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자녀 5억 공제되나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개편은 2026년 9월 현재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자녀 5억, 배우자 10억, 2028년 시행"은 2025년 3월 정부가 발표한 정부안 수치입니다. 지금 상속이 개시되면 현행 유산세 방식과 현행 공제, 즉 자녀 1명당 5천만원·일괄공제 5억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유산세와 유산취득세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두 방식의 차이부터 봅니다.
유산세 방식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전체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개별 과세한다. 상속세는 재산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므로, 여러 명이 나눠 받으면 유산취득세 방식이 대체로 세 부담이 낮다. (과세방식 개념)
우리나라는 지금 유산세 방식입니다. 1997년부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30억원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에 담긴 내용은 이렇습니다
2025년 3월 정부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정부안의 뼈대는 이렇습니다.
- 과세방식: 유산세 → 유산취득세(상속인별 개별 과세)
- 직계존비속 공제: 1인당 5억원(정부안)
- 배우자 공제: 10억원(정부안)
- 일괄공제 5억원: 폐지하고 상속인별 인적공제로 흡수(정부안)
- 시행 시기: 2028년 목표(정부안)
여기서 사람들이 듣는 "자녀 5억"이 이 직계존비속 1인당 5억원(정부안)입니다. 현행 자녀공제 5천만원과는 다른 이야기이고, 무엇보다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지금 상속이 개시되면 현행법입니다
정부안은 발표·추진됐지만, 2026년 9월 현재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현행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 자녀 1명당 5천만원(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이다.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이다.
지금 상속이 개시되면 유산취득세가 아니라 현행 유산세 방식으로, 위 현행 공제로 계산합니다.
'자녀 5억 공제'로 미리 계획하면 위험합니다
상담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곧 자녀 1인당 5억을 공제해 준다니 지금 상속받아도 세금이 없겠지"라고 계획하는 경우입니다.
정부안은 확정이 아니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제액이나 시행 시기가 바뀌거나 아예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행법으로 계산하면 자녀공제는 1명당 5천만원이니, 정부안 기준으로 대비하면 실제 세액과 크게 어긋납니다. 확정 전에는 현행법으로 계산하고, 개편 확정 소식을 확인한 뒤 계획을 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가 유산취득세로 바뀌는 게 확정됐나요?
A. 아닙니다. 2026년 9월 현재 정부가 발표·추진한 정부안 단계이고,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현행 유산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Q. 자녀 1인당 5억을 공제해 준다는 게 맞나요?
A. 정부안에 담긴 직계존비속 1인당 5억원(정부안) 이야기입니다. 현행 자녀공제는 1명당 5천만원이고, 5억은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Q.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정부안은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확정된 시행일은 아닙니다.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돼야 시행일이 정해집니다.
Q.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겼나요?
A. 담기지 않았습니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별도 개편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Q.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A. 정부안대로라면 여러 명이 나눠 받을수록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리해집니다. 다만 확정 전이므로 지금은 현행 유산세 방식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