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 잔금이 같은 날이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집을 갈아타면서 파는 집과 사는 집의 잔금을 같은 날로 맞췄다면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신규 주택을 나중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사전-2024-법규재산-0827, 2024.11.20.). 그날 취득한 집은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의 주택 수에 넣지 않습니다. 문제는 날짜가 어긋날 때입니다. 신규 주택 잔금을 하루라도 먼저 치르거나 등기를 먼저 접수하면 그 하루 동안 주택이 한 채 늘어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것이 됩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늦게 줘서 생긴 하루도 예외가 아닙니다.
집이 두 채(A·B) 있습니다. A를 양도하는 날 같은 지역의 C 잔금도 치렀습니다. A는 비과세가 되나요? B도 나중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A는 같은 날 취득한 C를 빼고 판정합니다. A 양도 당시 세대가 가진 주택은 A·B 두 채이므로, B를 A 취득 후 1년이 지나 취득했고 B 취득일부터 처분기한 안에 A를 양도했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A 양도 뒤에는 B·C 두 채가 남습니다. 일시적 2주택 상황을 해소한 뒤 다시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C를 B 취득 후 1년이 지나 취득했다면 C 취득일부터 처분기한 안에 B를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다시 적용합니다. B 자체의 보유기간 2년(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 포함) 요건은 따로 갖춰야 합니다.
같은 날이면 양도가 먼저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날 세대가 가진 주택이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 두 채일 때 적용합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같은 날 집을 팔고 사면 어느 쪽이 먼저인지 조문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같은 날 주택을 취득하면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종전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습니다(사전-2024-법규재산-0827). 같은 해석에서 양도일과 주택을 가진 부모 세대로 전입한 날이 같으면 양도가 먼저라고 보았습니다.
이 해석을 적용하면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주택자가 같은 날 갈아타면 양도 당시 1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 2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으로 판정합니다.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날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해도 양도 당시 주택 수는 두 채입니다.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췄다면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하루라도 먼저 취득하면 3주택입니다
같은 날이 아니면 이 해석을 쓸 수 없습니다. 종전 주택 양도일보다 새 주택 취득일이 하루라도 앞서면 그날부터 주택 수가 늘어납니다.
조세심판원 결정의 사안에서는 종전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본인 명의 새 집과 배우자 명의 새 집을 각각 취득했습니다. 두 집 모두 종전 주택 양도보다 하루 이틀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종전 주택은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에 잔금을 받지 못했고, 매수인 사정으로 이틀 뒤에 잔금과 이전등기가 끝났습니다. 심판원은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조심2019중3038, 2020.5.25.). 판단 이유는 이렇습니다.
-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으면 등기접수일입니다(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 양수인 사정으로 잔금 수령이 늦어진 것은 세법이 정한 양도시기를 달리 판단할 사유가 아닙니다.
-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집도 같은 세대의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제155조 제1항은 1주택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를 정합니다. 신규 주택을 두 채 취득해 양도일에 3주택이 된 상태라면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종전 주택도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잔금보다 등기를 먼저 하면 취득일이 당겨집니다
취득일과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일입니다. 그런데 잔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접수하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양도일이 됩니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잔금일을 같은 날로 맞춰 놓고도 신규 주택 쪽 등기를 먼저 접수하면 신규 주택 취득일이 앞당겨집니다. 반대로 종전 주택 매수인이 잔금보다 등기를 먼저 하면 그 등기접수일이 종전 주택 양도일입니다. 날짜 판정은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잔금을 받은 날과 등기부의 접수일로 합니다. 1년 요건을 판정할 때 취득일 계산은 일시적 2주택 1년 요건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날 두 채를 양도하면 순서는 본인이 고릅니다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 양도하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9항). 같은 날 두 채를 양도하면서 새 집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두 채를 먼저 양도한 뒤 새 집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두 채의 양도 순서는 본인이 정합니다.
