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모·계모·장인에게 받은 증여, 증여재산공제는 얼마인가요?
증여재산공제는 "부모에게 5천만원, 배우자에게 6억원"처럼 관계별 금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어머니, 아버지와 재혼한 계모, 배우자의 부모,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처럼 가족관계가 한 단계 복잡해지면 공제액이 관계별 금액과 달라집니다. 공제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관계별 10년 한도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원문과 국세청 회신으로 흔한 오해 일곱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받았는데, 어머니에게 받는 증여는 따로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따로 받지 못합니다. 이혼해도 어머니는 수증자의 직계존속이고,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 동안 직계존속 전체에게서 받은 증여에 한 번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국세청은 아버지에게서 공제를 다 받은 뒤 10년 이내에 이혼한 어머니에게 증여받은 사안에서 어머니에게 받은 재산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제도46014-10364, 2001.3.31.). 회신 당시 한도는 3천만원이었고 지금은 5천만원입니다.
공제 한도는 받는 사람 기준, 관계별 10년 합계입니다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조문은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합니다. 한도는 증여자 한 사람마다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가 각 호의 관계에서 10년 동안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아버지·어머니에게 따로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 부모와 조부모 공제를 합칠 수 없다는 점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증여세에서 한 사람으로 봅니다와 자녀에게 10년간 증여세 없이 얼마까지 증여할 수 있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그 다음 단계의 오해를 다룹니다.
| 오해 | 실제 | 근거 |
|---|---|---|
| 이혼한·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받으면 별도 공제 | 직계존속 한도 5천만원을 함께 씀 | 제53조 제2호, 제도46014-10364, 재산세과-118 |
| 계모·계부는 남이라 1천만원 | 부모와 혼인 중이면 직계존속 5천만원 | 제53조 제2호 괄호 |
| 장인·장모·시부모도 부모라 5천만원 | 인척 1천만원 | 제53조 제4호 |
| 사실혼 배우자도 6억원 | 법률상 배우자만 6억원 | 제53조 제1호, 서면-2022-상속증여-0088 |
| 성년이 되면 5천만원이 새로 생김 | 미성년 때 쓴 2천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 |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
| 금액이 큰 증여에서 공제 | 먼저 받은 증여부터 순서대로 공제 | 시행령 제46조 제1항 |
| 공제 범위 안이면 신고 대상 아님 | 납부의무자는 과세가액·과세표준을 신고 | 제68조 제1항 |
오해 1. 이혼한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받으면 따로 공제된다
직계존속 공제의 '직계존속'은 혈족인 직계존속입니다(서면-2019-상속증여-1650, 2019.7.15.). 부모가 이혼해도 어머니는 수증자의 직계존속이므로 아버지와 같은 한도를 씁니다. 첫머리 문답의 회신(제도46014-10364)이 이 경우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는 합산과 공제를 나눠 봐야 합니다. 국세청은 어머니가 사망한 뒤 아버지에게 증여받으면 어머니에게 생전에 받은 재산은 동일인 합산에서는 빼지만 직계존속 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10년간 한도를 넘을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재산세과-118, 2012.3.22.). 세율 구간을 정하는 합산(제47조 제2항)과 공제 한도(제53조)는 기준이 다른 규정입니다.
오해 2. 계모·계부에게 받으면 남이라 1천만원만 공제된다
제53조 제2호는 직계존속에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아버지와 혼인 중인 계모, 어머니와 혼인 중인 계부에게 받은 증여는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대상이고, 친부모에게 받은 증여와 같은 한도를 함께 씁니다.
조건은 '혼인 중'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뒤 재혼하지 않은 계모에게 증여받은 사안에서 국세청은 계모를 직계존속이 아닌 인척으로 보아 그 밖의 친족 공제를 적용했습니다(재산세과-174, 2012.5.8.). 이 회신은 제2호에 위 괄호가 들어가기 전에 나왔습니다. 사별이나 이혼으로 아버지와의 혼인이 끝난 계모에게 받는다면, 증여일 현재 혼인 중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아버지가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상태라면 괄호에서 제외됩니다.
반대 방향도 같습니다. 제3호는 직계비속에 "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하므로, 재혼한 사람이 배우자의 자녀에게 증여받으면 직계비속 공제 5천만원을 적용합니다.
오해 3. 장인·장모·시부모도 부모이니 5천만원이 공제된다
사위가 장인·장모에게,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받는 증여는 직계존속에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부모는 인척이므로 제4호의 3촌 이내 인척 공제 1천만원을 적용합니다. 4촌 이내 혈족(형제자매, 삼촌, 사촌 등)과 3촌 이내 인척에게서 받은 증여는 모두 이 1천만원 한도를 10년 동안 함께 씁니다.
