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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최종 검토 2026-10-10

이혼한 부모·계모·장인에게 받은 증여, 증여재산공제는 얼마인가요?

증여재산공제는 "부모에게 5⁠천만원, 배우자에게 6⁠억원"처럼 관계별 금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어머니, 아버지와 재혼한 계모, 배우자의 부모,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처럼 가족관계가 한 단계 복잡해지면 공제액이 관계별 금액과 달라집니다. 공제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관계별 10⁠년 한도⁠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원문과 국세청 회신으로 흔한 오해 일곱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받았는데, 어머니에게 받는 증여는 따로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따로 받지 못합니다. 이혼해도 어머니는 수증자의 직계존속이고,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 동안 직계존속 전체에게서 받은 증여에 한 번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국세청은 아버지에게서 공제를 다 받은 뒤 10⁠년 이내에 이혼한 어머니에게 증여받은 사안에서 어머니에게 받은 재산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제도46014-10364, 2001.3.31.). 회신 당시 한도는 3⁠천만원이었고 지금은 5⁠천만원입니다.

공제 한도는 받는 사람 기준, 관계별 10⁠년 합계입니다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조문은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합니다. 한도는 증여자 한 사람마다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가 각 호의 관계에서 10⁠년 동안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아버지⁠·⁠어머니에게 따로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 부모와 조부모 공제를 합칠 수 없다는 점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증여세에서 한 사람으로 봅니다⁠와 자녀에게 10⁠년간 증여세 없이 얼마까지 증여할 수 있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그 다음 단계의 오해를 다룹니다.

오해실제근거
이혼한⁠·⁠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받으면 별도 공제직계존속 한도 5⁠천만원을 함께 씀제53⁠조 제2⁠호, 제도46014-10364, 재산세과-118
계모⁠·⁠계부는 남이라 1⁠천만원부모와 혼인 중이면 직계존속 5⁠천만원제53⁠조 제2⁠호 괄호
장인⁠·⁠장모⁠·⁠시부모도 부모라 5⁠천만원인척 1⁠천만원제53⁠조 제4⁠호
사실혼 배우자도 6⁠억원법률상 배우자만 6⁠억원제53⁠조 제1⁠호, 서면-2022-상속증여-0088
성년이 되면 5⁠천만원이 새로 생김미성년 때 쓴 2⁠천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금액이 큰 증여에서 공제먼저 받은 증여부터 순서대로 공제시행령 제46⁠조 제1⁠항
공제 범위 안이면 신고 대상 아님납부의무자는 과세가액⁠·⁠과세표준을 신고제68⁠조 제1⁠항

오해 1. 이혼한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받으면 따로 공제된다

직계존속 공제의 '직계존속'은 혈족인 직계존속입니다(서면-2019-상속증여-1650, 2019.7.15.). 부모가 이혼해도 어머니는 수증자의 직계존속이므로 아버지와 같은 한도를 씁니다. 첫머리 문답의 회신(제도46014-10364)⁠이 이 경우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는 합산과 공제를 나눠 봐야 합니다. 국세청은 어머니가 사망한 뒤 아버지에게 증여받으면 어머니에게 생전에 받은 재산은 동일인 합산에서는 빼지만 직계존속 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10⁠년간 한도를 넘을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재산세과-118, 2012.3.22.). 세율 구간을 정하는 합산(제47⁠조 제2⁠항)⁠과 공제 한도(제53⁠조)⁠는 기준이 다른 규정입니다.

오해 2. 계모⁠·⁠계부에게 받으면 남이라 1⁠천만원만 공제된다

제53⁠조 제2⁠호는 직계존속에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아버지와 혼인 중인 계모, 어머니와 혼인 중인 계부에게 받은 증여는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대상이고, 친부모에게 받은 증여와 같은 한도를 함께 씁니다.

조건은 '혼인 중'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뒤 재혼하지 않은 계모에게 증여받은 사안에서 국세청은 계모를 직계존속이 아닌 인척으로 보아 그 밖의 친족 공제를 적용했습니다(재산세과-174, 2012.5.8.). 이 회신은 제2⁠호에 위 괄호가 들어가기 전에 나왔습니다. 사별이나 이혼으로 아버지와의 혼인이 끝난 계모에게 받는다면, 증여일 현재 혼인 중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아버지가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상태라면 괄호에서 제외됩니다.

반대 방향도 같습니다. 제3⁠호는 직계비속에 "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하므로, 재혼한 사람이 배우자의 자녀에게 증여받으면 직계비속 공제 5⁠천만원을 적용합니다.

오해 3. 장인⁠·⁠장모⁠·⁠시부모도 부모이니 5⁠천만원이 공제된다

사위가 장인⁠·⁠장모에게,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받는 증여는 직계존속에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부모는 인척이므로 제4⁠호의 3⁠촌 이내 인척 공제 1⁠천만원⁠을 적용합니다. 4⁠촌 이내 혈족(형제자매, 삼촌, 사촌 등)⁠과 3⁠촌 이내 인척에게서 받은 증여는 모두 이 1⁠천만원 한도를 10⁠년 동안 함께 씁니다.

