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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2026-09-15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총정리 (보유·거주기간 세는 법까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요건이 하나라도 어긋나면 통째로 날아갑니다. 핵심은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도 2⁠년⁠)⁠하고, 미등기가 아니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인 것입니다. 요건 전체와 기간을 세는 법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현행⁠(시행 2026⁠-⁠07⁠-⁠01) 기준입니다.

비과세 요건, 한눈에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서 그 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요건내용
① 1⁠세대거주자와 배우자 등이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
② 1⁠주택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
③ 보유 2⁠년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④ 거주 2⁠년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주택만 추가
⑤ 미등기 아닐 것등기하지 않고 팔면 배제
⑥ 12⁠억원 이하초과분은 1⁠주택이라도 과세

'1⁠세대'부터 봅니다

비과세는 주택이 아니라 세대 단위로 셉니다.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합니다. 배우자가 있어야 하나의 세대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 일정 소득이 있으면서 소유 주택⁠·⁠토지를 관리⁠·⁠유지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미성년자 제외)⁠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부부는 각자 세대를 나눠도 하나의 세대⁠로 봅니다. 세대 판정은 비과세의 출발점이라, 주택 수를 셀 때 누구까지 한 세대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집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입니다.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취득일과 양도일은 각각 잔금을 치른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봅니다. 2⁠년을 못 채우고 팔면 비과세가 빠질 뿐 아니라 단기세율⁠(1⁠년 미만 70%, 2⁠년 미만 60%)⁠까지 붙습니다. 자세한 계산은 2⁠년 안 채우고 팔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에서 다룹니다.

거주요건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만 붙습니다

거주 2⁠년은 모든 집에 붙는 요건이 아닙니다. 취득할 당시 그 집이 조정대상지역이었을 때만 추가됩니다.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었다면 거주 없이 보유 2⁠년만으로 됩니다.

기준은 파는 때가 아니라 취득 당시입니다. 산 뒤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어도 거주요건은 그대로 남습니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세되⁠(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 실제 거주와 다르면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조정대상지역 주택, 2⁠년을 살아야 비과세되나요⁠에서 다룹니다.

재건축⁠·⁠상속은 기간을 이어서 셉니다

집을 새로 짓거나 상속받았다고 보유기간이 0⁠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이전 기간을 통산⁠합니다.

① 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한다. ③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함께 거주⁠·⁠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 재건축⁠: 살던 집을 헐고 다시 지었다면, 헐기 전 기간과 새로 지은 뒤 기간을 합칩니다.
  • 동일세대 상속⁠: 부모와 한 세대로 함께 살던 집을 상속받았다면, 상속 전 함께 보유⁠·⁠거주한 기간까지 합쳐 셉니다.

오해: 다주택자가 1⁠주택이 되면 2⁠년을 다시 세나요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여러 집을 정리해 1⁠주택만 남긴 경우 그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세도록 한 규정이 있었지만,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집을 언제 팔았든, 남은 그 집을 처음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셉니다.

12⁠억원이 넘으면 초과분만 과세됩니다

비과세라고 세금이 완전히 0⁠인 것은 아닙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이라도 12⁠억원을 넘는 부분에는 세금⁠이 붙습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56⁠조). 다만 이 과세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최대 80%)⁠가 적용되어 세부담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계산은 12⁠억 넘는 1⁠주택⁠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완전정리⁠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가 각각 한 채씩 갖고 있으면 각자 1⁠주택인가요?

A. 아닙니다. 부부는 세대를 나눠 살아도 하나의 세대로 봅니다. 부부 합산 2⁠주택이 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Q. 취득할 때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지정됐습니다. 거주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거주요건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로 정해집니다.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었다면 이후 지정되어도 보유 2⁠년만으로 비과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살던 집을 재건축했는데 보유기간이 새로 시작되나요?

A. 아닙니다. 멸실 전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합니다. 다만 공사기간의 처리 등 세부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다주택을 정리하고 1⁠주택만 남겼습니다. 2⁠년을 다시 채워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최종 1⁠주택 보유기간을 다시 세던 규정은 2022⁠년 5⁠월 폐지되어, 남은 집을 처음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셉니다.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1⁠세대 1⁠주택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보유 2⁠년, 조정대상지역 거주 2⁠년)·⁠제5⁠항⁠(보유기간)·⁠제6⁠항⁠(거주기간)·⁠제8⁠항⁠(재건축⁠·⁠상속 통산)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배우자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고가주택 12⁠억원 초과분 과세)
  • 참고: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손대는 방향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 2⁠년⁠·⁠거주 2⁠년 요건 자체는 유지됩니다⁠(정부안, 국회 통과 전).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15)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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