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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최종 검토 2026-10-31

부모·지인에게 차입해 이자를 지급할 때, 차입한 사람이 이자소득세·지방소득세 27.5%를 원천징수합니다

부모나 지인에게 주택 자금을 차입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달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증여 문제와 별도로 이자를 지급할 때의 세금⁠이 생깁니다. 개인이 대여한 금전의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고,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이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대여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2026⁠년 10⁠월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대여자별로 한 번에 보면

구분부모(특수관계인)지인(특수관계 없음)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같음
납부⁠·⁠제출다음 달 10⁠일 납부, 다음 연도 2⁠월 말일 지급명세서같음
대여자의 소득세원천징수된 이자가 다른 이자⁠·⁠배당과 합쳐 연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같음
적정 이자율(연 4.6%)⁠보다 낮게 지급할 때 증여이익이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재산가액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고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일 때

원천징수는 대여자가 누구든 같고, 증여 판단에서만 부모와 지인의 기준이 다릅니다.

개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입니다

소득세법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정합니다(제16⁠조 제1⁠항 제11⁠호). 시행령은 이를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로 정의합니다(시행령 제26⁠조 제3⁠항). 부모나 지인이 차용증을 작성하고 대여한 금전의 이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본문

사업자로 한정하는 괄호는 제3⁠호(사업소득)⁠에만 적용합니다. 이자소득(제1⁠호)⁠은 지급하는 사람이 개인이어도 원천징수합니다. 국세청도 개인이 사인 간 차용계약으로 금전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원천세과-256, 2014.7.10.).

지급할 때 27.5%⁠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 세율⁠: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100⁠분의 25⁠입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여기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합계 27.5%⁠입니다.
  • 납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소득세는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 이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
  • 지급명세서⁠: 이자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가정 사례로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금액
원금 2⁠억원, 연 4.6% 약정 이자연 920⁠만원
원천징수 소득세(25%)230⁠만원
개인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23⁠만원
대여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667⁠만원

차입자는 약정 이자 920⁠만원 가운데 253⁠만원을 원천징수해 납부하고 667⁠만원을 대여자에게 지급합니다. 약정 이자를 전액 지급한 것이므로 적정 이자율 4.6%⁠에 맞춘 경우 증여로 보는 이익은 없습니다.

원천징수를 빠뜨리면 지급한 사람에게서 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징수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해야 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 미납부 세액의 3%
  • 미납부 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납부고지가 먼저 나오면 납부고지일)⁠의 전날까지의 일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두 금액의 합계는 미납부 세액의 10%⁠가 한도(전체 한도는 50%)

이자를 매달 지급했다면 지급한 달마다 납부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원천징수 없이 전액을 지급하면, 원천징수했어야 할 세액에 이 가산세를 더해 지급한 사람에게서 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대여자가 그 이자를 종합소득 신고에 포함해 이미 납부했다면 지급한 사람에게서는 가산세만 징수합니다.

받는 사람의 종합소득 합산 기준, 연 2⁠천만원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은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쳐 연 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납니다.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분리과세 요건에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됩니다. 차입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대여자의 신고 방법도 따로 검토합니다.

적정 이자율보다 낮으면 증여 판단은 부모와 지인이 다릅니다

이자를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지급하면 그 차이를 차입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적정 이자율은 연 4.6%⁠이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3⁠항

지인에게 차입한 경우에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만 증여 규정을 적용합니다. 무이자 원금 구간별 계산과 차용증 작성은 가족 차입과 차용증⁠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자를 지급하기 전에 확인할 것

  • 차용증의 이자율⁠·⁠지급일과, 지급할 때 27.5%⁠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한다는 약정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과 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
  • 다음 연도 2⁠월 말일 지급명세서 제출
  • 대여자의 같은 과세기간(1.1.~12.31.) 다른 이자⁠·⁠배당소득 합계(2⁠천만원 기준)

대여자가 여럿이고 이자율과 지급 방식이 다르면 증여 판단과 원천징수 일정이 대여자마다 따로 생깁니다. 차입 구조를 정하기 전에 세금을 함께 검토하는 상담은 유료로 진행하며, 수수료는 수수료 안내⁠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제16⁠조 제1⁠항 제11⁠호, 제85⁠조 제3⁠항, 제127⁠조 제1⁠항 제1⁠호, 제128⁠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164⁠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185⁠조 제1⁠항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제2⁠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 원천세과-256(2014.7.10.)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께 드리는 이자도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은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지우고, 사업자로 한정하는 괄호는 사업소득에만 적용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도 같습니다.

Q. 원천징수 세율 27.5%⁠는 어떻게 나오나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율 25%(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그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 2.5%(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를 더한 값입니다.

Q. 이자를 받은 부모님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원천징수된 이자가 부모님의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쳐 연 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2⁠천만원을 넘으면 합산해 신고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31)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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