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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2026-09-07

12억 넘는 1주택,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만 양도세가 붙습니다. 전체 차익이 아니라 12⁠억을 넘는 비율만큼의 양도차익⁠만 과세합니다. 오래 보유⁠·⁠거주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최대 80%⁠까지 더 줄어듭니다. 현행⁠(2026⁠년 9⁠월, 시행 2026⁠-⁠07⁠-⁠01) 기준입니다.

12⁠억까지는 비과세, 넘는 부분만 과세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입니다. 12⁠억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한다. 다만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고가주택인지는 판 값으로 봅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12⁠억원을 넘으면 고가주택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과세되는 차익은 비율로 계산합니다

전체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12⁠억을 넘는 비율만큼만 과세합니다.

고가주택의 과세대상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같은 비율로 계산합니다.

오래 보유⁠·⁠거주하면 최대 80%⁠까지 뺍니다

1⁠세대 1⁠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큽니다. 보유기간 최대 40%⁠에 거주기간 최대 40%⁠를 더해 최대 80%⁠까지 공제합니다.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별 공제율⁠(3⁠년 이상, 연 4%⁠로 최대 40%)⁠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연 4%⁠로 최대 40%)⁠을 합산합니다. 합계 최대 80%.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

거주가 2⁠년에 못 미치면 1⁠주택 공제표가 아니라 일반 공제표가 적용돼, 보유기간 공제가 최대 30%⁠에 그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예시로 보는 계산

예시⁠(가상)⁠입니다. 실제 세액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8⁠억원에 산 집을 16⁠억원에 판다고 하겠습니다. 양도차익은 8⁠억원입니다.

  • 과세대상 양도차익 = 8⁠억 × (16⁠억 − 12⁠억) ÷ 16⁠억 = 2⁠억원
  • 전체 차익 8⁠억원이 아니라 2⁠억원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오래 보유⁠·⁠거주 시 최대 80%)⁠까지 빼면 실제 과세분은 더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2⁠억이 넘으면 1⁠주택이어도 세금을 내나요?

A. 12⁠억원을 넘는 부분에만 냅니다. 12⁠억원까지는 비과세이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Q. 12⁠억은 산 값과 판 값 중 어느 쪽 기준인가요?

A. 판 값⁠(양도가액) 기준입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12⁠억원을 넘으면 고가주택으로 봅니다.

Q. 공동명의면 각자 6⁠억씩 나눠 12⁠억으로 비과세되나요?

A. 아닙니다. 고가주택 판정의 12⁠억원은 주택 전체의 양도가액 기준입니다. 지분으로 나눠 각자 12⁠억원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07)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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