머니 상속분 없음 쪽 2억8천만원
이 비교는 한 가지 가정일 뿐이고 실제 판단에는 다음 요소가 함께 들어갑니다.
- 배우자의 다른 재산 규모와 두 번째 상속까지의 예상 기간(공제율이 1년마다 낮아짐)
- 재상속될 재산의 가치 변동(공제는 첫 상속 당시 가액 기준, 과세는 두 번째 상속 당시 가액 기준)
- 배우자의 생활자금과 주거
-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과 등기를 마치고 분할 사실을 신고해야 적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 등기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 신고기한이 지나 배우자 몫을 자녀에게 다시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배우자상속공제의 한도와 분할기한은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 30억까지에, 기한 뒤 재분할 문제는 상속 신고기한이 지난 뒤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제율은 어떻게 낮아지나요?
첫 상속개시일부터 두 번째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으로 정합니다. 1년 이내면 100분의 100이고 1년마다 100분의 10씩 낮아져 10년 이내면 100분의 10입니다. 10년이 지나 두 번째 상속이 개시되면 이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첫 상속 때 상속세가 없었으면요?
공제액은 첫 상속세 산출세액에 비율과 공제율을 곱해 계산하므로 첫 상속에서 상속공제로 과세표준이 없어 산출세액이 없었다면 공제할 금액도 없습니다.
Q. 어머니가 상속받은 집을 양도하고 예금으로 보유하고 계셨다면요?
재산의 종류가 바뀌어도 공제를 적용합니다(서면4팀-975). 양도대금 가운데 일부만 남았다면 남은 비율만큼 계산합니다(재산세과-902). 예금이 첫 상속에서 받은 재산에서 이어진 것인지는 계좌 흐름으로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제30조 제1항·제2항·제3항, 제19조 제1항·제2항·제4항, 제21조 제1항, 제2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0-22…1
- 서면4팀-975(2006.4.14.), 재산세과-902(2010.1.4.), 재산세과-258(2012.7.13.)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2019.1.23.), 서면-2021-법규재산-4029(2022.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