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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최종 검토 2026-10-21

상속 신고기한이 지난 뒤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아버지 상속 때 아파트를 어머니 단독 명의로 등기했다가, 몇 년 뒤 자녀들 명의로 옮기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인끼리 처음 나눈 결과는 상속으로 보지만 등기 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 다시 나눈 부분⁠은 증여로 봅니다. 예외는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다시 나눈 경우⁠와 시행령이 정한 세 가지 사유입니다. 조문은 2026⁠년 10⁠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입니다.

등기 뒤 다시 나누면 증여로 봅니다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려면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 상속개시 후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었을 것
  • 그 뒤 공동상속인이 다시 협의해 분할했을 것
  •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했을 것

증여자는 그 분할로 상속분이 줄어든 상속인이고 수증자는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상속인입니다. 처음 나누는 협의분할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협의분할로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더라도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해 피상속인에게서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현행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옛 조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은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별도 협의로 재분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2.7.12. 선고 2001⁠두441 판결).

이미 정한 협의분할을 해제했다는 이유로 다시 나눈 경우도 재분할입니다. 협의분할로 상속인 한 사람 단독 명의로 등기한 뒤 약 6⁠년이 지나 '상속협의해제'를 원인으로 공동상속인 지분으로 경정등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을 유지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7667, 서울고등법원 2012⁠누7723, 대법원 2013.3.14. 선고 2012⁠두26340 심리불속행 기각). 같은 취지로 상속등기 뒤 협의분할로 공동상속인 명의를 다른 상속인 명의로 경정등기한 사안에서, 당초 등기가 법무사 착오였다는 주장은 증빙이 부족하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조심 2017⁠구2751, 2017.9.8.).

반대로 당초 단독 등기가 실제 협의분할이 아니었다고 인정된 판결도 있습니다. 남편이 사망하고 27⁠년 뒤 처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를 한 직후 부동산을 매도해 그 대금을 자녀들에게 나눈 사안에서, 법원은 단독 등기와 매도⁠·⁠대금 분배를 일체로서 실질적인 협의분할로 보아 증여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8.16. 선고 2017⁠누32120 판결, 대법원 2017⁠두59055 심리불속행 기각). 다만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등기는 상속인들의 협의로 상속분이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7667), 당초 등기가 편의상 명의였다는 점은 등기 경위와 대금 흐름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신고기한까지 다시 나누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단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기준일로 정합니다.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이 기간이 9⁠개월입니다(같은 조 제4⁠항). 2026⁠년 3⁠월 15⁠일에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가정하면 신고기한은 3⁠월 31⁠일부터 6⁠개월인 2026⁠년 9⁠월 30⁠일입니다. 같은 가정으로 시점별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6⁠월에 어머니 단독으로 등기하고 8⁠월에 자녀 지분으로 다시 등기: 신고기한 안의 재분할이므로 증여세 없음
  • 6⁠월에 어머니 단독으로 등기하고 11⁠월에 자녀 지분으로 다시 등기: 신고기한 뒤의 재분할이므로 어머니가 자녀에게 증여
  • 신고기한까지 등기 없이 협의가 늦어져 11⁠월에 처음 협의분할 등기: 최초 분할이므로 증여세 없음

마지막 경우에 대해 국세청은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4⁠팀-815, 2007.3.8.). 신고기한까지 상속인 사이에 이견이 있어 협의분할을 하지 못한 사안에 대한 회신입니다.

취득세에도 같은 구조의 조항이 있습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다만 취득세의 예외는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안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기한 안에 다시 나누기로 했다면 등기까지 기한 안에 마쳐야 두 세목 모두 예외에 해당합니다.

시행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호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신해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한 경우를 말합니다. 상속인들이 스스로 정한 등기가 아니므로 그 뒤 협의분할로 다시 나누어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제3⁠호는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한 뒤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을 하지 않고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했습니다(조세법령운용과-825, 2022.7.27.).

가족끼리 다시 합의했다는 사정이나 1⁠차 상속 때 분할을 잘못 정했다는 사정은 세 가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정 사례로 보면

2021⁠년 5⁠월 아버지가 사망해 아파트를 어머니 단독 명의로 협의분할 등기하고 상속세 신고를 마쳤다고 가정합니다. 2026⁠년 10⁠월 어머니 명의 아파트를 자녀 두 명에게 지분 2⁠분의 1⁠씩 이전하고 이전일 현재 아파트 시가는 10⁠억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자녀 두 명은 성년이고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는 없다고 봅니다.

