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제이 택스 라운지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YJ TAX LOUNGE
취득세최종 검토 2026-09-24

일시적 2주택인데 기존 집을 못 팔았습니다, 취득세는 얼마를 더 내나요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해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냈다면, 종전 주택을 기한 안에 팔아야 그 세율이 확정됩니다. 3⁠년 안에 처분하지 못하면 중과세율로 다시 계산한 세액에서 이미 낸 세액을 뺀 차액⁠을 냅니다. 다만 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스스로 신고⁠·⁠납부하면 가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얼마를 더 내는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현행(시행 2026-09-18) 기준입니다.

얼마를 더 내는지부터 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두 번째 주택을 5⁠억원에 샀다고 하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면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라 1%⁠가 적용되어 취득세는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지 못하면 그 집은 처음부터 1⁠세대 2⁠주택⁠이었던 것이 되어 8%⁠로 다시 계산합니다.

구분취득가액세율취득세
당초 신고 (일시적 2⁠주택)5⁠억원1%500⁠만원
요건 미충족 (중과)5⁠억원8%4,000⁠만원
추가로 낼 세액3,500⁠만원

취득가액의 7%⁠가 그대로 추가 부담이 됩니다. 위 금액은 취득세 본세만 본 것입니다. 실제로는 지방교육세가 더해지고,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도 더해집니다(주택 취득세율 완전정리 참고).

언제까지 신고하나

기산일은 잔금일도 통지받은 날도 아닙니다. 일시적 2⁠주택 기간이 끝난 날⁠, 즉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주택을 취득한 후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기간 이내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지 아니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지방세법 시행령 제34⁠조 제9⁠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의2⁠제1⁠항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20⁠조 제2⁠항

고지서가 날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세무서가 아니라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에 냅니다.

60⁠일을 지키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여기가 2026⁠년에 달라진 부분입니다. 2025⁠년까지는 이 경우에도 가산세를 함께 냈습니다. 신고⁠·⁠납부 절차가 따로 없어 과세관청이 보통징수로 추징했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따라왔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2026⁠년부터는 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안에 스스로 신고⁠·⁠납부하면 가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차액만 내면 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60⁠일이 지난 뒤에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추징하면 그때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함께 냅니다⁠. 가산세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기한 안에 스스로 신고할 때만 면해 주는 것입니다.

기한을 넘길 것 같으면 그냥 두지 마시고, 3⁠년이 되는 날을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3,500⁠만원짜리 사안에서 가산세는 다시 수백만원 단위가 됩니다.

무엇을 '처분'으로 보나

처분하지 못했다는 판정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 처분에 들어가는지는 이렇게 봅니다.

  • 매매⁠·⁠증여⁠·⁠멸실⁠은 처분입니다.
  • 세대분리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아닙니다. 자녀를 분가시켜 세대를 나눠도 종전 주택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처분한 것이 아닙니다.
  • 이혼은 처분으로 봅니다. 과세관청은 한동안 이혼을 처분으로 보지 않아 추징했으나, 지금은 처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한 뒤 3⁠년 안에 이혼해 각자 1⁠주택이 되면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부동산세제과-1201, 2025.4.23.).
  • 재개발⁠·⁠재건축 이주⁠도 처분으로 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나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그 사업구역에 살던 세대가 신규 주택을 사서 그 집으로 이주하면, 이주한 날에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3⁠항). 아직 헐리지 않았어도 그렇습니다. 입주권이 얽힌 경우는 재개발 입주권 있는데 새 집 사면 취득세 8%⁠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기간 안에 집을 또 사도 추징되지 않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종전 주택을 아직 팔지 않은 상태에서 3⁠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집을 하나 더 사면, 이미 받은 일시적 2⁠주택 혜택이 날아가는지 묻습니다.

날아가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종전 주택을 파는 시점에 3⁠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만 처분하면 경감받은 취득세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새로 산 세 번째 집에는 그 집대로 취득 당시의 주택 수로 세율이 매겨집니다. 앞의 집이 무사한 것과 뒤의 집이 중과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놓치기 쉬운 지점

  • 기한만 알고 그다음 절차를 모를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고지서가 온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구조⁠입니다. 기다리다 60⁠일을 넘기면 가산세를 함께 냅니다.
  • 가산세가 없어졌다고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안에 자진신고할 때만 면제됩니다.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함께 냅니다.
  • 세대를 나누면 해결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아닙니다. 종전 주택을 실제로 넘겨야 합니다.
  • 양도세 기준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취득세에는 새 집에 전입해야 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대신 기한을 넘기면 차액을 내는 구조는 취득세에만 있습니다. 세목별 차이는 취득세 일시적 2⁠주택도 2⁠년으로⁠에 정리했습니다.
  • 처분기한이 바뀔 수 있습니다. 처분기한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시행되면 기산일 계산이 달라지므로, 잔금 전에 그 시점의 기한을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법령

  •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 중과, 일시적 2⁠주택 제외)
  • 지방세법 제20⁠조 제2⁠항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된 경우 60⁠일 이내 신고⁠·⁠납부, 기납부세액 공제)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 (일시적 2⁠주택 기간 3⁠년), 제3⁠항 (정비사업 구역 거주 세대의 이주를 처분으로 의제)
  • 지방세법 시행령 제34⁠조 제9⁠호 (신고 기산일: 일시적 2⁠주택 기간이 경과한 날)
  • 부동산세제과-1201 (2025.4.23., 일시적 2⁠주택 기간 내 이혼 시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봄)

자주 묻는 질문

Q. 3⁠년 안에 못 팔면 얼마를 더 내나요?

A. 중과세율로 다시 계산한 세액에서 이미 낸 세액을 뺀 차액입니다. 조정대상지역 5⁠억원 주택이면 8%⁠인 4,000⁠만원에서 이미 낸 500⁠만원을 빼 3,500⁠만원을 더 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따로 냅니다.

Q. 언제까지 신고해야 가산세가 없나요?

A.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즉 일시적 2⁠주택 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에 스스로 신고⁠·⁠납부하면 가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함께 냅니다.

Q. 이혼해서 각자 1⁠주택이 되면 추징되나요?

A. 추징되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은 한동안 이혼을 처분으로 보지 않았으나 지금은 처분에 포함시킵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한 뒤 3⁠년 안에 이혼해 각자 세대를 이루고 1⁠주택씩 갖게 되면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봅니다.

Q. 종전 주택을 팔기 전에 집을 하나 더 사면 어떻게 되나요?

A. 먼저 산 집의 일시적 2⁠주택 판정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해당 여부는 그 집을 취득한 날 현재로 판단하기 때문에, 3⁠년 안에 종전 주택만 처분하면 추징되지 않습니다. 새로 산 집은 그 집대로 취득 당시의 주택 수로 세율이 정해집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24)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TEL 02-433-3727 · tax_jang@naver.com
평일 09:30~18:00 (주말·휴일 예약 상담)
← 칼럼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