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2년 안 채우고 팔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2년을 채웠는지에서 갈립니다. 보유 2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도 2년을 채우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2년을 못 채우면 비과세가 사라지고,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현행(2026년 9월, 시행 2026-07-01) 기준입니다.
먼저 2년을 채웠는지 봅니다
1세대가 국내에 집 한 채를 두고 그 집을 2년 이상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습니다. 취득할 때 그 집이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여기에 거주 2년이 더 붙습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거주기간은 주민등록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셉니다(같은 조 제6항). 실제로 전입해 산 기간만 들어갑니다.
2년을 못 채우면 두 가지가 나빠집니다
하나, 비과세가 빠져 양도차익 전체가 과세됩니다. 둘,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세율이 올라갑니다.
- 1년 미만 보유: 주택 세율 70%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 세율 60%
- 2년 이상 보유: 기본세율 6~45%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으로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 2년 이상은 제55조제1항 기본세율(6~45%)을 적용합니다.
예시로 보는 6개월의 차이
예시(가상)입니다. 실제 세액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3억원에 산 집을 5억원에 판다고 하겠습니다. 양도차익은 2억원입니다.
- 1년 6개월 만에 매도: 비과세를 못 받고 60% 단기세율 구간에 들어갑니다. 차익 2억원 대부분이 세금이 됩니다.
- 6개월을 더 보유해 2년을 채운 뒤 매도: 비과세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면 세금이 크게 줄거나 없어집니다.
같은 집, 같은 값인데 매도 시점 6개월 차이가 세금을 가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정대상지역인데 전세를 주고 저는 다른 곳에 살았습니다. 비과세되나요?
A.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이 필요합니다. 전입해 산 기간이 2년에 못 미치면 거주요건을 못 채운 것이라 비과세가 어렵습니다.
Q. 2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나요?
A.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잔금을 치른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일이 됩니다.
Q. 12억원이 넘는 집이면 어떻게 되나요?
A.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1주택이라도 12억원을 넘는 부분에 세금이 붙습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56조).


