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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2026-09-13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실거주

토지거래허가구역, 줄여서 토허구역⁠에서 집을 살 때는 자금을 두 번 소명합니다. 계약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게다가 주거용으로 허가받으면 취득일부터 2⁠년간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토허구역은 계약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허구역에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집을 사기로 하면, 계약을 맺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 등을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계약은 당사자가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허가 없이 먼저 계약하면 그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나중에 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므로, 토허구역에서는 반드시 허가부터 받아야 계약이 실제로 진행됩니다.

자금은 두 번 소명합니다

토허구역에서는 자금 출처를 두 단계에서 봅니다.

  • 허가 단계: 허가신청서에 계약 내용과 함께 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적어 냅니다.
  • 신고 단계: 거래 뒤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냅니다. 토허구역은 금액과 무관하게 제출하고, 투기과열지구라면 증빙서류까지 붙입니다.

주거용은 취득일부터 2⁠년 실거주해야 합니다

허가는 이용 목적을 정해서 받습니다. 주거용⁠(자기 거주용 주택)⁠으로 허가받으면, 취득일부터 2⁠년간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허가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자기 거주용 주택은 그 기간이 토지 취득일부터 2⁠년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시행령 제14⁠조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부과되고, 이용 의무를 다할 때까지 1⁠년에 한 번씩 반복됩니다. 실거주 계획 없이 허가만 받아 두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자금 출처는 100%⁠로 준비합니다

허가와 신고 두 번을 거치는 만큼, 처음부터 취득가액 전부를 소명⁠한다는 목표로 준비해야 합니다. 미소명 금액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자금출처조사로 이어지고, 조사에 들어가면 그 집 한 채로 끝나지 않습니다. 배제기준과 소명 비율은 자금조달계획서 완전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허가 없이 먼저 계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토허구역은 계약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그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Q. 토허구역은 6⁠억원이 안 되는 집도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나요?

A. 냅니다. 토허구역은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투기과열지구라면 증빙서류까지 함께 붙입니다.

Q. 주거용으로 허가받으면 꼭 실제로 살아야 하나요?

A. 예. 자기 거주용 주택으로 허가받으면 취득일부터 2⁠년간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이용 의무를 다할 때까지 매년 반복됩니다.

Q. 자금은 어디에 소명하나요?

A. 두 번입니다. 허가 단계에서는 허가신청서에 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실거래 신고 단계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냅니다. 두 번 다 자금 출처를 보므로 100% 소명을 목표로 준비하세요.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13)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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