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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최종 검토 2026-10-12

취득세 취득시기, 잔금일·계약일·사용승인일 중 언제로 보나요

취득세의 취득시기는 취득 원인별로 시행령이 정해 둔 날로 판정합니다. 매매는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날, 증여는 계약일, 상속은 상속개시일, 신축은 사용승인일 등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중과 판정의 세대와 주택 수를 따지고, 신고⁠·⁠납부기한을 계산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과 2026⁠년 7⁠월 1⁠일 시행 지방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최종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아파트를 샀는데, 취득세에서 취득일은 잔금일인가요 등기일인가요?

매매로 취득했다면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다만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했다면 그 등기일⁠이 취득일입니다(같은 조 제14⁠항). 보통은 잔금을 치른 뒤 등기하므로 잔금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취득 원인별 취득일 한눈에

구분취득 원인취득일근거
승계취득매매 등 유상승계취득사실상의 잔금지급일*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승계취득증여 등 무상취득계약일*같은 조 제1⁠항
승계취득상속⁠·⁠유증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같은 조 제1⁠항 괄호
원시취득건축물 신축⁠·⁠개수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임시사용승인일 등)⁠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같은 조 제6⁠항

\* 이 날보다 먼저 등기⁠·⁠등록을 하면 그 등기일⁠·⁠등록일이 취득일입니다(같은 조 제14⁠항). 제14⁠항은 제1⁠항⁠·⁠제2⁠항⁠·⁠제5⁠항(연부취득)⁠에만 적용하므로 신축 등 원시취득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취득 원인을 먼저 가르고, 그 원인에 맞는 조항으로 날짜를 판정합니다.

매매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확인되지 않으면 3⁠단계로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말하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괄호까지 읽으면 판정은 3⁠단계입니다.

  1.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날입니다. 원칙은 이 날입니다.
  2.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실제 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으면 계약서에 적힌 잔금지급일로 봅니다.
  3.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으면 계약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로 봅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있으므로 계약서에 잔금일이 적혀 있지 않아도 취득일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잔금일과 실제 지급일이 다르면 1⁠단계의 실제 지급일이 우선하고, 그 날짜는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확인합니다. 잔금을 이체한 금융거래 내역처럼 지급일이 드러나는 자료를 신고할 때 함께 정리해 둡니다.

증여는 계약일, 상속은 상속개시일

①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증여는 잔금이라는 단계가 없으므로 증여계약일이 취득일입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등기를 몇 달 뒤에 해도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입니다.

신축은 사용승인일 등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건축주가 건물을 지어 취득할 때 적용합니다.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등)⁠과 실제로 사용을 시작한 날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므로, 사용승인 전에 입주해 사용했다면 그 사용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일, 다만 신축은 제외

⑭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4⁠항

조문은 적용 대상을 제1⁠항, 제2⁠항, 제5⁠항⁠으로 한정합니다. 제1⁠항은 무상취득(증여⁠·⁠상속), 제2⁠항은 유상승계취득(매매), 제5⁠항은 연부취득이고, 신축을 정한 제6⁠항은 넣지 않았습니다. 신축 건축물의 취득일은 등기일과 관계없이 제6⁠항의 날로 판정합니다.

매매에서 잔금 전에 등기를 넘겨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잔금을 나중에 지급해도 취득일은 등기일로 앞당겨집니다.

그 밖의 취득 원인

  • 연부취득: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같은 조 제5⁠항)
  • 토지의 지목변경: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같은 조 제10⁠항)
  • 민법 제245⁠조⁠·⁠제247⁠조에 따른 점유취득: 등기일 또는 등록일(같은 조 제12⁠항)
  • 민법 제839⁠조의2⁠·⁠제843⁠조에 따른 재산분할: 등기일 또는 등록일(같은 조 제13⁠항)

양도소득세의 취득시기와 같은 날인가요

매수한 주택을 나중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에서도 그 주택의 취득시기를 따집니다. 양도세는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봅니다(소득세법 제98⁠조).

경우취득세양도소득세
실제 잔금일이 확인될 때사실상의 잔금지급일(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제98⁠조)
잔금 전에 등기했을 때등기일(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4⁠항)등기접수일(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잔금일이 분명하지 않을 때계약상의 잔금지급일, 계약서에도 없으면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괄호)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실제 잔금일이 확인되면 두 세목 모두 그날이고, 잔금 전에 등기했으면 둘 다 등기일입니다. 잔금일을 자료로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취득세가 계약서의 잔금지급일(계약서에도 없으면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양도세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같은 거래라도 날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잔금을 이체한 금융거래 내역⁠을 남겨 두면 취득세와 양도세 모두 실제 잔금일로 판정받는 근거가 됩니다. 양도세에서 이 날짜를 어떻게 쓰는지는 잔금일과 등기일 중 언제가 양도일 기준인가요?⁠에서 다뤘습니다.

