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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0-09

12억원 초과 1주택,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만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전체 차익이 아니라 12⁠억을 넘는 비율만큼의 양도차익⁠만 과세합니다. 오래 보유⁠·⁠거주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최대 80%⁠까지 더 줄어듭니다. 현행(2026⁠년 9⁠월, 시행 2026-07-01) 기준입니다.

12⁠억까지는 비과세, 넘는 부분만 과세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입니다. 12⁠억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중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후략)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고가주택인지는 양도가액으로 봅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12⁠억원을 넘으면 고가주택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과세되는 차익은 비율로 계산합니다

전체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12⁠억을 넘는 비율만큼만 과세합니다.

①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12⁠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산식 생략)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식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산식은 각 호 모두 같은 비율을 곱합니다.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이고(제1⁠호),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같은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제2⁠호).

오래 보유⁠·⁠거주하면 최대 80%⁠까지 공제합니다

1⁠세대 1⁠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큽니다. 보유기간 최대 40%⁠에 거주기간 최대 40%⁠를 더해 최대 80%⁠까지 공제합니다.

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표 2 [보유기간 /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10⁠년 이상 100⁠분의 40 [거주기간 / 공제율] 2⁠년 이상 3⁠년 미만(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100⁠분의 8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10⁠년 이상 100⁠분의 40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및 표 2」

거주가 2⁠년에 못 미치면 1⁠주택 공제표가 아니라 일반 공제표가 적용돼, 보유기간 공제가 최대 30%⁠에 그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예시로 보는 계산

예시(가상)⁠입니다. 실제 세액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8⁠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6⁠억원에 양도한다고 하겠습니다. 양도차익은 8⁠억원입니다.

  • 과세대상 양도차익 = 8⁠억 × (16⁠억 − 12⁠억) ÷ 16⁠억 = 2⁠억원
  • 전체 차익 8⁠억원이 아니라 2⁠억원에만 세금이 과세됩니다.
  •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오래 보유⁠·⁠거주 시 최대 80%)⁠까지 공제하면 실제 과세분은 더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2⁠억이 넘으면 1⁠주택이어도 세금을 내나요?

A. 12⁠억원을 넘는 부분에만 냅니다. 12⁠억원까지는 비과세이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Q. 12⁠억은 산 값과 판 값 중 어느 쪽 기준인가요?

A. 양도가액 기준입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12⁠억원을 넘으면 고가주택으로 봅니다.

Q. 공동명의면 각자 6⁠억씩 나눠 12⁠억으로 비과세되나요?

A. 아닙니다. 고가주택 판정의 12⁠억원은 주택 전체의 양도가액 기준입니다. 지분으로 나눠 각자 12⁠억원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07)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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