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이후 사망했다면, 그해 재산세·종부세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합니다
피상속인이 7월에 사망했는데 9월 재산세와 12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상속인 앞으로 발송됐다면, 그 세금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과금으로 빼는 금액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6월 1일 이후 사망하면 그해 세금은 피상속인이 내야 할 세금이 됩니다. 고지가 사망 뒤에 나왔다는 이유로 공제 목록에서 누락하면 그만큼 상속세를 더 냅니다. 반대로 6월 1일 전에 사망했다면 그해 세금은 상속인의 세금이라 공제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법령 기준입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세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했던 세금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상속세법은 이를 공과금이라고 하고, 장례비용·채무와 함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증법 제14조 제1항).
공과금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준은 고지서가 언제 발송됐느냐가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했느냐입니다. 피상속인의 세금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인이 승계해 납부합니다(국세기본법 제24조, 지방세기본법 제42조). 그래서 상속인이 납부하는 세금이라도 공과금으로 공제합니다.
재산세·종부세 납세의무는 6월 1일에 성립합니다
| 세목 | 과세기준일(납세의무 성립) | 고지·납부 |
|---|---|---|
| 재산세(주택) | 6월 1일 | 7월 16일~31일, 9월 16일~30일에 절반씩 |
| 재산세(건축물) | 6월 1일 | 7월 16일~31일 |
| 재산세(토지) | 6월 1일 | 9월 16일~30일 |
| 종합부동산세 | 6월 1일 | 12월 1일~15일 |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지방세법 제114조). 종부세도 같은 날을 과세기준일로 정하고(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납세의무도 그날 성립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34조, 국세기본법 제21조). 고지와 납부는 7월, 9월, 12월에 하지만 납세의무는 6월 1일에 이미 성립했습니다.
6월 1일 현재 생존하던 사람이 그 뒤에 사망하면, 그해 재산세와 종부세는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성립한 세금입니다. 국세청도 과세기준일 현재 생존하던 피상속인이 그 뒤 사망한 경우 재산세·종부세를 공과금으로 공제한다고 해석합니다(서면4팀-767, 2007.3.5.; 재산세과-393, 2011.8.23.).
사망 뒤에 고지하는 세금은 상속인 앞으로 발송됩니다. 조세심판원도 6월 1일 이후 사망한 피상속인의 그해 재산세를 상속인에게 고지한 처분을 정당하다고 봤습니다(조심2018지0106). 상속인 이름으로 고지됐다고 상속인 세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6월 1일 전에 사망했다면 공제하지 않습니다
6월 1일 전에 사망하면 그해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은 이미 상속인 것입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주된 상속자에게 부과합니다(지방세법 제107조). 그해 재산세와 종부세는 처음부터 상속인의 세금이라 피상속인의 공과금이 아닙니다.
같은 주택, 같은 세액인데 사망일이 5월 31일이냐 6월 2일이냐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6월 1일 당일 사망은 해석이 나뉠 수 있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해 보면
가상 예시입니다. 다주택자인 피상속인이 2026년 7월 10일 사망했습니다. 그해 재산세는 7월분 400만원(사망일 현재 미납)과 9월분 400만원, 종부세는 1,600만원입니다. 9월분 재산세와 12월 종부세는 상속인 앞으로 고지됐습니다(부가되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포함 금액으로 가정).
| 구분 | 금액 |
|---|---|
| 7월 재산세(사망일 현재 미납) | 400만원 |
| 9월 재산세 | 400만원 |
| 12월 종합부동산세 | 1,600만원 |
| 공과금 공제 합계 | 2,400만원 |
상속세 과세표준이 30% 세율 구간에 있다면 2,400만원을 공제해 상속세가 약 720만원 줄고, 40% 구간이면 약 960만원 줄어듭니다. 신고세액공제 3%를 감안하면 절감액이 조금 작아집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이미 납부한 세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납부한 만큼 예금이 줄어 상속재산에서 이미 제외돼 있기 때문입니다. 공제하는 것은 사망일 현재 미납된 세금입니다.
