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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최종 검토 2026-10-21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10년 안에 다시 상속이 개시되면 얼마를 공제하나요?

아버지 상속 때 어머니가 받은 재산이 몇 년 뒤 어머니의 사망으로 자녀에게 다시 상속되면 같은 재산에 상속세가 두 번 과세됩니다.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는 두 번째 상속세에서 첫 상속세 일부를 공제해 이 부담을 줄입니다. 다만 공제 대상은 다시 상속되는 재산에 해당하는 몫⁠으로 한정되고 공제율은 두 상속 사이의 기간이 길수록 낮아집니다. 조문은 2026⁠년 10⁠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입니다.

적용 요건, 10⁠년 안의 재상속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제1⁠항

요건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첫 상속의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사망해 두 번째 상속이 개시될 것
  • 첫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일 것
  • 첫 상속에서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이 두 번째 상속에서 재상속되는 재산에 해당할 것

괄호 부분도 확인합니다. 첫 상속 때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진 재산 가운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도 공제 대상 재산에 포함됩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생전에 증여받아 첫 상속세 계산에 합산된 재산이 어머니의 상속으로 자녀에게 다시 이전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제액 계산식과 기간별 공제율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전의 상속재산가액)]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2. 공제율(아래 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제2⁠항
재상속 기간공제율
1⁠년 이내100⁠분의 100
2⁠년 이내100⁠분의 90
3⁠년 이내100⁠분의 80
4⁠년 이내100⁠분의 70
5⁠년 이내100⁠분의 60
6⁠년 이내100⁠분의 50
7⁠년 이내100⁠분의 40
8⁠년 이내100⁠분의 30
9⁠년 이내100⁠분의 20
10⁠년 이내100⁠분의 10

제1⁠호 산식에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은 분자와 분모에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결과는 첫 상속세 산출세액에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 첫 상속의 상속재산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과 같습니다. 첫 상속세 산출세액은 어머니 몫이 아니라 첫 상속 전체의 산출세액이고 그 가운데 다시 상속되는 재산의 비율만큼을 공제 계산에 반영합니다.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두 번째 상속 당시 가액이 아니라 첫 상속 당시 가액⁠입니다. 시행령 제22⁠조와 기본통칙은 이를 재산별로 나눠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①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단기재상속세액공제는 전의 상속재산이 재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그 재산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법 제30⁠조 제2⁠항 제1⁠호의 계산식에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이라 함은 전의 상속재산 중 재상속된 재산에 포함된 재산 각각에 대하여 전의 상속 당시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0-22…1 제1⁠항⁠·⁠제2⁠항

그 사이 아파트 시세가 올랐더라도 공제 계산에는 첫 상속 때 신고⁠·⁠결정된 가액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상속 시점의 평가액을 적용하면 시세가 오른 만큼 공제액이 과다하게 계산됩니다.

공제액에는 두 번째 상속세 기준 한도가 있습니다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제28⁠조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 및 제29⁠조에 따라 공제되는 외국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제3⁠항

두 번째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먼저 뺀 금액이 한도입니다. 계산한 공제액이 이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시 상속되는 재산만 공제 계산에 들어갑니다

첫 상속에서 받은 재산이 두 번째 상속 때 그대로 남아 있지 않으면 어디까지를 재상속분으로 볼지가 쟁점이 됩니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다음과 같이 회신했습니다.

  • 재산의 종류가 바뀐 경우: 상속받은 토지가 수용되어 예금으로 바뀐 것처럼 재산의 형태가 달라져도 공제를 적용⁠합니다(서면4⁠팀-975, 2006.4.14.).
  •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 일부만 남은 경우: 양도대금 가운데 다시 상속된 비율만큼의 첫 상속 당시 가액을 재상속분으로 보고 공제액을 계산합니다(재산세과-902, 2010.1.4.).
  • 상속받은 현금: 다시 상속된 재산에 포함되는지는 예금 입출금 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합니다(재산세과-258, 2012.7.13.).
  • 두 번째 상속 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 어머니가 상속받은 아파트를 사망 전에 자녀들에게 증여한 사안에서, 그 증여재산도 공제 적용 대상⁠으로 보았습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 2019.1.23.).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에게 증여한 뒤 사망한 사안에서는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서면-2021-법규재산-4029, 2022.3.17.).

