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지인에게 차입해 이자를 지급할 때, 차입한 사람이 이자소득세·지방소득세 27.5%를 원천징수합니다
부모나 지인에게 주택 자금을 차입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달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증여 문제와 별도로 이자를 지급할 때의 세금이 생깁니다. 개인이 대여한 금전의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고,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이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대여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2026년 10월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대여자별로 한 번에 보면
| 구분 | 부모(특수관계인) | 지인(특수관계 없음) |
|---|---|---|
|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 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 | 같음 |
| 납부·제출 | 다음 달 10일 납부, 다음 연도 2월 말일 지급명세서 | 같음 |
| 대여자의 소득세 | 원천징수된 이자가 다른 이자·배당과 합쳐 연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 같음 |
| 적정 이자율(연 4.6%)보다 낮게 지급할 때 증여 |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재산가액 |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고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일 때 |
원천징수는 대여자가 누구든 같고, 증여 판단에서만 부모와 지인의 기준이 다릅니다.
개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입니다
소득세법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정합니다(제16조 제1항 제11호). 시행령은 이를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로 정의합니다(시행령 제26조 제3항). 부모나 지인이 차용증을 작성하고 대여한 금전의 이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사업자로 한정하는 괄호는 제3호(사업소득)에만 적용합니다. 이자소득(제1호)은 지급하는 사람이 개인이어도 원천징수합니다. 국세청도 개인이 사인 간 차용계약으로 금전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원천세과-256, 2014.7.10.).
지급할 때 27.5%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 세율: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100분의 25입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여기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합계 27.5%입니다.
- 납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소득세는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 이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
- 지급명세서: 이자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가정 사례로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금액 |
|---|---|
| 원금 2억원, 연 4.6% 약정 이자 | 연 920만원 |
| 원천징수 소득세(25%) | 230만원 |
| 개인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23만원 |
| 대여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 | 667만원 |
차입자는 약정 이자 920만원 가운데 253만원을 원천징수해 납부하고 667만원을 대여자에게 지급합니다. 약정 이자를 전액 지급한 것이므로 적정 이자율 4.6%에 맞춘 경우 증여로 보는 이익은 없습니다.
원천징수를 빠뜨리면 지급한 사람에게서 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징수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해야 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 미납부 세액의 3%
- 미납부 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납부고지가 먼저 나오면 납부고지일)의 전날까지의 일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두 금액의 합계는 미납부 세액의 10%가 한도(전체 한도는 50%)
이자를 매달 지급했다면 지급한 달마다 납부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원천징수 없이 전액을 지급하면, 원천징수했어야 할 세액에 이 가산세를 더해 지급한 사람에게서 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대여자가 그 이자를 종합소득 신고에 포함해 이미 납부했다면 지급한 사람에게서는 가산세만 징수합니다.
받는 사람의 종합소득 합산 기준, 연 2천만원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은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쳐 연 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납니다.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분리과세 요건에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됩니다. 차입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대여자의 신고 방법도 따로 검토합니다.
적정 이자율보다 낮으면 증여 판단은 부모와 지인이 다릅니다
이자를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지급하면 그 차이를 차입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적정 이자율은 연 4.6%이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지인에게 차입한 경우에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만 증여 규정을 적용합니다. 무이자 원금 구간별 계산과 차용증 작성은 가족 차입과 차용증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자를 지급하기 전에 확인할 것
- 차용증의 이자율·지급일과, 지급할 때 27.5%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한다는 약정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과 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
- 다음 연도 2월 말일 지급명세서 제출
- 대여자의 같은 과세기간(1.1.~12.31.) 다른 이자·배당소득 합계(2천만원 기준)
대여자가 여럿이고 이자율과 지급 방식이 다르면 증여 판단과 원천징수 일정이 대여자마다 따로 생깁니다. 차입 구조를 정하기 전에 세금을 함께 검토하는 상담은 유료로 진행하며, 수수료는 수수료 안내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제16조 제1항 제11호, 제85조 제3항, 제127조 제1항 제1호, 제128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164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185조 제1항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제2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 원천세과-256(2014.7.10.)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께 드리는 이자도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은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지우고, 사업자로 한정하는 괄호는 사업소득에만 적용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도 같습니다.
Q. 원천징수 세율 27.5%는 어떻게 나오나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율 25%(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그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 2.5%(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를 더한 값입니다.
Q. 이자를 받은 부모님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원천징수된 이자가 부모님의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쳐 연 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2천만원을 넘으면 합산해 신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