취득일을 기준으로 따지는 세대⁠·⁠주택 수와 신고기한

중과 판정의 기준일

다주택 중과를 판정하는 1⁠세대는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구성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 세율 적용 기준이 되는 주택 수도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해 계산합니다(같은 영 제28⁠조의4 제1⁠항 전단). 매매라면 잔금일, 잔금 전 등기라면 등기일 현재의 세대와 주택 수로 세율을 정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이나 주택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예외로, 입주권⁠·⁠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하면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합니다(같은 항 후단). 이때는 세대 판정은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 수 산정은 분양권 취득일 기준으로 기준일이 나뉩니다. 단계별 판정 순서는 주택 취득 전 취득세,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에 정리했습니다.

신고⁠·⁠납부기한의 시작일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 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제4⁠항
취득 원인신고⁠·⁠납부기한
매매 등 유상취득취득일부터 60⁠일
증여 등 무상취득(상속 제외), 부담부증여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이 기간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하는 기한⁠이고, 취득 여부를 가르는 요건과는 별개입니다. 괄호의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도 3⁠개월 기한을 적용할 대상을 정하는 문구로, 채무 인수의 시한을 정하지 않습니다. 기한 안에 등기를 신청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합니다(같은 조 제4⁠항).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에서 취득일을 잘못 잡아 세율이 달라졌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취득세 환급 조회⁠·⁠경정청구 기한 계산⁠에서 확인합니다.

계약을 해제하면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

등기⁠·⁠등록을 하지 않고 시행령이 정한 서류로 계약 해제 사실이 입증되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제2⁠항 단서). 기한은 무상취득이 취득일부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유상승계취득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로 서로 다르고,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는 유상승계취득에만 인정됩니다. 과거 취득분은 취득 당시 시행령의 기간으로 확인합니다. 인정되는 서류와 해제합의서만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는 등기가 각하돼 계약을 해제해도 취득세는 남습니다⁠에서 다뤘습니다.

함께 확인할 칼럼

예상 세액은 취득세 계산기⁠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일 판정이 세율을 바꾸는 사안의 검토는 유료 상담으로 진행하고, 상속세⁠·⁠증여세 신고 수수료는 수수료 안내⁠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의 잔금일과 실제로 잔금을 낸 날이 다릅니다. 어느 날이 취득일인가요?

A.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날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계약서상 잔금일은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실제 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적용하는 다음 단계입니다.

Q. 계약서에 잔금일이 적혀 있지 않으면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A. 실제 지급일을 자료로 확인할 수 있으면 그 날입니다. 확인할 수 없고 계약서에도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같은 항 괄호).

Q.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등기를 한 날이 취득일인가요?

A. 아닙니다. 신축은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임시사용승인일 등)⁠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입니다(같은 조 제6⁠항). 등기일로 보는 제14⁠항은 제1⁠항⁠·⁠제2⁠항⁠·⁠제5⁠항에만 적용하고 신축을 정한 제6⁠항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Q. 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 취득일과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 증여계약일이 취득일이고, 그보다 먼저 등기했다면 등기일입니다(같은 조 제1⁠항⁠·⁠제14⁠항). 신고⁠·⁠납부기한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고, 그 전에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 신청서 접수일까지입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제4⁠항).

Q. 상속등기를 늦게 했는데 취득일도 늦어지나요?

A. 늦어지지 않습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괄호). 신고⁠·⁠납부기한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제2⁠항(무상취득⁠·⁠유상승계취득의 취득시기와 계약해제 단서), 제5⁠항(연부), 제6⁠항(건축⁠·⁠개수), 제10⁠항(지목변경), 제12⁠항(점유취득), 제13⁠항(재산분할), 제14⁠항(취득일 전 등기⁠·⁠등록),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1⁠세대의 범위), 제28⁠조의4 제1⁠항(주택 수 산정 기준일)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제4⁠항(신고 및 납부), 2026⁠년 7⁠월 1⁠일 시행본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제2⁠호(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청산 전 등기,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12)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TEL 02-433-3727 · tax_jang@naver.com
평일 09:30~18:00 (주말·휴일 예약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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