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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2026-09-20

상가주택(겸용주택) 팔 때 양도세, 주택으로 다 봐주나요 — 12억 넘으면 다릅니다

1⁠층은 상가, 위층은 주택인 겸용주택⁠(상가주택)⁠을 팔 때 양도세는 면적으로 갈립니다. 주택 연면적이 상가보다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고, 주택이 상가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12⁠억원을 넘는 고가 겸용주택⁠은 2022⁠년 1⁠월 1⁠일부터 주택 면적이 더 커도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현행⁠(시행 2026⁠-⁠07⁠-⁠01) 기준입니다.

겸용주택은 '면적'으로 갈립니다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 주택 연면적 > 상가 연면적⁠: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상가 부분까지 비과세).
  • 주택 연면적 ≤ 상가 연면적⁠: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상가 부분은 일반 부동산으로 따로 과세합니다.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볼 때, 딸린 토지도 전체 토지 × (주택 연면적 ÷ 건물 전체 연면적)⁠으로 안분합니다⁠(같은 조 제4⁠항).

12⁠억원을 넘는 '고가 겸용주택'은 다릅니다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실지거래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겸용주택⁠은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주택 vs 상가 면적12⁠억원 이하12⁠억원 초과⁠(고가)
주택 > 상가전부 주택주택 부분만
주택 ≤ 상가주택 부분만주택 부분만

즉 12⁠억원을 넘으면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커도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12⁠억원 이하라면 종전대로 '주택 > 상가 = 전부 주택'입니다.

그래서 고가 겸용주택의 상가 부분⁠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표2, 최대 80%)⁠를 받지 못하고, 일반 부동산 공제율⁠(표1, 연 2%·⁠15⁠년 이상 최대 30%)⁠만 적용됩니다. 장특공제 표 구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완전정리⁠에서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12⁠억원'은 어떻게 따지나요

  •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비과세 대상 겸용주택⁠(주택 > 상가, 12⁠억 이하 판정 단계)⁠은 상가 부분 가액까지 포함해 12⁠억원을 판정합니다.
  • 반대로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상가 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을 빼고 주택 부분만으로 12⁠억원을 판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Q. 1⁠층 상가⁠·⁠2⁠층 주택 건물을 파는데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 비과세되나요?

A.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이하이면 그렇습니다. 주택 연면적이 상가보다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12⁠억원을 넘는 고가 겸용주택은 2022⁠년 1⁠월 1⁠일부터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므로, 상가 부분은 따로 과세됩니다.

Q.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이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주택 연면적이 상가보다 '적거나 같을 때'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같은 경우에도 상가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 따로 과세됩니다.

Q. 고가 겸용주택의 상가 부분도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받나요?

A. 아닙니다.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 부분은 1⁠세대 1⁠주택 공제⁠(표2, 최대 80%)⁠를 받지만, 상가 부분은 일반 부동산 공제⁠(표1, 연 2%·⁠15⁠년 이상 최대 30%)⁠만 적용됩니다.

Q. 지하실이나 주차장은 주택 면적에 넣나요?

A.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판단합니다.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 면적, 상가용으로 쓰면 상가 면적입니다. 용도가 불분명하면 주택과 상가 면적 비율로 안분합니다.

Q. 상가로 쓰던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팔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A.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바꾼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용도변경 시점과 실제 거주 사실을 증빙으로 챙겨 두어야 합니다.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겸용주택: 주택 연면적이 상가보다 크면 전부 주택, 적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만 주택)·⁠제4⁠항⁠(부수토지 안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2022.1.1 이후 실지거래가액 12⁠억원 초과 고가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커도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장특공제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2⁠항⁠(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겸용주택은 상가 부분을 제외하고 12⁠억원 고가주택 판정)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20)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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