  • 자녀 1⁠인당 증여재산가액: 10⁠억원 × 1/2 = 5⁠억원
  •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5⁠천만원
  • 과세표준: 5⁠억원 − 5⁠천만원 = 4⁠억5⁠천만원
  • 산출세액(같은 법 제56⁠조, 제26⁠조 세율): 1⁠천만원 + (4⁠억5⁠천만원 − 1⁠억원) × 20% = 8⁠천만원
  • 신고세액공제 3%(같은 법 제69⁠조 제2⁠항): 240⁠만원
  • 자녀 1⁠인당 납부할 증여세: 7,760⁠만원, 두 명 합계 1⁠억5,520⁠만원

1⁠차 상속 때 상속세를 신고했더라도 이 증여세는 별도로 과세됩니다. 자녀 명의 지분에는 증여에 따른 취득세도 따로 계산합니다. 반대로 1⁠차 상속의 신고기한 안에 자녀 지분으로 다시 나누었다면 이 증여세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단독 상속은 2⁠차 상속 때 같은 재산에 상속세가 다시 과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2⁠차 상속이 10⁠년 이내에 개시되면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검토합니다. 1⁠차 상속에서 배우자 몫을 정하는 기준은 같은 집, 같은 상속인. 분할만 바꿨더니 달라진 것들⁠과 협의분할 전에 확인할 7⁠가지⁠에 정리했습니다.

형제 중 한 명이 합의를 미룰 때

등기 전이라면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처음 협의분할해도 최초 분할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아 법원 판결로 분할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상속등기의 내용이 상속재산의 최초 분할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재산세과-388, 2012.10.31.).

합의 전에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해 두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하고 10⁠년 넘게 지난 뒤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상속인 명의로 경정등기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증여세 처분을 유지했습니다(국심 2000⁠서1450, 2000.11.22.). 앞의 대법원 2001⁠두441 판결은 분할을 두고 분쟁하는 와중에 장남이 일방적으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한 사안에서, 이를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등기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후 협의분할에 따른 경정등기를 증여로 보지 않았습니다. 법정상속분 등기를 상속인들의 합의로 했다면 2001⁠두441⁠과 사안이 다르므로 등기 경위를 자료로 남겨 둡니다.

배우자가 상속인이라면 배우자 상속공제의 분할기한도 함께 관리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등기 등까지 마쳐야 적용하며 분할 사실도 그 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같은 법 제19⁠조 제2⁠항).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했다면 그 사유를 분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안에 분할해 신고하면 기한 안에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1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1⁠호).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기한 안에 다시 나누기로 합의만 하고 등기는 나중에 해도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단서는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신고⁠·⁠납부기한 안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에만 예외로 합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제1⁠호). 두 세목을 모두 맞추려면 기한 안에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Q. 공동으로 상속받은 땅 여러 필지를 신고기한 뒤 서로 지분을 맞바꿔 각자 단독 소유로 정리하면요?

국세청은 상속등기 후 신고기한이 지나 특정 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5-상속증여-2118, 2015.11.19.). 맞바꾸는 지분의 가치가 서로 다르면 차액 부분의 증여 문제도 함께 검토합니다.

Q. 상속 때 등기를 잘못해서 바로잡는 것도 증여인가요?

상속인 사이의 협의가 아니라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확정판결로 상속인과 상속재산이 바뀐 경우는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의 정당한 사유입니다. 상속인들이 합의해 이전의 협의분할을 해제하고 다시 나누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로 봅니다(대법원 2012⁠두26340).

근거 법령⁠·⁠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제19⁠조 제2⁠항⁠·⁠제3⁠항, 제26⁠조, 제53⁠조 제2⁠호, 제56⁠조, 제67⁠조 제1⁠항⁠·⁠제4⁠항, 제69⁠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7⁠조 제2⁠항
  •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 대법원 2002.7.12. 선고 2001⁠두441 판결, 대법원 2013.3.14. 선고 2012⁠두26340 판결(서울고등법원 2012⁠누7723,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7667), 서울고등법원 2017.8.16. 선고 2017⁠누32120 판결(대법원 2017⁠두59055)
  • 국심 2000⁠서1450(2000.11.22.), 조심 2017⁠구2751(2017.9.8.)
  • 서면4⁠팀-815(2007.3.8.), 재산세과-388(2012.10.31.), 서면-2015-상속증여-2118(2015.11.19.),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25(2022.7.27.)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21)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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