다른 공과금도 함께 확인합니다
재산세·종부세 말고도 피상속인에게 성립한 세금은 같은 방식으로 공제합니다.
- 사망한 해의 종합소득세: 사망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이고(소득세법 제5조), 상속인이 신고합니다(제74조). 그 세액은 공과금입니다. 1월부터 5월 사이에 사망해 직전 연도분 종합소득세를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공과금입니다.
- 피상속인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세: 사망 전에 잔금을 받고 신고·납부하지 못한 양도세는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성립한 세금입니다. 피상속인이 비과세받았던 양도세가 사망 뒤 상속인의 요건 미충족으로 추징된 경우에도 공과금으로 본 해석이 있습니다(재산세과-169, 2009.9.9.).
- 부가가치세: 임대사업을 하던 피상속인의 사망일까지 부가가치세도 공과금입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였다면 범위가 좁아집니다.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과 국내 사업장 장부로 확인되는 사업상 공과금만 공제합니다(상증법 제14조 제2항). 국내 부동산의 재산세·종부세는 해당 재산에 관한 것이라 공제하지만,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는 국내 사업장 장부로 확인되는 사업상 공과금이 아니면 공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제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 상속개시일 이후분 가산세: 피상속인의 세금에 대한 가산세 가운데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부분은 공과금에 포함되지만, 상속개시일 이후 기간분 납부지연가산세는 고지 전 기간분이라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신고한 양도세를 사망 뒤 증액경정하면서 부과한 납부지연가산세 중 상속개시일부터 고지일까지 분의 공제를 부인한 결정이 있습니다(조심2023서0081).
- 상속인의 책임으로 발생한 가산금·체납처분비·벌금·과료·과태료: 공제하지 않습니다.
- 환급된 세금: 공과금으로 뺐다가 나중에 환급받은 금액은 공제하지 않고, 환급세액 자체는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재산세과-338, 2009.1.30.).
- 소멸한 세금: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는 세금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조심2020서0638).
신고할 때 확인할 것
- 사망일과 6월 1일을 먼저 비교합니다. 6월 2일 이후 사망이면 그해 재산세·종부세를 공과금 명세에 기재합니다.
- 고지서와 납부영수증을 준비합니다. 상속세 신고서의 채무·공과금 명세서에 기재하고 증빙으로 제출합니다.
- 신고 시점에 고지 전이라면 고지 후 반영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라 대부분 12월 종부세 고지 뒤에 끝납니다. 신고를 먼저 마쳐 공제가 누락됐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상속인이 낼 세금은 기한 안에 납부합니다. 고지된 세금을 기한 뒤에 납부해 부과되는 가산세는 공제되지 않고 상속인이 그대로 부담합니다.
상속세 계산의 전체 흐름은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에, 신고 때 준비할 서류는 상속세 신고할 때 무슨 자료를 준비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세 고지서가 상속인 이름으로 나왔는데도 공제되나요?
A. 됩니다. 6월 1일 이후 사망했다면 그해 재산세는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성립한 세금이고, 상속인은 이를 승계해 납부할 뿐입니다. 고지서 명의와 관계없이 공과금으로 공제합니다.
Q. 5월에 사망했다면 그해 재산세도 공제되나요?
A. 공제하지 않습니다.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은 이미 상속인 것이어서 그해 재산세와 종부세는 상속인의 세금입니다.
Q. 12월 종부세 고지 전에 상속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 종부세가 고지되면 그 금액을 공과금으로 반영해 경정청구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Q. 사망한 해의 종합소득세도 공제되나요?
A. 공제됩니다.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피상속인의 세금이고, 상속인이 신고·납부한 세액을 공과금으로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제2항, 시행령 제9조 제1항 (공과금)
- 지방세법 제107조 (재산세 납세의무자), 제114조 (과세기준일), 제115조 (납기)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제16조 (부과·징수)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 지방세기본법 제34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42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제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