다주택자가 한 채만 남기고 같은 날 나머지를 정리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에 양도한 것으로 선택한 주택을 남은 한 채와 견줘 일시적 2주택 요건을 판정합니다. 순서를 잘못 고르면 비과세받을 수 있는 주택을 과세 순번에 놓게 되므로 신고 전에 순서별 세액을 비교합니다.
같은 날 정리한 뒤 남은 집도 다시 판정합니다
A를 양도하는 날 C를 취득하면 A 양도 뒤 세대에는 B와 C가 남습니다. 일시적 2주택 상황을 해소한 뒤 다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보아 B와 C 사이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다시 적용합니다. 요건은 세 가지를 봅니다.
- C를 B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취득했을 것
- C 취득일부터 처분기한 안에 B를 양도할 것
- B가 보유기간 2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기간 2년을 갖출 것
처분기한은 C 취득일 현재 B와 C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2년, 그 밖에는 3년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제2호). 2년 기한은 2026년 8월 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하고, 8월 3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면 3년입니다(대통령령 제36737호 부칙 제2조). 자세한 적용 범위는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에 정리했습니다.
잔금일을 잡을 때 확인할 것
- 파는 집 잔금일을 사는 집 잔금일과 같은 날이나 그보다 앞으로 잡습니다.
- 사는 집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잔금보다 먼저 접수하지 않습니다.
- 매수인 대출 실행일이 잔금일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파는 집 잔금이 하루 늦어지면 그날 이미 사는 집을 취득한 상태가 됩니다.
- 배우자 명의로 따로 취득하는 집이 있으면 그 날짜도 같이 봅니다. 배우자 명의 주택도 세대의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비과세여도 12억원 초과분은 과세되므로 신고는 합니다.
정리하면
- 같은 날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가 먼저입니다. 그날 취득한 주택은 종전 주택의 주택 수에 넣지 않습니다.
- 신규 주택 취득일이 하루라도 앞서면 주택 수가 늘어난 상태에서 양도한 것이 됩니다. 매수인 사정으로 잔금이 늦어진 경우도 같습니다.
- 취득일·양도일은 잔금일이고, 잔금 전에 등기를 접수하면 등기접수일입니다.
- 같은 날 두 채 이상을 양도하면 양도 순서를 본인이 선택합니다.
- 같은 날 정리한 뒤 남은 주택과 새 주택 사이에도 일시적 2주택을 다시 적용할 수 있고, 처분기한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신규 주택 취득일에 따라 2년 또는 3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같은 날이면 잔금 시각까지 따지나요?
A. 따지지 않습니다. 국세청 해석은 같은 날 주택을 취득하면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 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사전-2024-법규재산-0827). 날짜가 같은지만 봅니다.
Q. 매수인이 대출 문제로 잔금을 하루 늦게 주겠다고 합니다. 사는 집 잔금은 그대로 치러도 되나요?
A. 그대로 치르면 사는 집 취득일이 파는 집 양도일보다 하루 앞섭니다. 이미 일시적 2주택인 세대라면 그 하루 동안 3주택이 되어 종전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매수인 사정이라는 이유로 양도일을 앞당겨 보지 않습니다(조심2019중3038). 사는 집 잔금을 같은 날 이후로 미루거나, 파는 집 잔금을 제날짜에 받을 방법을 먼저 찾습니다.
Q. 1주택자가 같은 날 갈아타면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을 따로 신경 써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같은 날 양도가 먼저이므로 종전 주택은 1주택 상태에서 양도한 것이 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만 봅니다. 처분기한은 종전 주택을 남겨 둔 채 신규 주택을 먼저 취득했을 때 따집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9항, 제155조 제1항, 제162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737호, 2026.9.30. 공포, 2026.10.1. 시행): 제155조 제1항, 부칙 제2조
- 사전-2024-법규재산-0827(2024.11.20.)
- 조심2019중3038(202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