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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2026-09-12

자금조달계획서 완전정리, 제출 대상부터 소명까지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을 살 때 취득 자금의 출처를 적어 내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입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금액과 무관하게, 비규제지역은 실거래가 6⁠억원 이상⁠이면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냅니다. 적은 내용을 실제 자금 흐름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명이 부족하면 증여추정으로 세금이 나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란, 언제 내나요

집을 사면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실거래 신고를 하는데, 자금조달계획서는 이 신고와 함께 내는 서류입니다. 대상은 주택이고, 분양권과 입주권도 포함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라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제출 기준은 지역과 매수 주체에 따라 나뉩니다⁠(부동산거래신고령 제3⁠조 제1⁠항).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제출⁠(투기과열지구는 예금잔액증명서 같은 증빙서류까지 첨부)
  • 비규제지역 주택: 실거래가 6⁠억원 이상⁠이면 제출
  • 법인이 사는 주택: 지역⁠·⁠금액과 무관하게 모두 제출

규제지역 지정은 대책마다 바뀌므로, 계약 시점에 그 지역이 어떤 규제였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사면 명의자 각자가 지분만큼 작성하고, 합산액이 총 거래가액과 맞아야 합니다.

무엇을 적고, 무엇으로 증빙하나요

자금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 적습니다.

  • 자기자금: 예금, 주식⁠·⁠채권 매각대금, 부동산 처분대금, 증여⁠·⁠상속받은 자금, 현금 등
  • 차입금: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임대보증금⁠(전세 승계), 가족 등 사인 간 차입금

투기과열지구는 각 항목의 증빙서류를 함께 냅니다. 예금은 잔액증명서, 처분대금은 매매계약서, 증여는 증여세 신고서, 대출은 대출신청서나 금융거래확인서처럼 항목마다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계획서에 적은 금액과 실제 계좌 흐름이 어긋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적은 게 아니라 '실제 흐름'이 일치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서류에 그럴듯하게 적었다고 끝이 아니라, 그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 실제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산 취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볼 때 스스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자금이 일정 금액 이하이거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으면 추정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즉 소득이나 보유 재산에 비해 산 집값이 크면, 국세청은 부족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때 본인이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그 부족분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소명은 100%⁠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80%⁠만 소명하면 된다"는 말이 돌지만, 실무에서는 다릅니다. 미소명 금액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사실상 자금출처조사를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금조달계획서는 취득가액을 전부 소명한다⁠는 목표로 작성합니다.

법에 배제 기준이 있긴 합니다.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보다 작으면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이 기준은 세무조사에 들어간 뒤 그 미소명분에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뜻일 뿐, 조사 자체를 막아 주지 않습니다⁠. 80%⁠를 넘겨 소명했더라도 미소명분이 남아 있으면 그 자체로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됩니다.

조사에 들어가면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 집 한 채로 끝나지 않고, 다른 자산의 취득 내역과 소비 내역까지 조사 대상⁠이 됩니다. 목표는 언제나 취득가액 100% 소명입니다.

'1.5⁠억까지는 괜찮다'는 오해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두고 "얼마까지는 무조건 괜찮다"고 아는 분이 많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배제기준은 국세청이 연령⁠·⁠세대주 여부에 따라 정해 둔 금액 기준으로, 그 이하면 통상 소명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행정상 기준⁠일 뿐입니다. 실제로 증여가 있었다면, 기준 금액 아래라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을 '비과세 한도'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가족에게 빌렸다면, 무이자 이자율 4.6%

부모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 자금조달계획서에 차입금으로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이자율이 있습니다.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로 빌리면, 적정 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이익이 증여로 본다. 다만 그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계산하면 무이자로 빌린 원금이 약 2⁠억1,700⁠만원⁠까지는 이자 이익이 연 1⁠천만원에 못 미쳐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이건 진짜 빌린 돈일 때 이야기입니다. 차용증만 쓰고 이자도 원금도 오가지 않으면, 국세청은 차입이 아니라 증여로 봅니다.

소명 요청을 받으면

계약 후에 소명 안내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내는 곳이 둘로 나뉩니다.

  • 한국부동산원⁠·⁠시군구청: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 검증. 계획서와 증빙이 맞는지 봅니다.
  • 국세청: 증여추정⁠·⁠자금출처조사. 자금 흐름과 세금 신고가 맞는지 봅니다.

어느 쪽이든 계좌 이체 내역, 대출⁠·⁠전세 서류, 증여세 신고서를 항목별로 정리해 두면 대응이 수월합니다. 계약 전에 자금 규모와 출처를 미리 점검하는 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6⁠억원이 안 되는 집도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나요?

A.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면 금액과 무관하게 냅니다. 비규제지역은 실거래가 6⁠억원 이상일 때 냅니다. 계약 시점의 규제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Q. 오피스텔도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라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대상 주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Q. 1.5⁠억원까지는 소명 안 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증여추정 배제기준은 소명 요구를 통상 하지 않는 행정 기준일 뿐, 실제 증여가 있었다면 그 금액 아래라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Q. 취득가액의 80%⁠만 소명하면 되나요?

A. 실무에서는 100%⁠가 목표입니다. 미소명 금액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사실상 자금출처조사를 각오해야 하고, 조사에 들어가면 그 주택뿐 아니라 다른 자산의 취득⁠·⁠소비 내역까지 조사 대상이 됩니다.

Q. 부모님께 무이자로 얼마까지 빌려도 되나요?

A. 무이자라면 약 2⁠억1,700⁠만원까지는 이자 이익이 연 1⁠천만원 미만이라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차용증과 함께 실제 상환이 이뤄지는 진짜 차입이어야 합니다.

Q. 계획서에 적은 대출이 줄면 어떻게 하나요?

A. 실제 자금 흐름과 계획서가 달라지면 소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유와 대체 자금의 출처를 증빙으로 정리해 두세요.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12)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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