생활비 등으로 지출된 것이 확인되어 두 번째 상속재산에 남지 않은 부분은 재상속되는 재산이 아니므로 공제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첫 상속에서 받은 재산이 예금 등으로 형태가 바뀌었다면 그 흐름이 드러나는 계좌 내역이 공제 범위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가정 사례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가정합니다. 금액은 산출세액 기준이며 장례비용 차감, 금융재산 상속공제, 신고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아버지 상속재산 21⁠억원(전부 부동산, 채무⁠·⁠사전증여 없음), 상속인은 어머니와 자녀 2⁠명
  • 어머니가 법정상속분 상당액인 9⁠억원(21⁠억원 × 3/7)⁠을 상속받고 기한 안에 분할⁠·⁠등기
  • 2⁠년 6⁠개월 뒤 어머니 사망, 어머니가 상속받은 부동산은 그때 10⁠억원으로 평가, 어머니의 다른 재산 4⁠억원(부동산)

첫 상속(아버지)

  • 상속공제: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상속공제 9⁠억원 = 14⁠억원
  • 과세표준 7⁠억원, 산출세액 1⁠억5⁠천만원(9⁠천만원 + 2⁠억원 × 30%)

두 번째 상속(어머니)

  • 상속재산 14⁠억원(재상속 부동산 10⁠억원 + 다른 재산 4⁠억원), 배우자가 없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 없이 일괄공제 5⁠억원
  • 과세표준 9⁠억원, 산출세액 2⁠억1⁠천만원(9⁠천만원 + 4⁠억원 × 30%)
  •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1⁠억5⁠천만원 × 9⁠억원 ÷ 21⁠억원 × 80%(3⁠년 이내) = 51,428,571⁠원
  • 한도 2⁠억1⁠천만원 안이므로 전액 공제⁠, 공제 후 세액 158,571,429⁠원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 두 번째 상속 당시 평가액 10⁠억원이 아니라 첫 상속 당시 가액 9⁠억원을 적용한 점이 계산의 핵심입니다. 같은 사례에서 어머니가 9⁠년이 지나 사망했다면 공제율이 100⁠분의 20⁠으로 낮아져 공제액은 12,857,142⁠원이 됩니다.

첫 상속의 분할을 정할 때 두 번째 상속을 같이 봅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첫 상속에서 어머니 몫을 늘리면 첫 상속세는 줄고 어머니의 상속재산은 커집니다. 위 사례에서 어머니가 아무것도 상속받지 않았다면(배우자상속공제 5⁠억원) 첫 상속세 산출세액은 2⁠억8⁠천만원이고 어머니의 상속에는 다시 상속되는 재산이 없습니다. 두 경우의 산출세액 합계는 어머니의 다른 재산 규모에 따라 유불리 방향이 바뀝니다⁠.

  • 어머니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어머니 9⁠억원 상속 쪽 188,571,429⁠원, 어머니 상속분 없음 쪽 2⁠억8⁠천만원
  • 어머니의 다른 재산이 4⁠억원인 경우: 어머니 9⁠억원 상속 쪽 308,571,429⁠원, 어머니 상속분 없음 쪽 2⁠억8⁠천만원

이 비교는 한 가지 가정일 뿐이고 실제 판단에는 다음 요소가 함께 들어갑니다.

  • 배우자의 다른 재산 규모와 두 번째 상속까지의 예상 기간(공제율이 1⁠년마다 낮아짐)
  • 재상속될 재산의 가치 변동(공제는 첫 상속 당시 가액 기준, 과세는 두 번째 상속 당시 가액 기준)
  • 배우자의 생활자금과 주거
  •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과 등기를 마치고 분할 사실을 신고해야 적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 등기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 신고기한이 지나 배우자 몫을 자녀에게 다시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배우자상속공제의 한도와 분할기한은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 30⁠억까지⁠에, 기한 뒤 재분할 문제는 상속 신고기한이 지난 뒤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제율은 어떻게 낮아지나요?

첫 상속개시일부터 두 번째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으로 정합니다. 1⁠년 이내면 100⁠분의 100⁠이고 1⁠년마다 100⁠분의 10⁠씩 낮아져 10⁠년 이내면 100⁠분의 10⁠입니다. 10⁠년이 지나 두 번째 상속이 개시되면 이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첫 상속 때 상속세가 없었으면요?

공제액은 첫 상속세 산출세액에 비율과 공제율을 곱해 계산하므로 첫 상속에서 상속공제로 과세표준이 없어 산출세액이 없었다면 공제할 금액도 없습니다⁠.

Q. 어머니가 상속받은 집을 양도하고 예금으로 보유하고 계셨다면요?

재산의 종류가 바뀌어도 공제를 적용합니다(서면4⁠팀-975). 양도대금 가운데 일부만 남았다면 남은 비율만큼 계산합니다(재산세과-902). 예금이 첫 상속에서 받은 재산에서 이어진 것인지는 계좌 흐름으로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제30⁠조 제1⁠항⁠·⁠제2⁠항⁠·⁠제3⁠항, 제19⁠조 제1⁠항⁠·⁠제2⁠항⁠·⁠제4⁠항, 제21⁠조 제1⁠항, 제2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0-22…1
  • 서면4⁠팀-975(2006.4.14.), 재산세과-902(2010.1.4.), 재산세과-258(2012.7.13.)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2019.1.23.), 서면-2021-법규재산-4029(2022.3.17.)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21)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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