오해 4. 사실혼 배우자에게 받아도 6억원이 공제된다
배우자 공제 6억원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국세청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2-상속증여-0088, 2022.1.28.). 같은 회신은 비과세되는 생활비·교육비는 민법상 부양의무자 사이에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받은 재산은 제53조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아 공제 없이 과세가액 전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혼인신고 전에 집을 넘겨받을 계획이라면 혼인신고일 이후로 증여일을 잡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받는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결혼·출산하면 부모님께 증여세 없이 얼마까지 받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오해 5. 성년이 되면 5천만원이 새로 생긴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한도는 2천만원이고, 성년이 된 뒤에는 5천만원입니다. 두 금액은 별개가 아닙니다. 제53조는 이번 증여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친 금액이 해당 호의 금액을 넘지 못하게 하므로, 미성년 때 2천만원을 공제받았다면 그 증여일부터 10년 안에 성년이 되어 받는 증여에는 3천만원까지만 공제합니다.
| 증여 시점 | 공제 한도 | 이번 증여에서 공제 |
|---|---|---|
| 15세에 부모에게 2천만원 | 2천만원 | 2천만원 |
| 22세에 부모에게 5천만원(15세 증여일부터 10년 이내) | 5천만원 - 이미 공제받은 2천만원 | 3천만원 |
국세청도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 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상속증여세과-47, 2015.1.27.). 15세 증여일부터 10년이 지난 뒤 받는다면 그 2천만원은 합산 대상에서 빠집니다.
오해 6. 여러 번 받으면 금액이 큰 증여에서 공제받는다
공제를 어느 증여에 먼저 적용할지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①법 제53조 및 제53조의2를 적용할 때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 2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 2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할아버지에게 먼저 1천만원, 몇 달 뒤 아버지에게 1억원을 받았다면 직계존속 공제는 먼저 받은 할아버지 증여에 1천만원을 쓰고, 아버지 증여에는 남은 4천만원만 적용합니다. 손주가 조부모에게 받은 증여에는 세대생략 할증(산출세액의 30%)이 붙으므로 어느 증여에 공제가 먼저 쓰이는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할증은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면 세금이 할증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같은 날 여러 사람에게 받으면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비례해 공제를 나눕니다(서면-2019-상속증여-1650, 2019.7.15.). 증여일을 정할 수 있다면 공제를 먼저 쓸 증여를 계약일·이체일로 정해 둡니다.
오해 7. 공제 범위 안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조문은 공제 후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 신고 대상을 한정하지 않습니다. 공제 범위 안의 증여라도 신고하면 증여일, 증여재산 가액, 공제받은 금액이 신고서로 남고, 10년 이내에 다시 증여받을 때 남은 공제 한도를 계산하는 자료가 됩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와 별개로 취득세를 신고합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으면 세금은 언제까지 신고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함께 확인할 칼럼
- 아버지와 어머니는 증여세에서 한 사람으로 봅니다: 10년 합산과 동일인 판정
- 자녀에게 10년간 증여세 없이 얼마까지 증여할 수 있나요?: 관계별 공제 한도
- 결혼·출산하면 부모님께 증여세 없이 얼마까지 받나요? (혼인·출산 증여공제): 혼인·출산 공제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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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각자 재혼하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새어머니, 새아버지에게 각각 5천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받지 못합니다. 친부모와 부모의 혼인 중인 배우자는 모두 제53조 제2호의 직계존속에 해당하고, 이 네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를 합쳐 수증자 기준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합니다.
Q. 장인어른께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공제는 얼마인가요?
A. 배우자의 부모는 직계존속이 아니라 인척이므로 1천만원을 공제합니다(제53조 제4호). 나머지 4천만원은 과세표준이 됩니다. 10년 이내에 다른 4촌 이내 혈족이나 3촌 이내 인척에게서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Q.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사는 배우자에게 집 지분을 넘겨받으려 합니다. 6억원이 공제되나요?
A. 공제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입니다(서면-2022-상속증여-0088). 혼인신고 뒤에 증여받으면 6억원 공제를 적용합니다.
Q. 중학생 때 2천만원을 받았고 대학생인 지금 다시 받으려 합니다. 5천만원이 공제되나요?
A. 처음 증여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미 공제받은 2천만원을 빼고 3천만원까지 공제합니다(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상속증여세과-47). 10년이 지난 뒤라면 5천만원 한도를 새로 씁니다.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수증자 기준 10년 한도,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천만원), 제47조 제2항(10년 이내 동일인 증여 합산), 제68조 제1항(증여세 신고기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2 이상 증여의 공제 순서: 시기가 다르면 최초 증여부터 순차, 동시면 안분)
- 서면-2019-상속증여-1650(2019.7.15.): 직계존속은 혈족인 직계존속, 같은 날 여러 증여는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안분해 공제
- 제도46014-10364(2001.3.31.): 아버지에게 공제받은 뒤 10년 이내 이혼한 어머니에게 받은 증여에는 공제 미적용(당시 한도 3천만원)
- 재산세과-118(2012.3.22.): 사망한 어머니의 생전 증여는 아버지 증여와 합산하지 않지만 직계존속 공제 한도는 수증자 기준 10년 합계
- 재산세과-174(2012.5.8.): 아버지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에게 받은 증여는 인척으로 보아 그 밖의 친족 공제(제2호 괄호 신설 전 회신)
- 서면-2022-상속증여-0088(2022.1.28.):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제외
- 상속증여세과-47(2015.1.27.): 성년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기준 10년간 5천만원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