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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09-07

1세대 1주택, 2년을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2⁠년을 채웠는지로 정해집니다. 보유 2⁠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도 2⁠년을 채우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2⁠년을 못 채우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현행(2026⁠년 9⁠월, 시행 2026-07-01) 기준입니다.

먼저 2⁠년을 채웠는지 봅니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한 채를 2⁠년 이상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습니다. 취득할 때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여기에 거주 2⁠년⁠이 더 추가됩니다.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제3⁠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6⁠항). 실제로 전입해 거주한 기간만 들어갑니다.

2⁠년을 못 채우면 두 가지가 불리해집니다

하나,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차익 전체가 과세⁠됩니다. 둘,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세율이 올라갑니다.

  • 1⁠년 미만 보유: 주택 세율 70%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 세율 60%
  • 2⁠년 이상 보유: 기본세율 6~45%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1.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1.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예시로 보는 6⁠개월의 차이

예시(가상)⁠입니다. 실제 세액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3⁠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5⁠억원에 양도한다고 하겠습니다. 양도차익은 2⁠억원입니다.

  • 1⁠년 6⁠개월 만에 매도: 비과세를 못 받고 60% 단기세율 구간에 들어갑니다. 차익 2⁠억원 대부분이 세금이 됩니다.
  • 6⁠개월을 더 보유해 2⁠년을 채운 뒤 매도: 비과세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면 세금이 크게 줄거나 없어집니다.

같은 주택, 같은 가액인데 매도 시점 6⁠개월 차이로 세금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정대상지역인데 전세를 주고 저는 다른 곳에 살았습니다. 비과세되나요?

A.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이 필요합니다. 전입해 거주한 기간이 2⁠년에 못 미치면 거주요건을 못 채운 것이라 비과세가 어렵습니다.

Q. 2⁠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나요?

A.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잔금을 치른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일이 됩니다.

Q. 12⁠억원이 넘는 집이면 어떻게 되나요?

A.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1⁠주택이라도 12⁠억원을 넘는 부분에 세금이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56⁠조).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07)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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