오해 4. 사실혼 배우자에게 받아도 6⁠억원이 공제된다

배우자 공제 6⁠억원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국세청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2-상속증여-0088, 2022.1.28.). 같은 회신은 비과세되는 생활비⁠·⁠교육비는 민법상 부양의무자 사이에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받은 재산은 제53⁠조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아 공제 없이 과세가액 전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혼인신고 전에 집을 넘겨받을 계획이라면 혼인신고일 이후로 증여일을 잡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받는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결혼⁠·⁠출산하면 부모님께 증여세 없이 얼마까지 받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오해 5. 성년이 되면 5⁠천만원이 새로 생긴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한도는 2⁠천만원이고, 성년이 된 뒤에는 5⁠천만원입니다. 두 금액은 별개가 아닙니다. 제53⁠조는 이번 증여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친 금액⁠이 해당 호의 금액을 넘지 못하게 하므로, 미성년 때 2⁠천만원을 공제받았다면 그 증여일부터 10⁠년 안에 성년이 되어 받는 증여에는 3⁠천만원까지만 공제합니다.

증여 시점공제 한도이번 증여에서 공제
15⁠세에 부모에게 2⁠천만원2⁠천만원2⁠천만원
22⁠세에 부모에게 5⁠천만원(15⁠세 증여일부터 10⁠년 이내)5⁠천만원 - 이미 공제받은 2⁠천만원3⁠천만원

국세청도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 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상속증여세과-47, 2015.1.27.). 15⁠세 증여일부터 10⁠년이 지난 뒤 받는다면 그 2⁠천만원은 합산 대상에서 빠집니다.

오해 6. 여러 번 받으면 금액이 큰 증여에서 공제받는다

공제를 어느 증여에 먼저 적용할지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①법 제53⁠조 및 제53⁠조의2⁠를 적용할 때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2⁠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할아버지에게 먼저 1⁠천만원, 몇 달 뒤 아버지에게 1⁠억원을 받았다면 직계존속 공제는 먼저 받은 할아버지 증여에 1⁠천만원을 쓰고, 아버지 증여에는 남은 4⁠천만원만 적용합니다. 손주가 조부모에게 받은 증여에는 세대생략 할증(산출세액의 30%)⁠이 붙으므로 어느 증여에 공제가 먼저 쓰이는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할증은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면 세금이 할증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같은 날 여러 사람에게 받으면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비례해 공제를 나눕니다(서면-2019-상속증여-1650, 2019.7.15.). 증여일을 정할 수 있다면 공제를 먼저 쓸 증여를 계약일⁠·⁠이체일로 정해 둡니다.

오해 7. 공제 범위 안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조문은 공제 후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 신고 대상을 한정하지 않습니다. 공제 범위 안의 증여라도 신고하면 증여일, 증여재산 가액, 공제받은 금액이 신고서로 남고, 10⁠년 이내에 다시 증여받을 때 남은 공제 한도를 계산하는 자료가 됩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와 별개로 취득세를 신고합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으면 세금은 언제까지 신고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함께 확인할 칼럼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각자 재혼하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새어머니, 새아버지에게 각각 5⁠천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받지 못합니다. 친부모와 부모의 혼인 중인 배우자는 모두 제53⁠조 제2⁠호의 직계존속에 해당하고, 이 네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를 합쳐 수증자 기준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합니다.

Q. 장인어른께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공제는 얼마인가요?

A. 배우자의 부모는 직계존속이 아니라 인척이므로 1⁠천만원을 공제합니다(제53⁠조 제4⁠호). 나머지 4⁠천만원은 과세표준이 됩니다. 10⁠년 이내에 다른 4⁠촌 이내 혈족이나 3⁠촌 이내 인척에게서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Q.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사는 배우자에게 집 지분을 넘겨받으려 합니다. 6⁠억원이 공제되나요?

A. 공제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입니다(서면-2022-상속증여-0088). 혼인신고 뒤에 증여받으면 6⁠억원 공제를 적용합니다.

Q. 중학생 때 2⁠천만원을 받았고 대학생인 지금 다시 받으려 합니다. 5⁠천만원이 공제되나요?

A. 처음 증여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미 공제받은 2⁠천만원을 빼고 3⁠천만원까지 공제합니다(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상속증여세과-47). 10⁠년이 지난 뒤라면 5⁠천만원 한도를 새로 씁니다.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수증자 기준 10⁠년 한도,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천만원), 제47⁠조 제2⁠항(10⁠년 이내 동일인 증여 합산), 제68⁠조 제1⁠항(증여세 신고기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2 이상 증여의 공제 순서: 시기가 다르면 최초 증여부터 순차, 동시면 안분)
  • 서면-2019-상속증여-1650(2019.7.15.): 직계존속은 혈족인 직계존속, 같은 날 여러 증여는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안분해 공제
  • 제도46014-10364(2001.3.31.): 아버지에게 공제받은 뒤 10⁠년 이내 이혼한 어머니에게 받은 증여에는 공제 미적용(당시 한도 3⁠천만원)
  • 재산세과-118(2012.3.22.): 사망한 어머니의 생전 증여는 아버지 증여와 합산하지 않지만 직계존속 공제 한도는 수증자 기준 10⁠년 합계
  • 재산세과-174(2012.5.8.): 아버지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에게 받은 증여는 인척으로 보아 그 밖의 친족 공제(제2⁠호 괄호 신설 전 회신)
  • 서면-2022-상속증여-0088(2022.1.28.):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제외
  • 상속증여세과-47(2015.1.27.): 성년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기준 10⁠년간 5⁠천만원 한도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10)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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