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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2026-09-07

1세대 1주택, 2년 안 채우고 팔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2⁠년을 채웠는지에서 갈립니다. 보유 2⁠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도 2⁠년을 채우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2⁠년을 못 채우면 비과세가 사라지고,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현행⁠(2026⁠년 9⁠월, 시행 2026⁠-⁠07⁠-⁠01) 기준입니다.

먼저 2⁠년을 채웠는지 봅니다

1⁠세대가 국내에 집 한 채를 두고 그 집을 2⁠년 이상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습니다. 취득할 때 그 집이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여기에 거주 2⁠년⁠이 더 붙습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거주기간은 주민등록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셉니다⁠(같은 조 제6⁠항). 실제로 전입해 산 기간만 들어갑니다.

2⁠년을 못 채우면 두 가지가 나빠집니다

하나, 비과세가 빠져 양도차익 전체가 과세⁠됩니다. 둘,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세율이 올라갑니다.

  • 1⁠년 미만 보유: 주택 세율 70%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 세율 60%
  • 2⁠년 이상 보유: 기본세율 6~45%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으로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 2⁠년 이상은 제55⁠조제1⁠항 기본세율⁠(6~45%)⁠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예시로 보는 6⁠개월의 차이

예시⁠(가상)⁠입니다. 실제 세액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3⁠억원에 산 집을 5⁠억원에 판다고 하겠습니다. 양도차익은 2⁠억원입니다.

  • 1⁠년 6⁠개월 만에 매도: 비과세를 못 받고 60% 단기세율 구간에 들어갑니다. 차익 2⁠억원 대부분이 세금이 됩니다.
  • 6⁠개월을 더 보유해 2⁠년을 채운 뒤 매도: 비과세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면 세금이 크게 줄거나 없어집니다.

같은 집, 같은 값인데 매도 시점 6⁠개월 차이가 세금을 가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정대상지역인데 전세를 주고 저는 다른 곳에 살았습니다. 비과세되나요?

A.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이 필요합니다. 전입해 산 기간이 2⁠년에 못 미치면 거주요건을 못 채운 것이라 비과세가 어렵습니다.

Q. 2⁠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나요?

A.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잔금을 치른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일이 됩니다.

Q. 12⁠억원이 넘는 집이면 어떻게 되나요?

A.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1⁠주택이라도 12⁠억원을 넘는 부분에 세금이 붙습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56⁠조).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07)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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